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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한국지엠,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10년 만에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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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7-2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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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10년 만에 대법원 선고


개요



■ 제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대법원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7월 25일(목) 오전 10시 40분
■ 장소: 대법원 정문 앞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충남지부 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
■ 프로그램(사회 : 금속노조 이상우 조직국장)
- (경과 및 당사자 소감) 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 백명일 지회장  
- (판결의 의미) 담당 새날법률원 유태영 변호사
- (투쟁과제) 금속노조 허원 부위원장
- (우리의 요구) 충남지부 정상만 지부장
■ 문의: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자동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 백명일 지회장 010-5943-6354 / 금속노조 조직국장 이상우 010-9776-9296


개요



■ 제목 :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대법원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7월 25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대법원 정문 앞
■ 주최/주관 : 전국금속노동조합
■ 프로그램(사회 : 금속노조 허원 부위원장)
- (경과 및 당사자 발언)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배성도 비대위원장 /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황호인 지회장  
- (판결의 의미) 담당 금속법률원 정준영 변호사
- (문제해결 방향 및 결의)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윤용신 수석부지부장  
- (함께한 연대단위 발언)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윤태현 사무장
■ 문의: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배성도 비대위원장 010-3221-4856 / 금속노조 조직국장 이상우 010-9776-9296

○ 2015년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와 현대자동차 아산, 울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을 제기한 지 10년입니다.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 노동조건 등 갖은 차별을 감내해 왔습니다. 생산공정에서 마땅히 정규직 직접고용으로 일했어야 할 이들은 완성차 자본의 불법파견 범죄의 피해자였습니다.

○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사건 당사자는 현대차 울산 35명, 현대차 아산 58명, 한국지엠 106명에 달합니다. 불법파견이 인정되고 노동자가 승소하면 당사자들은 원청으로 직접고용돼 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지엠, 현대자동차 현장에는 여전히 비정규직이 넘쳐납니다. 불법파견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1차와 2차 하청 구분 없이, 사외와 사내를 차별하지 않고 한국지엠,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한국지엠, 아사히글라스, 삼성물산 등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제조업 불법파견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하청 구조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 잇따른 불법파견 대법 선고로 노조법 2·3조 개정의 당위성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국회와 정부는 노조법을 즉각 개정해 하청 노동자에게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 25일 불법파견 사건 선고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현장과 사건 당사자들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자회견을 각 선고 직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합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며, 언론 노동자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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