[취재요청] 포스코 불법 경영, 노동 차별 중단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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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3-19 15:50조회5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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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03-19 15: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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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홀딩스 제57기 정기주주총회 기자회견]
포스코는 불법경영, 노동차별 중단하라!
포스코 원·하청 노동자 주총 참석하러 20일 상경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직원간 차별 폐지, 환경파괴 중단 촉구
노동자 주주의 주총 참여 보장해야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포스코의 불법경영, 노동차별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3월 20일(목) 10시30분
■ 장소 : 서울 포스코센터 앞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 주최/주관 : 전국금속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포항지부/포스코지회(광양/포항)/포스코사내하청지회(광양/포항)
■ 순서 : 사회 박귀선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조직국장
발언1. 기업시민에 걸맞는 포스코의 노동자 존중 촉구 _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
발언2. 환경파괴 중단 및 주민 건강권 보장 촉구_ 정준현 금속노조 광전지부 지부장
발언3. 포스코 직원 간 보직, 임금차별 시정 촉구 _이명세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
발언4. 포스코 불법파견 정규직화 및 차별 시정 촉구_ 이우만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포항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_ 김준옥 금속노조 광전지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선전국장
_ 김승필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포항지회 수석부지회장
_ 박중철 금속노조 광전지부 포스코지회 총무1부장
■ 문의 : 권오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 010-4830-0511
1. 포스코홀딩스가 2025년 3월 20일(목)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제5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포스코지회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소속으로 포스코 주식을 소유한 조합원들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노동존중 기업으로 거듭나라는 노동자 주주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입니다. 이어 포스코 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기업시민’ 경영을 앞세우는 포스코가 “‘불법경영, 노동자 차별을 중단”하고 환경과 주민건강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2 포스코 원하청 노동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지회,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포항지부 포스코지회, 포스코사내하청포항지회 조합원 230여 명은 광양과 포항에서 서울 포스코센터로 상경하여 20일 오전 7시부터 출근선전전을 진행하고 주주인 노동자들은 주주총회에 참석합니다. 이어 10시 30분에 금속노조 주최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그동안 포스코는 금속노조 조합원인 소액 주주들이 주총에 참석하는 것을 강제로 막아왔습니다. 2024년 장인화 회장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포스코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 경영이념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성원인 노동자에 대한 불법행위와 차별처우를 중단하는 것이 최우선 할 일입니다. 참석자들은 주총과 기자회견에서 불법파견, 노조탄압 등 불법경영 중단을 촉구할 것입니다.
4. 포스코가 ‘기업 시민’이 되기 위해 첫 번째 할 일은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불법경영에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2022년 7월 28일 포스코 사내하청을 불법파견 판결하여 1, 2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5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22년 1월 9일 3차(8명), 4차(215명) 소송단은 고등법원에서 승소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2024년 1월 18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5차 소송단인 사내하청 8개 업체 250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포스코가 직접 고용하라 판결했습니다. 2024년 4월 19일에는 7-2차(9명), 2024년 6월 13일에는 6차(84명), 7차(155명) 소송단이 서울지방법원에서 승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일관되게 포스코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하고 있고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업종에서 도급계약을 통해 사내하청이라 부르는 고용형태는 모두 불법파견이라 확인하고 있습니다.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판결을 받은 노동자가 총 770여명입니다. 그에 더하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8차(776명), 9차(186명) 소송단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계류 중으로 1천명 가까이 됩니다.
5. 포스코는 수차례의 회장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불법파견 불법경영을 지속했습니다. 나아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막기 위해 소송에 참여한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해서 자녀학자금과 복지카드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속노조 탈퇴와 소송 취하를 압박해 왔습니다. 이러한 압박에 금속노조에 가입하여 2천명 넘게 소송에 참여했다가 중간에 소를 취하한 노동자만 500명이 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시정 권고와 과태료 부과에도 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청노동자 747명은 법원에 자녀학자금과 복지카드를 지급하라 소송을 했고 법원은 학자금과 복지카드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2024.7.17.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3가합10567 / 2024.5.23.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3가합10233) 포스코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중단과 함께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6. 포스코는 하청노동자 차별뿐만 아니라 정규직 직원 간 차별과 민주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노조할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포스코는 2023년, 2024년 임금인상에서 각각 기본급 월 10만 원을 인상했으나 유독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소속 조합원 53명에 대해 월 57,830원만으로 낮게 인상해서 차별적 처우를 했습니다. 이들은 포스코사내하청에서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정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입니다. 포스코는 이들에 대해 직접고용하면서 기존 정규직보다 임금이 낮은 별정직이란 또 다른 비정규직을 만들더니, 임금인상마저 차별한 것입니다. 연봉인 높은 직원은 10만원 인상하고 연봉이 낮은 직원은 5만원대를 인상하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금속노조 가입에 대한 보복입니다.
7. 포스코는 금속노조에 대한 집단탈퇴, 기업노조로 조직 형태 변경 추진 등 민주노조 탄압 공작을 벌여왔습니다.금속노조 조합원이라고 승진에서 배제 시키고 고과점수를 낮게 주고 퇴직 후 재취업에서 배제하는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에 가입하는 하청 업체마다 부당해고와 징계가 이어졌습니다. 원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고 금속노조 가입을 막고 활동을 위축시켜서, 불법경영과 차별행위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잠재우려 하는 것입니다. 포스코는 이제 80년대식 노무관리를 바꿔야 합니다. MZ 세대 최고의 이직률은 포스코의 군대식 조직 문화 때문이다. 15년간 세계 최고의 철강사라는 위상에 걸맞는 인간존중의 경영문화를 만들어 가야합니다. 장인화 회장이 할 일은 불법경영과 노동자 차별을 중단하여 포스코가 ‘기업시민’ 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8. 포스코는 대표적인 중대재해 노동자 살인기업이자 환경파괴 기업입니다. 지난 10년동안 중대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20여명이 넘고 대다수는 하청노동자입니다. 포스코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기후 악당이자 각종 유해물질 배출로 지역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주범입니다. 포스코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한 2011년 이후부터 배출량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환경 파괴 주범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겉으로는 ESG경영을 내세우며 탄소중립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탄소 감축 목표는 최하위 등급을 받으며 현실은 이윤만을 최우선시 할 뿐,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업시민”이라면 포스코의 환경오염으로 고통 받는 지역 시민들과 국민을 위하여 말뿐이 아닌,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탄소중립 생산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9. 금속노조는 포스코가 불법경영, 노동자 차별,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환경오염을 멈추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기업시민과 노동존중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함께 감시하고 싸우겠습니다.
10.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