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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현대제철 노동자는 안전해졌나 - 현대제철 인권실태조사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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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2-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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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노동자 인권실태조사 보고회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현대제철 노동자는 안전해졌나?
-징벌적 자율규제의 실태와 문제
2025년 2월 5일(수) 오전 10:30,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주최 : 현대제철노동자인권실태조사단,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지회·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상대책위원회

1. 일하다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 일터를 위한 안전한 권리를 촉구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개별 기업들은 작업장의 안전이 강조되고 강화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안전이 강조되고 있을까요?
3. 지난 2024년 12월 12일 현대제철에서 가스누출로 인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0년 이후 52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명이 사망했습니다.  
4. ‘통제적 안전’이 강화되는 만큼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는 개별화되며 축소됩니다. 중대재해 다발사업장 현대제철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안전’이 징벌적으로 강화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10대 핵심안전수칙(SCR), 소규모안전인증제 등 현대제철의 사례를 통해 안전이 강조되는 만큼 안전할 권리가 침해되는 현장을 들여다보며, ‘징벌적 자율규제’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인권실태조사보고서는 보고회 당일 배포됩니다. 보고회 관련 자세한 사항은 2월 4일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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