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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포스코 불법파견 승소에 따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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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6-14 11:09 조회2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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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정년도과자 제외 전원 불법파견 인정
장인화 회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
공정과 업무, 자회사, 공급사 구분없이 사내하청 노동자는 모두 정규직
소송 제기 노동자를 향한 탄압 중단하고 즉각 정규직 전환하라
불법을 덮기 위한 또 다른 불법, 전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
 포스코사내하청 노동자 2320명은 2011년 5월 31일부터 2024년 5월 14일까지 9차례에 걸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1차, 2차 소송에 참여한 59명은 정년도과자인 4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대법에서 승소했고 3차, 4차 소송에 참여한 337명 중 223명은 고법까지 승소 후 대법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지난 1월 18일에는 5차 소송에 참여한 338명 중 250명이 1심에서 승소했고, 6월 13일에는 6차 81명, 7차 155명이 1심에서 승소했다. 소송을 취하한 노동자와 정년도과자를 제외하면 소송에 참여한 모든 노동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정규직임을 확인한 것이다.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간접고용·사내하청’ 사용 업종이다. 포스코에는 정규직 노동자보다 더 많은 18000여명 이상의 ‘간접고용·사내하청’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포스코와 도급계약을 맺은 사내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은 더 힘들고, 더 열악하고, 더 위험한 업무를 해왔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은 파견법상 파견이 불가능하지만 포스코는 이름만 도급으로 바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원청 설비에 배치해 직접 작업지시를 하며 일을 시켜왔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 노동시간 · 휴게시간 · 휴일 등 근로조건은 모두 포스코가 결정해왔다. 원청의 작업지시 없이는 어떠한 작업도 할 수 없는 철강업종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포스코가 수익 극대화를 위해 불법 파견을 사용해온 것이다.

 포스코는 불법파견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자 2021년 사내하청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키겠다며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했다. 그리고 기금으로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겠다며 기존에 보장받고 있는 자녀학자금 지급을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삭제시킨 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내하청 노동자에게는 자녀학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비열하고 비인각적인 탄압으로 소송 취하를 종용해 왔다.
 포스코는 소송에 참여한 사내하청 노동자에게도 자녀학자금을 지급하라는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법원의 결정을 모두 무시했다. 2021년 12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여수지청이 ‘자녀학자금 지급’ 시정지시를 결정했고, 2022년 11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자녀장학금 차별지급’ 시정을 권고했지만 포스코는 모두 무시했다. 포스코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결정을 무시해 내려진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과태료 처분도 불응하며 항소했다.
 지난 5월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는 사내하청 노동자 462명에 대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하지만 포스코는 또다시 법원 판결에 불응하며 항소했다. 포스코는 법 위에 군림하며 자녀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비열하고 비인간적인 탄압이 소 취하자들을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탄압을 지속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불법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불법과 위법이 동원되어 왔다. ‘간접고용·사내하청·비정규직’의 확대는 사회 양극화의 원흉, 죽음의 외주화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포스코는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에도 공정분배는 차치하고 지속적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있다. 포스코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대부분은 위험해도 시키는데로 일 할 수밖에 없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발생되어 왔다.

 애초에 정규직이 해야 할 일을 사내하청 노동자로 대체하며 얼마나 많은 노동을 착취해 왔는가? 금속노조는 포스코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4월 30일, 5월 9일, 6월 10일 세차례 ‘진짜사장 원청대상 직접교섭’을 요청했다. 그리고 2023년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도 전개하고 있다.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원청회사가 교섭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 정당성과 국민적 지지가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ILO(국제노동기구)에서도 수 차례 권고한 부분이다. 지금까지 판결로  공정과 업무, 자회사, 공급사로 불리는 2차 사내하청업체 구분없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모두 정규직임이 확인되었다. 불법파견은 피한다고 합법이 될 수 없다.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경고한다! “정규직 전환만이 불법파견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불법파견을 덮기 위해 또 다른 불법을 동원한다면 시민단체, 진보정당, 민주노총과 함께 전 국민에게 알리는 더 큰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요구한다!  “이제는 장인화 회장이 직접 불법파견에 대해 사죄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교섭에 나서라.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통해 죽음의 공장, 살인기업, 불법경영 포스코라는 불명예를 벗고 사회적 역할을 다하라”



2024년 6월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 포스코사내하청 포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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