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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노조와 조합원에 고소고발 남발하는 한화오션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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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8-1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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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압박용 무분별한 고소·고발
변치않는 반노동 한화오션 규탄한다!
노동조합 활동에는 업무방해, 파업에는 조합원 고발
고소·고발 남발말고, 정상적 노사관계로 돌아와라


개요



■ 제목 :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 남발하는 한화오션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8월 19일 (월) 11:00
■ 장소 : 경남도청 프레스센터
■ 순서 (사회 : 정영현 금속노조 경남지부 법규국장)
1. 발언1 : 금속노조 경남지부
2. 발언2 : 금속노조 경남법률원
3. 발언3 :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4. 기자회견문 낭독
5. 질의응답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대우조선지회
■ 문의 :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최진우 대외협력실장 (010-9668-5569)


○ 한화자본이 대우조선 인수 당시 수많은 약속을 했음에도 이행되고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한화자본은 올해 24년 단체교섭에서도 교섭을 해태하며 현장의 희망을 짓밟고 있습니다.

○ 한화자본은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부정하고, 단체협약과 노동조합의 합법적 쟁의권을 무시하며, 고소고발을 통해 노동조합의 위축시키는 반노동 행위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합법적 쟁의권을 통한 노동조합의 파업 집회에 대해 ‘소음’ 같은 구차한 핑계를 대며,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내에서 열린 집회에 경찰의 소음측정팀까지 불러들여 어떻게든 노동조합 활동에 흠집을 내고, 조합원들을 위축 시키기 위해 발악하고 있습니다.

○ 심지어 한화자본의 고소 고발은 조합원 개개인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지회는 쟁의권을 확보한 이후 지난 7월 15일(월) 투쟁지침으로 전 조합원 7시간 파업을 전개하였고, 특수선 조합원들도 매년 파업에 참여했듯 이날도 노동조합 투쟁지침에 동참하였습니다.

○ 하지만 사측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근거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몰며 노동조합 간부뿐만 아니라 참여했던 조합원까지도 노동부에 고발을 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개별 조합원들까지 고소 고발을 펼치는 것은 과거 무자비하게 노동조합을 파괴해왔던 시절에나 펼쳐지던 노조 불인정·노조파괴 행위입니다.

○ 현재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 제한과 관련한 법 규정이 위헌의 여지가 있어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에 관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화자본은 노동조합의 단결을 저해시키고 지금까지 대우조선 인수 이후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행태를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습니다.

○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한화오션은 노동조합에 대한 무의미하고 무분별한 법적 압박을 멈추고, 대우조선을 인수할 때 약속했던 대우조선 노동자들과 거제시민들과의 약속부터 지켜야 합니다.

○ 위 취지에 따라 8월 19일(월) 11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언론 노동자의 적극적인 취재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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