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과로사 쓰나미 부르자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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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3-12 14:30조회3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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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쓰나미 부르자는 정부
정부 특별연장근로 확대 방안에 대한 금속노조 입장
정부가 12일 밝힌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확대 방안이 강행되면 한국엔 ‘과로사 쓰나미’가 닥칠 것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첫 3개월 주 64시간, 이후 3개월 주 60시간 방식으로 일하면 연간 노동시간은 3,233시간(52.14주 기준)에 달한다. 이미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1,742시간)나 EU(1,571시간) 회원국들에 비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역사에도 없던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만들자고 한다.
뇌심혈관계질환에서 과로 연관성을 따질 때 12주 60시간, 4주 64시간을 초과해 일했다면 강한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정부안에 따르면 13주 64시간 노동을 하고 다음 13주 60시간 노동을 하게 되는데, 이는 질병 관련성을 아득히 넘어서는 수준이다.
정부는 헌법 10조 생명 보호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특별연장근로 현행 제도는 재심사 시 연장 필요성, 연장 시간 적정성, 건강보호조치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승인한다. 정부는 이런 재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하며 예외를 허물었다.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이기만 하면 연장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필요하다면 연구·연구지원은 물론 생산인력까지 대상자 적정성에 포함했다. 건강검진 수준의 보호조치는 이 정도 과로에선 무용지물이다. 모든 노동자를 과로사로 밀어 넣을 작정이다.
아울러 지금 정부는 입법부의 통제를 벗어난 행정을 벌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1년 내내 주 60시간 이상 노동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기본권 제한은 반드시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받은 법규명령으로 해야 하나 정부는 이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 정부가 밝힌 지침은 제도를 극단적으로 개악하는 방향인데 위임받지 않은 공권력이 기본권 제한을 행사하는 꼴이다.
특별연장근로제는 이미 2022년 개악된 바 있다. 이때 개악으로 반도체 기업도 특별연장근로 적용이 가능해졌다. 이후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 반도체 기업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23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22건이 삼성전자다. 2024년 2천여 명이 특별연장근로 대상이 됐고, 삼성전자 노동자는 그야말로 번아웃에 몰렸을 것이다. 삼성전자 노동자가 과도한 착취와 미진한 보상에 이직 행렬을 보인 것은 오래된 얘기다. 그렇다면 2022년 개악이 삼성을 위기로 몰아넣은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정부는 지금 위기를 심화하고자 하는가.
또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 국내 기업 특별연장근로 신청 현황은 총 6,112건, 연구개발 분야가 신청한 것은 26건(0.37%)에 불과했다. 반도체 노동자를 쥐어짜자고 제도가 개악된 바 있는데 피해를 본 것은 ‘모든 노동자’였다. 이번 특별연장근로 확대에 대한 악영향도 불 보듯 뻔하다.
삼성 반도체 경쟁력이 전보다 못한 것은 국가 지원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노동시간이 경직적이어서도 아니다. 삼성의 혁신 역량이 모자랐고, 인력 갈아넣기가 핵심 노동력 이탈을 불렀기 때문이다. 재벌 총수 눈치만 보는 관료주의, 재무 중심의 단기적 대응이 누적된 탓에 정치권이 말하는 ‘위기’가 가속화됐다. 그렇다면 지금 논할 것은 과로사 촉진이 아니라 재벌 총수의 경영 실패 책임이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금속노조는 노동자 건강권 후퇴를 저지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길이 바로 국가의 경쟁력이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길이다.
2025년 3월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