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인천지법,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므로 정규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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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2-12-02 10:54조회3,2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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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현대제철당진불법파견1심판결_지회성명.hwp (137.0K) 1742회 다운로드 DATE : 2022-12-02 10: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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