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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저임금 노동자 삶 파탄 내는 최임위, 문 닫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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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7-12 10:18 조회1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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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노동자 삶 파탄 내는 최임위, 문 닫아라

최저임금 1.7% 인상, 실질임금 삭감 수준


최저임금위원회가 실질임금 삭감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했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최저임금제가 존재하나 이번 결정은 저임금 노동자에 노예 같은 삶을 강제하고 사용자 부의 축적만 늘렸다. 저임금 노동자 삶을 파탄 내는 이번 결정을 규탄한다. 


올해 물가상승률 예상치가 2.6%,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가 246만 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 1.7%는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고, 비혼 단신 노동자가 생계를 꾸리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그래서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실질임금 삭감이 맞다.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삭감한 최임위는 문을 닫아야 마땅하다. 


공익위원은 사용자 편에 섰다.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공익위원을 두는 것은 의미 없다. 윤석열 정권의 바람대로 움직이는 공익위원은 공익을 수행하지 못했다. 지난해 논란을 일으킨 ‘권순원 산식’보다 못한 결정을 내리며 정권과 자본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했다. 


윤석열이 물러나야 노동자가 산다는 사실이 다시금 증명됐다. 전체 노동자의 분노는 윤석열 정권이 일으켰다.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정권 퇴진의 바람, 금속노조는 그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다. 


금속노조는 중앙교섭에서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통상시급 11,080원과 월 통상임금 2,504,080 중 높은 금액 적용을 관철하기 위해 총파업을 비롯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금속노조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년 7월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