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GGM 부당노동행위 일부 기각한 전남지노위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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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11-21 13:13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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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241121지노위_사용자편파판정규탄지지엠_성명.hwp (160.5K) 6회 다운로드 DATE : 2024-11-21 13: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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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글로벌모터스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편향 판정하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를 규탄한다.
단체교섭 거부, 부당징계 불이익취급·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기각은 사용자 편파 판정
2024년 부당노동행위 인정비율 중노위 23.3%, 13개 지노위 12.3%, 전남 2.9% 불과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부당노동행위를 일부 기각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전남지노위)의 사용자 편향 판정을 규탄한다. 전남지노위는 사용자의 압력과 눈치가 아니라 법에 따라 엄정하게 판정하기를 촉구한다.
전남지노위는 지난 11월 16일 광주글로벌모터스 부당정직, 부당보직해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전남2024부해739/부노63병합 주식회사 광주글로벌모터스 부당정직, 부당보직해임 및 부당노동행위) 심문회의에서 일부를 인정하고 일부를 기각하는 판정을 했다. 김진태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장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와 파트장 보직해임에 대해 부당징계와 부당보직해임으로 인정하고 노동조합 비방 행위 관련 지배ㆍ개입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하지만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정직, 부당보직해임 관련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했다.
일부 인정과 일부 기각이 일견 중립의 모양새처럼 보인다. 하지만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정직, 부당보직해임 관련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 편향 판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부당노동행위를 기각한 것은 10월 25일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용자가 7월 2일 4차 교섭부터 16차 교섭까지 4개월 동안 교섭을 거부하고 불참하여, 노조는 교섭 지연과 그에 따른 조합원 확대 기회를 잃으며 상당한 피해를 봤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회사 내에서 교섭하자고 한 노동조합의 요구가 사회통념상 단체교섭을 하기 어려운 사정인가? 회사 밖에서만 단체교섭을 해야한다고 고집한 사용자의 행위가 정당한 단체교섭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가? 이처럼 정당한 이유 없는 사측의 단체교섭 거부로 인해 노조가 피해를 본 것이 분명한데도 부당노동행위를 기각한 것은 잘못된 판정이다. 전남지노위는 이미 사용자가 1차~3차 교섭에 불참한 것을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바 있다. 그런데도 같은 사안을 기각한 것은 사용자의 눈치를 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전남지노위 편파 판정대로라면 노조설립 초기에 교섭을 수개월 거부하며, 노조에 피해를 주더라도 이후 교섭에 응하기만 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이를 악용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김진태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장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와 파트장 보직해임을 부당정직, 부당보직인사로 판정하고도 이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기각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잘못된 판정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조를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징계와 보직해임 사유인 ‘간이의자 일방 철거에 대한 항의’와 ‘휴대폰 소지 금지 정책에 대한 항의’는 노동조합 대표자로서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권리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의 업무이자 정당한 행위다. 폭력을 사용하거나 욕설을 한 것도 아니다. 단지 항의 구호 3번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하는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징계 행위는 노동자로 하여금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항의하는 노조활동을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노조 대표자를 중징계해서 노조의 조직과 운영을 방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 이처럼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를 기각한 것은 사용자 편향 판정이다.
전남지노위의 사용자 편향 편파 판정은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10월 15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부당노동행위 적발 및 구제신청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13개 지노위가 내린 244건 판정 가운데 오직 12.3%에 불과한 30건만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을 받았다. 그중에서도 전남지노위는 2.9%로 전국 꼴찌 수준이다. 2023년 12.8%보다 4.4배나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광주글로벌모터스 부당노동행위를 기각하는 사용자 편파 판정이 나온 것이다.
지노위는 법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해야 할 기관이다. 지노위가 광주형일자리를 내세워 무노조, 무파업, 노조결성 유감 등 헌법의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사상생이 아니라 노조탄압에 나선 사용자 시각에 부화뇌동하여 사용자 편향 판정을 계속한다면 노동자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최근 금속노조는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측의 폭력적인 노조 활동 방해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에 대해 구제신청을 했다. 폭력적 행위를 동반한 명백한 노조활동 방해에 대해서까지 기계적인 중립이라는 명목하에 노동3권을 형해화하는 행위를 한다면, 금속노조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전남지노위는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법에 따라 엄정하게 판정하기 바란다.
※참고자료 : 최근 5년간 부당노동행위 인정비율 현황 <김주영 국회의원실 보도자료-중앙노동위원회 제출/10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