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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HD현대삼호 하청노조 간부 표적해고 철회 촉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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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8-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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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HD현대삼호는 하청노조 간부 표적해고 철회하고 고용승계하라
초호황기 하청·이주노동자 처우 개선하고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조선소가 호황이니 이제 좀 나아지지 않았냐고? 조선소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는 말합니다. 도대체 뭐가 나아진 것이냐고?
HD현대삼호(옛 현대삼호중공업)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만 3,600여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초호황기에 조선소 모든 폐단의 근원으로 지목되며 비판받아온 다단계 하청 고용구조는 더 고착됐습니다. 최저임금 이주노동자 확대 고용으로 저임금 구조는 굳어지고 있습니다. 임금삭감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하청노동자의 불만과 분노가 누적되며 언제든 터질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HD현대삼호는 지난 5월 하청업체 폐업을 이유로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노조) 지회장과 부지회장을 표적 해고했습니다. 두 노동자는 하청업체 (유)신안산업 소속으로 선체도장 전처리 공정의 파워공이었습니다. 하청노조는 HD현대삼호 사내하청 비정규직노동자들로 구성된 노조로 하청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HD현대삼호는 불황기에 하청노동자를 구조조정하고 임금을 삭감하더니, 초호황기마저 하청노동자 착취 체계를 공고히 해서 모든 이윤을 독점하며, 하청노동자의 저항과 투쟁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하청노조 대표자를 해고한 것입니다.

사용자 측은 노동자 23명을 고용 승계하지 못하였는데 하청노조가 유독 핵심 간부 채용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조선소가 싫어서 떠난 노동자가 있고, 정년퇴직하거나 건강상의 이유, 이직, 창업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노동자들입니다. 노동할 의사가 있는 노동자는 전원 고용 승계했고, 표적인 핵심 간부만 해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업체가 바뀌더라도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이상 기존의 파워공들을 계속해서 채용해오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하청노조 지회장과 부지회장을 배제한 것은 근로기준법 23조1항을 위반한 것으로 해고와 다름없습니다.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고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더 나아가 DH현대삼호는 하청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HD현대삼호는 하청노조 지회장과  부지회장을 비종사 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종사 조합원도 사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종사 조합원의 노조 활동을 제약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비종사 조합원인 노조 간부가 방송차를 타고 사내 출입한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정당행위로 판결하였고(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497 판결) 노조법(5조2항)도 사내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노조법은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든 노조할 권리는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HD현대삼호는 사내 노조 활동을 8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집중 선전전을 하면 하루 3회를 진행합니다. 월 8회라면 3일만 사내 노조 활동하라는 의미입니다. HD현대삼호는 현대중공업(울산)과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간의 조정(합의)을 판례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방송차 진입도 막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에서 수백 번씩 타사 업무 차량은 현대삼호를 방문하고 있지만, 유독 하청노조 업무 차량인 방송차만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HD현대삼호와 대화와 협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HD현대삼호는 법과 판례에 따라서 노조 활동 보장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HD현대삼호는 형사고소로 답했습니다. 그 약속에 진정성이 없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청노조는 법률 투쟁을 원하지 않았지만, 원청의 사용자성을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청인 HD현대삼호에 요구합니다. HD현대삼호는 처음으로 하청노조와 노사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적대적 관계로는 현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청노조는 하청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입니다. 하청 사업주가 대변할 수 없습니다. HD현대삼호는 지난 착오와 실수를 인정하고 표적 해고를 철회하십시오. 노조 활동 횟수 제한과 방송차량 출입 방해는 불법입니다.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는 기본권입니다. 노동조건, 노동환경을 차별하더니 노조할 권리마저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삼호는 하청지회 인정하고 노조할 권리 보장해 주십시오.

상반기에만 3,6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남긴 것은 3천5백여명의 정규직뿐만 아니라 1만 2천여명에 이르는 하청노동자 및 이주노동자가 피땀 흘려 일했기 때문입니다. 하청노동자와 이주노동자도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조선업 초호황기인 작금에 다단계 하청 고용구조와 하청노동자 및 이주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요구>

1. HD현대삼호는 하청노조 간부 표적해고 철회하고 원직복직 실시하라!
1. HD현대삼호는 하청노조 탄압 중단하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1. HD현대삼호는 다단계 하청 고용구조와 하청·이주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2024. 8. 19.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 전남조선하청지회 / HD현대삼호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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