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파업 선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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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1-10 10:47조회1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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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파업 선포 기자회견
노사상생협정서 내세운 노동3권 부정 경영방침이 파업 원인
쟁의기간에도 노조 현수막 철거, 집회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지속
다음 주부터 조합원 순환 파업
기자회견 개요
■ 명칭 :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파업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1월 10일(금) 오후 1시
■ 장소 : 광주광역시청 출입구 앞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 순서 : 사회 권오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
발언1. 노동3권 부정하는 광주시와 주주단 규탄 _ 정준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
발언2. 파업할 수밖에 없는 이유 _ 김진태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장
발언3. 노동3권 부정하는 노사상생협정서 문제 _ 박준성 노무사 (금속노조 법률원 호남사무소 소장)
기자회견문 낭독_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조합원
기자 질의응답
■ 문의 : 권오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 010-4830-0511
1.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가 파업에 나섭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1월 10일(금) 오후 1시에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는 광주글로벌모터스 확대간부들이 4시간 파업을 하고 참여하며 광주전남지부 산하 다른 지회 간부들도 참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조합원 순환 파업에 나설 것입니다. 세부 일정은 오늘 기자회견 후 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확정할 것입니다.
2. 지역상생형일자리이자, 광주형일자리 1호인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파업이 일어난 것은 사용자, 광주광역시, 주주단이 노동조합과 ‘상생’의 길을 포기하고 ‘탄압’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노사상생협정서’ 준수를 내세워 노동3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계엄군 총구로 헌법을 짓밟고 포고령으로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지했다면, 이들은 ‘노사상생협정서’를 명목으로 헌법의 노동3권을 짓밟고 있습니다.
3. 광주시,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용자, 주주단은 상생협정서 어디에도 ‘무노조·무파업’ 문구가 없는데도, 마치 이를 전제로 회사가 설립된 것처럼 협박하고 있습니다. 입사 시 상생협정서 준수를 서약하지 않았느냐며 줄곧 노조 가입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장은 아예 “노조가 결성된 건 유감”이라는 말을 언론에 서슴지 않았습니다. 상생협약서가 ‘무노조·무파업’ 취지였고, 입사 시 준수 서약이 이를 의미한다면 노조 가입을 하지 않는 것, 쟁의행위를 금지할 것을 근로계약 조건으로 내세운 비열계약(황견계약)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광주시, 현대차, 주주단,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불법행위에 공모한 것입니다.
노사교섭이 결렬되어 파업이 일어나면 상생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반헌법적 주장일뿐입니다. 반헌법적인 협약은 체결할 수가 없고, 설령 무노조 사업장을 약속했다 한들 헌법에 반하여 효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헌법을 배제하고 노조 없는 회사, 파업이 금지되는 회사를 만들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4. 노조의 파업을 막고 싶다면 노조가 파업할 필요가 없도록 노조와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면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노조가 상생 대상이 아니라며 상생을 걷어찼습니다. 노사는 10월 25일 17차부터 12월 12일 24차 교섭까지 8차례 교섭했지만 결렬됐습니다. 사용자가 ▲조합 활동은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고 할 것 ▲임금인상은 노사상생협의회 결정대로 할 것이라고 밝히며 실질적 협의를 위한 회사수정안 제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도 조합은 실질협의를 하려고 했으나 사측 상생안전실장은 “노동조합은 상생의 대상이 아니다”며 “임금 등 근로조건은 노사상생협의회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협의를 거부해 조정중지로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 상생협정서를 위반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입니다. 상생협의회 운영에 관한 부속결의 제5항은 “상생협의회는 근참법 제4조에 따른 노사협의회로서 관련 제반법령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성실히 이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제반법령인 근참법 제5조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은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제반법령인 노조법 제30조 제1항은 노사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인 상생협의회와만 근로조건을 협상해야 하니 노동조합과는 그 무엇도 결정할 수 없다는 사용자의 행위가 오히려 지금 상생협정서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맺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완성차 사업자 협약서] 8항은 “본 협약 내용이 현행 법률에 배치되거나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입사 시 비열계약은 현행 법률에 배치되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6. ‘상생일자리’에서 ‘상생’ 은 사라지고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광주글로벌모터스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둘째, 노조 지회장에 대한 징계와 보직해임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회사 소식지를 통해 노조를 비방한 것도 노동조합을 지배하고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2025년 1월 7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근무시간 중, 회사 내에서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면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마저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했습니다. 노조 설립 1년도 되지 않아 이렇게 많은 부당노동행위, 부당징계가 인정되는 사업장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는 비율이 10%도 되지 않고, 2024년 8월 기준 전남지노위의 경우에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3%도 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광주글로벌모터스가 노조를 얼마나 적대시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7. 노조는 2024년 12월 30~31일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실시하여 225명 전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0명. 반대 25명으로 약 89% 압도적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습니다.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국가애도기간을 고려해 쟁의행위에 나서지 않고 사용자의 태도 변화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정당한 사내 홍보활동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였습니다.
