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선업 상생협약 이후 더 열악해진 하청 노동자 현실을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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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9-25 13:48조회1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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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상생협약 이후 더 열악해진 하청노동자의 현실
원・하청사업주 민원 해결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라!
조선업은 초호황기에 접어들었다. 올해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되었고, 당분간 대규모 흑자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상반기에만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대형조선사들의 잔치판에 생산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하청노동자들은 초대받지 못하고 있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절박했던 투쟁으로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하청노동자의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는 외침을 무참히 짓밟더니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 원·하청간 격차 해소’를 내세우며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조선업 상생협의체는 저임금 이주노동자 대규모 고용이라는 원·하청사업주들의 민원만 해결했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현실은 바뀐 게 없다. 오히려 더 악화됐다. 그러나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 조선업 상생협약 1주년 보고회에서 자화자찬하지 않겠다면서도 상생협약 이행 성과를 늘어놨다. 첫째,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에스크로 제도 도입을 대형조선소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는데 어째서인지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에서는 대규모 폐업과 임금체불이 발생했고 다른 조선소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막았단 말인가? 둘째, 하청노동자들의 임금・복지 수준이 상승했다고 했다. 하청노동자들은 지난 구조조정 시기 30% 이상 임금삭감을 당했다. 상여금이 사라졌고 각종 수당과 원청 지원금도 없어지거나 줄어들었다. 그런데 고작 7.51% 임금 상승이 성과라 말할만한가? 셋째, 하청노동자가 1만 5천 명 증가했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늘어난 하청노동자 대부분은 다단계하청 물량팀과 저임금 이주노동자이며, 상용직 숙련노동자는 여전히 조선소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넷째, 협력사들의 산업안전이 강화됐다고 했는데 이는 완전히 거짓말이나 다름없다. 올해 들어 조선소에서는 18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하청노동자만 22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중 11건이 상생협약을 체결한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에서 발생했다.
금속노조와 조선하청 3지회는 윤석열 정부가 상생협의체를 추진할 때부터 그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가장 핵심 주체인 하청노조를 배제하고 원하청 사업주들만의 협의체가 ‘상생과 협력’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다시 한번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는 그 어떤 대책도 소용없음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
작년 조선업 상생협약에서 원·하청간 보상 격차 최소화와 다단계하청 최소화를 중요한 목표로 내세웠으나 오히려 격차는 더 벌어지고 물량팀, 돌관팀, 아웃소싱 등 다단계하청은 더 늘어나고 있다. 중대재해, 임금체불, 고용불안, 숙련인력 이탈 등 조선업의 고질적인 병폐가 원청의 책임회피와 인건비 절감을 위한 다단계하청에서 비롯됐음에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고용과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임금이 보장되는 상용직 노동자가 생산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 조선소에서는 저임금과 폐업, 임금체불에 시달리며 물량팀, 돌관팀, 아웃소싱으로 내몰리고 있다. 다단계하청으로 내몰린 하청노동자들은 최소한의 법적 권리를 박탈당한 채 또다시 3.3% 가짜 사장님이 되어 고강도 노동,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이른바 ‘이중구조’라 불리지만 실상은 다단계고용구조인 불법적 고용 형태부터 없애야 한다.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확보하는 주체는 하청노조일 수밖에 없다. 원청도 하청업체도 심지어 정부기관도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거나 원청의 이윤을 위해 방관한다. 블랙리스트와 노조활동 방해는 엄연한 범법행위임에도 원하청 사업주들에 의해 비일비재하게 자행되고 있다. 원청은 사내에서의 노조활동을 보장해야 함에도 근거도 없이 노조 간부들의 출입 자체를 거부하고 감시와 협박으로 하청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막고 있다. 또한, 폐업이라는 방법으로 조합원들을 해고하면서 고용승계 거부는 물론 재취업조차 막고 있는데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하청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은 열악한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여야만 한다.
다단계하청 철폐, 하청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은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삶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더는 근본 문제해결을 미루지 말라! 사업장과 지역 이동의 자유를 빼앗고 저임금에 묶인 이주노동자로 조선소를 채운다고 조선업의 미래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더 많은 하청노동자가 죽어 나가고 숙련노동자가 계속해서 떠나가는 조선소를 이대로 벼랑 끝으로 몰고 갈지, 아니면 이번의 호황을 기회로 더 먼 미래를 위해 도약하게 만들지는 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다.
금속노조와 조선하청 3지회는 조선업 상생협약 이후 더 열악해진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정부에 전달할 것이며 당사자이자 주체로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고용불안, 저임금, 숙련노동자 이탈의 원인인 다단계하청을 철폐하고 상용직 노동자 중심의 고용구조로 재편하라!
하나, 자유로운 사내노조활동 보장, 블랙리스트를 철폐, 원청과의 교섭을 법제화해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하나, 하청노동자의 쉴 권리를 박탈하고 저임금을 부추기는 불법적인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라!
2024년 9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문의: 금속노조 전략조직부장 안종걸 010-4340-9180
※ 첨부 : 조선업 하청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