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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맞선 2010년 CTS 파업 손배소송 재상고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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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3-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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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법은 3천만원, 노동자 손배는 20억…
돈에 억눌린 기본권, 대법이 바로잡아야”
현대차 불법파견에 맞선 CTS 파업 손배소송 재상고 기자회견



개요



■ 제목: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맞선 2010년 CTS 파업 손배소송 재상고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3월 12일(수) 오전 11시
■ 장소: 대법원 앞
■ 주최/주관: 대법원 재상고 법률기금 모금참여 시민 일동, 전국금속노동조합, 손잡고
■ 순서:
대법원 재상고에서 다툴 법리적 쟁점 - 서희원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당사자 발언
소속지부 발언: ‘불법파견’ 현대자동차의 원죄를 묻는다 - 문용문 현대자동차 지부장
연대 발언1: 노동3권 위축하는 판결 규탄한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
연대 발언2: 대법원 재상고의 의미와 노조법개정의 필요성-류하경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연대 발언3: 우리는 왜 연대하는가 -배춘환 손잡고 운영위원
*사회 윤지선(손잡고)
■ 문의: 김한주 언론국장 010-8469-2670 / 손잡고 윤지선 010-7244-5116


○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손잡고는 12일 오전 11시 대법원 앞에서 2010년 CTS 파업 손배소송에 대한 재상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 CTS 손배 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측의 불법파견에 맞서 CTS 파업 투쟁을 벌였다. 현대차는 이 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대법원은 회사가 손해를 산정하는데 그 인과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2024년 2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10년 당시 비정규직 파업 투쟁에 연대한 금속노조 활동가 개인 2명, 정규직 노동자, 하청 해고 노동자 4명이 파업을 ‘주도’했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반면 파견법 위반이라는 불법을 저지른 현대차는 2023년 5월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벌금은 3천만 원에 그쳤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파업의 원인은 사법부도 유죄로 판결한 현대차의 불법 행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사정을 보지 않고 20억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재상고의 뜻을 밝혔다.

○ 서희원 변호사는 “파기환송심은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노동조합과 구별되는 별도의 인격체인 자연인, 조합원 등에게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논리를 그대로 답습했다.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의 원칙적 귀속 주체는 노동자 개인이 아니라 노동조합이다. 이 사건 노동자는 쟁의행위를 결의할 당시 비정규직지회 소속의 조합원도 아니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이가 1,290명에 달했다는 사실, 실제 점거 농성에 참여한 노동자가 900명에 달했다는 사실도 간과하고 있다. 이 사건 노동자들이 부담해야 할 책임 비율은 아무리 많게 봐도 1,290분의 1, 900분의 1을 넘어선다고 볼 수 없다. 판결을 통해 사용자가 얻는 이익은 미미한 데 비해 노동자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크기는 이들의 생활 기반을 통째로 뒤흔드는 수준이다. 현대차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불법파견)을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손배)소를 취하한 바 있다. 손배 청구권을 실제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위한 목적에서 행사한 게 아니라 일종의 거래 도구로 활용한 것이다. 지금 남은 4명의 피고는 회사가 손배 청구권을 도구로 삼아 거래에 나설 필요가 딱히 없었던 이들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절한 저항을 응원하고, 이들과 함께 연대에 나선 4명만이 남았다. 노동자의 연대와 파업권을 위축시키는 판결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손배 당사자인 엄길정 노동자는 “지난해 현대차그룹 매출이 175조 원에 달한다. 그런데 현대차는 불법파견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지난해 이수기업 노동자를 집단해고했다. 어떤 보험도 없이 일하는 주니어 촉탁계약직 노동자가 6천 명에 이른다. 이게 세계 3위 현대차 기업의 민낯이다. 더 이상 불법과 청년 노동자를 착취하지 말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길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 또 다른 당사자인 박점규 활동가는 “나는 최병승, 엄길정, 김형기 이 세 사람이 없었다면 한국에서 1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자회사도, 무기계약직도 아닌 온전한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을까 되묻는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투쟁을 기억하는 것이 또 다른 투쟁이 벌어졌을 때 시민이 함께 연대하고, 당사자들이 나서서 싸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억 원을 방치하고 삶이 압류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연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만인에게 평등한지, 그렇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지금의 현실이 개탄스럽다. CTS 투쟁은 차별을 철폐하는 투쟁이었고 비정규직을 없애는 투쟁이었다. 윤석열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 번이나 거부했다. 20년 넘게 해왔던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손배가압류 철폐 투쟁에 끝장을 볼 생각을 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르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문용문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은 “현대자동차는 당연히 정규직을 채용해야 하는데 초과이윤 창출을 위해 비정규직 사내하청이라는 불법파견 범죄를 저질렀다.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는데도 사측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 회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 또 고소 고발 취하를 통해 노동자의 아픔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지부장으로서 이런 역할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 류하경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노조법 2·3조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를 향한 사측의 손배 폭탄이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은 판례를 확실하게 고쳐야 한다. 즉 노동자 또는 그 연대하는 시민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교섭 해태, 불법파견 등 이런 부당함에 저항하기 위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행사했을 때는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판례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 대법원은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파기환송했고, 노조법 2·3조 개정안도 발의된 것이다. 피고의 책임이 없고, 불법파견을 저지른 사측이 반성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판결을 바란다”고 밝혔다.

○ 이번 시민 모금에 참여한 손잡고 배춘환 운영위원은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에 항의해서 파업했는데, 이에 연대했다는 이유로 20억 손해 배상 판결하는 법원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법원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법원이 그렇다면 2014년 노란봉투 캠페인 때 대대적으로 연대했던 4만 7547명의 사람들에 다 손배를 청구하라. 노동자의 인생은 아무렇게나 막 쓰다 버려도 괜찮은 것이 아니다. 나는 자동차보다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 한편 이날 현대차 손배소 심리불속행 기각을 막고, 노동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촉구하기 위한 1인 시위가 시작됐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과 문용문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이 1인 시위 첫 순서를 끊었다.

※ 첨부 : 기자회견문
※ 사진 다운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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