조합은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1월 6일 주차장 외벽에 성실교섭과 조합원 단결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회사는 승인받지 않은 게시물이라며 1월 7일 무단 철거했습니다. 쟁의행위 기간 중 노조의 현수막 게시는 정당한 노조 활동의 일환이며, 이를 임의로 철거하는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이 미치는 회사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허가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이를 금지할 수는 없고 그 방법이 적정한 경우에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다251625 판결)
8. 노조는 1월 8일 점심시간에 식당 앞에서 성실한 단체교섭과 조합원 단결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정당하고, 평화롭고 소극적인 쟁의행위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측 교섭대표인 상생안전실장은 사무관리직을 대거 동원하여 위력으로 선전전을 방해했습니다. 상생안전실장은 노조를 향해 공개적으로 “이 회사를 망치는 사람들이다.”,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상생협약서를 깨서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회사는 (노동조합이 아닌) 상생협의회와 근로조건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면서 노조를 맹비난하고, 노조를 실질적으로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습니다. 상생안전실장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던 중 저지에 실패하자 조합원들을 향해 “쓰레기 같은 자식들”이라는 욕설까지 했습니다. 노조는 ‘상생 대상이 아니다’는 상생안전실장의 말이 허언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2024년 10월 25일에도 상생안전실장이 동일한 방식으로 노조의 점심시간 선전전을 방해하고 노조 물품을 부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남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심문회의가 1월 16일 열립니다.
9. 회사는 이미 많은 돈을 들여 파업 대체 가능 인력을 채용해 놓은 상태입니다. 파업을 해보라는 식입니다. 오랜시간 노사 대립이 끝도 없이 가더라도 상생협약서의 ‘무노조·무파업’ 기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할 뿐 나머지는 모르쇠 하는 것이 경영진의 명백한 태도입니다. 노조는 이번에 쟁의행위에 돌입하면 사용자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최소 1년 이상 장기투쟁이 되리라 판단합니다.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는 앞서 10월에 실시한 투표보다 찬성율이 3% 더 높아졌습니다. 잔업과 특근 수에 따라 격려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돈을 미끼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얄팍한 술수에 대한 반감 때문입니다. 이는 적정노동시간이라는 광주글로벌모터스 설립 핵심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길게 갈 쟁의행위이기 때문에 노조는 긴 호흡으로 물러섬 없이 임할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기본 인권으로서 노동3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유예될 수 없습니다. 인권은 거래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 군부독재 하에서 그랬던 것처럼, 2025년을 사는 20~30대 청년노동자를 상대로 노동3권을 유린해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발상이 가당키나 합니까? 장갑차를 막아 세우고, 윤석열 탄핵 집회를 가득 메운 20·30대들의 모습을 광주시와 사용자들은 못 본 것입니까?
10.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용자, 주주단, 광주시가 ‘함께 사는 상생’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노조와 실질적이고 성실한 대화를 통해 청년들이 적정 노동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반헌법적 길은 민주, 인권의 도시 광주가 선택할 길이 아닙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