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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중대재해 사망사고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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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3-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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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검사대수 기준 못채우면 임금 삭감, 걸 곳 없는 안전고리
승강기 안전 책임지는 노동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집니까

지난 2025년 2월 14일(금)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 안전검사를 하던 노동자 한 명이 25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같이 승강기 검사를 진행했던 동료 노동자의 말에 따르면 재해자는 오전 검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한 후 화장실에 다녀오던 길에 다시 승강기 이상 유무를 점검하러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해자 추락까지 이르게 된 경위는 경찰 조사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지만 재해자가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중대재해의 핵심은 재해자가 왜 추락했는가가 아니라 왜 추락을 막지 못했는가입니다. 모든 고소작업은 추락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추락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세우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 역시 안전대를 설치하고 안전고리를 체결해 추락을 막는 기본적인 대책조차 없었습니다.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노동자들 말에 따르면 안전벨트를 착용하더라도 아파트 승강기 주변에는 안전고리를 체결할 곳이 없이 안전벨트는 무용지물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승강기가 움직이는 통로에서 안전벨트가 올라가는 승강기에 걸려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측과 노동부는 안전벨트 고리를 걸 곳이 없는데 어쩌라는 것이냐는 무책임 태도가 아니라 승강기 안전검사 노동자들의 안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재해자의 죽음도 억울한데 사측은 CCTV 속 재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노동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층 높이에서 추락한 사고에서 안전모 착용을 운운하는 것은 사고 책임을 재해자에게 돌리려는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사측은 쉬는 시간에도 자신의 업무에 철저했던 재해자에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당장 추락사고를 막을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안전대책 부재와 함께 무리한 검사 일정도 노동자의 안전을 위헙하고 있습니다.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사측은 1년간 승강기 하한 검사 대수를 일방적으로 1,500대로 결정하고 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한 명이 검사대수를 채우려면 주5일 근무에 휴무일, 휴가사용 등을 제외하면 하루 6.5대를 검사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 검사 대수는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이며, 검사 대수를 채우지 못하면 사측은 임금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원청기관이라 할 수 있는 승강기안전공단이 노조와 체결한 단협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각종 검사 종류에 따른 환산계수를 정하여 1일 평균 6.5대를 정해 놓고 ‘적정 처리 대수 6대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이 6.5대를 검사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으로 정해 놓고 임금까지 삭감하고 있는 형편에서 노동자들은 안전문제를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위험 속에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안전대책에 대한 구색만 맞추려고 안전장구를 창고에 쌓아 둔 채 말로만 노동자의 안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노동자들은 비인간적인 대우와 경영진의 폭리, 사측의 일방주의에 시달리다 금속노조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단체협약 체결을 강요하며 2024년 임금인상 합의를 2025년 임금인상 합의라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업무평가 기준은 미공개하면서 ‘상하관계에서 말을 잘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며 업무 평가 기준에 상급자에 대한 복종을 넣는다는 점을 내비치며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승강기기술연구원 이사장이 군사독재 시절처럼 일방적으로 전권을 휘두르는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얘기한다는 것은 사치에 가까운 현실입니다.

모든 산업재해는 재해자의 과실이 아니라 재해를 방지할 안전대책의 부재가 원인입니다.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도 노동자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고 노동자를 단지 돈 벌어오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측의 태도입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이윤으로 바꾸려는 사측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이번 사고와 중대재해는 계속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유족들은 이번 사고가 묻히지 않고 재발 방지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금속노조는 다시는 이번 사고와 같은 중재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금속노조의 요구>
1. 승강기를 설계하고 설치할 때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승강기 내부 검사 및 점검 시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승강로 내 검사 점검 시 안전벨트 체결 포인트 설치와 안전난간 설치, 언전대(그네식 하네스) 필수 구비 등의 조치가 이뤄저야 합니다.
2. 행정안전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작업자 안전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3. 무리한 검사 일정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4. 사측은 이번 사고로 큰 정신적, 심리적 상처를 입은 유가족에 대한 치료 등 응분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2025년 3월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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