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반도체 특별법, 공멸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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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11-28 14:01조회1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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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 공멸 부른다
‘무제한 노동’ 특별법, 원포인트 밀어붙이는 정부 규탄한다
경영 전략 실패, 노동자에 전가하지 말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법정 노동시간 40시간, 연장노동 12시간 제한을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에 적용하지 말자는 반도체 특별법의 원포인트 제정을 시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11일 경총을 방문하며 동조 발언을 했다. 정부와 여당, 야당 대표도 노동자 생명을 갉아먹으려고 한다. 금속노조는 강력히 규탄 입장을 밝힌다.
고용노동부가 “한국 반도체 다시 날자”며 원포인트 제정 입장을 밝혔다. 노동시간의 벽을 허물고, ‘무제한 노동’을 강제한다 해서 산업에 날개가 달리지 않는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 건강을 갉아먹고 결과적으로 생산성 저하를 부른다. 과로 조장은 오히려 날개를 꺾는 짓이다.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는 SK하이닉스는 왜 경쟁 우위를 점하고, 미 500대 기업에서 ‘워라밸’이 좋다고 평가받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영업이익률 1위(36.7%)를 달성했겠는가. 노동시간을 늘려 산업을 일으킨다는 발상은 구시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도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노동시간이 짧을수록 노동생산성이 높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대세이자, 글로벌 스탠다드다.
삼성전자 등에서 언급되는 반도체 위기의 원인은 경영 전략의 실패 때문이지, 노동시간을 제한해서가 아니다. 재계와 정계는 반도체 경영 전략 실패를 노동자에 전가하고 있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역시 “이미 주말특근과 연장근무를 강요받고 있다. 경영진의 전략 부재와 무능을 성찰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반도체 연구개발을 비롯한 노동자는 이미 현행 유연화 정책에 피해를 보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활용가능한 탄력근무제는 6개월 내 최대 64시간까지 연장노동을 허용하고, 선택근로시간제는 연속 16주간 주 80시간 노동을 허용한다. 재량근로시간제는 무제한 노동까지 가능케 한다. 이미 현행 제도로도 노동자들은 생활 리듬이 망가지고, 초과 노동에 시달리는데, 반도체 특별법으로 무제한 노동의 길을 열겠다는 정부 발상은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노동자를 노예처럼 부리겠다는 심산과 다르지 않다.
한국 연간 노동시간은 1,901시간이다. 세계 최하위권이다. 일만 하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병들고, 죽는 한국 사회다. 반도체 특별법 어림없다. 반도체 연구개발을 뚫으면 이후에 다른 산업도 허물 작정이다. 금속노조는 투쟁으로 과로 조장법을 막아낼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보장하라.
2024년 11월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