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산재처리 지연 규탄 및 근본 대책 수립 촉구 금속노조 기자회견 > 보도자료/성명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산재처리 지연 규탄 및 근본 대책 수립 촉구 금속노조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8-23 17:14
조회2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근골격계질환 산재처리 기간 평균 146일
골병든 노동자 더 골병들게 하는 산재처리 지연
“노동부는 산재처리 장기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개요



■ 제목: 산재처리 지연 규탄, 근본 대책 수립 촉구 금속노조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8월 26일(월) 11시
■ 장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발언1. 서쌍용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발언2. 이미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발언 및 순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박재영 노동안전보건실장(010-2277-0886)


○ 2021년 7월 21일 노동부는 산재처리 기간을 현행 172일에서 2021년 연말까지 100일 이내 단축을 추진하고 업무상 질병인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2022년까지 현행 131일에서 60일 이내 처리를 추진하기로 금속노조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업무상 질병의 산재처리 기간은 평균 235.9일, 질병으로 인한 산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업무 관련성이 명백한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2023년 현재 평균 146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산재 노동자들은 산채처리 기간 장기화로 인해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계 위협에 직면해 아픈 몸으로 다시 일을 해야 하고, 그로 인해 질병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 산재처리 장기화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다른 이름의 질병입니다. 금속노조는 근골격계질환의 신속 처리를 위한 추정의 원칙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기업의 반대를 이유로 추정의 원칙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신속한 산재 처리라는 제도의 취지를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2019년 근골결계질환의 신속한 산재처리를 위해 도입한 추정의 원칙은 2022년 기준 1만 2천 491건 중 불과 468건(3.7%)에만 적용되었습니다.  

○ 노동부는 산재 노동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 노동자의 재활과 복귀를 촉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중 특히 업무상 질병을 신속하게 치료할 의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는 산재보상 공정성을 앞세워 신속한 처리 원칙을 파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기가 중요한 치료의 특성을 무시한 부당한 정책이며, 신속하지 않은 산재 처리는 공정성마저 무너뜨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 금속노조는 그동안 근로복지공단 면담과 1인 시위 등을 통해 2021년 합의사항 이행과 산재처리 지연 문제 대책 수립을 촉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 답변은 신청 건수 급증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을 책임지는 노동부 역시 산재 노동자를 나이롱 환자로 둔갑시키며 신속한 치료와 보상에는 관심 없습니다.

○ 산재처리 기간은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주 이익을 중심에 둔 업무처리와 불필요하고 중첩된 업무 절차, 실효성 없는 제도와 대책 등으로 인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2021년 합의 이후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산재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 금속노조는 오늘부터 산재처리 지연 규탄과 근본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산업안전보건본부 앞에서 시작합니다.

○ 산재 노동자들의 고통에 언론노동자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근골격계질환 산재 추정의 원칙: 근골겨계질환은 근육, 신경, 인대, 뼈와 주변 조직 등 근골격계에 발생하는 통증 또는 손상을 의미하며, 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한 진단명(근골격계 8대 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에 대한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현장조사를 생략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제도


서울시 중구 정동길 5(정동 22-2) 경향신문사 별관 6층
TEL. 02-2670-9555 (가입상담 1811-9509)
FAX. 02-2679-3714 E-mail : kmwu@jinbo.net
Copyrightⓒ 2017 전국금속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