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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포스코 상습적 임금차별 행위! 검찰청 공정수사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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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3-12 12:31
조회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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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검찰이 문제다


포스코 정규직 전환자 상습적 임금차별·체불 

검찰은 공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하라


개요


■ 제목 : 여기도 검찰이 문제다. 포스코의 상습적 임금차별 행위! 검찰청의 공정수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3월 12일(수) 오후2시

■ 장소: 광주검찰청 순천지청 앞 (전남 순천시 왕지로 19)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 문의: 허형길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법규부장 (010-9456-1496) 

■ 취지

◌ 포스코는 2년동안 계속 임금차별을 하고 있고 이를 검찰이 비호해 줌.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검찰의 압력에 의한 것

◌ 검찰에 대한 규탄과 공정수사 및 체불임금 및 임금차별 해결 촉구


■ 주요 경과 및 내용

◌ 2023년, 2024년 교섭대표 노조인 포스코 노동조합은 각각 정액 10만원 임금인상 합의 

◌ 포스코는 2023년 대법소송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53명에 대해 차별하여 5만 7천원 임금인상 적용

◌ 포스코 교섭대표노조는 포스코 노동조합이고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소수노동조합임

◌ 2024년 3월 28일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가 임금차별 및 임금체불로 노동청 고발 

◌ 임금차별 및 임금체불은 매우 명쾌하고 단순한 내용으로 많은 조사가 필요하지 않는 사안

◌ 여수지방지청은 임금인상 차별과 임금체불에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2024년 5월, 2024년 10월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재조사 지시 

◌ 2025년 2월 13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결국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여수지청의 불기소의견 송치는 검찰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기자회견문>

검찰이 문제다. 포스코 임금체불 임금차별 공정하게 수사하라.


포스코의 임금체불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이 명백한 임금체불과 차별에 불기소 입장을 취하고 있어 포스코의 노조탄압이 힘을 얻고 있다. 공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하라.


포스코는 2023년과 2024년에 교섭대표 노조인 포스코노동조합과 임금인상 정액 10만원에 합의했다. 그리고 교섭대표노조의 임금합의는 전체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포스코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53명에 대하여 별정직으로 부당인사하여 저임금으로 차별을 하는 것도 모자라 임금인상된 금액도 차별 적용하고 있다. 10만원을 그대로 적용해야 함에도 임의로 저임금 비율로 맞추어서 3.18% 적용한 것이다. 교섭 합의 내용에는 어떠한 별도 내용이 없는데도 포스코는 임의대로 차별 적용하고 있은 것이다.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노조탄압이다. 임금차별이자 그동안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명백한 임금체불행위인 것이다. 

포스코의 태도가 너무 노골적이라 당황스러울 정도이다. 


2025년 2월 13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포스코의 임금차별과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두 차례에 걸쳐 재조사를 지시한 끝에 내려진 결과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그동안 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종료하고 송치했으나 검찰이 번번이 묵살했다. 금속노조는 여수지청장 면담을 하기도 했고 여수지청 앞에서 수없이 많은 집회를 하기도 했다. 명확한 임금차별과 체불에 여수치청은 입장을 달리할 수도 없을 것이다. 


검찰이 문제다. 

고용노동부는 노사문제의 전문기관이며 수없이 많은 사건을 조사해 왔다. 임금차별과 임금체불 문제는 흔한 일이다. 이번 사건은 급여명세서, 노사 임금합의서 두 개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두 차례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재조사를 지시했다. 납득할 수 없다. 포스코 사측을 보호하고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닌가?


검찰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검찰 출신의 대통령부터 검찰공화국이 국민에게 보여준 것은 오만함과 불공정의 극치다. 검찰의 포스코 불기소 입장 또한 공정하지도 않다. 철저하게 사측 편향이다. 기소권을 남용하는 검찰은 머지않아 국민의 심판대에 기소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포스코 임금차별과 체불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바란다.


2025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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