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고 김승모 청년 노동자 관련 HL만도 중대재해처벌법 및 불법파견 고소고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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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8-23 13:49조회4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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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8-23 13: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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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
보도자료
010-9674-1247 정우준 고 김승모 대책위 상황실
010-2728-2346 박세연 고 김승모 대책위 상황실
발송일 : 2026년 8월 23일 (일) <총 2쪽>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산재사망 관련
HL만도 중대재해처벌법 및 불법파견 고소고발 기자회견
- 대책위 및 유가족, 실질적 경영책임자인 정몽원 HL그룹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
- 중대재해 발생 원인으로 불법파견으로 인한 소통의 단절 제기, HL만도와 조성현 대표이사 고소고발
개요
■ 제목: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산재사망 관련 HL만도 중대재해처벌법 및 불법파견 고소고발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8월 24일(월) 10시
■ 장소: 서울고용노동청 (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
■ 주최: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
■ 순서:
사회 : 금속노조
발언1 : 투쟁경과 및 고용노동부 규탄- 최진일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발언2 : 고소고발 취지 – 권영국 변호사 | 법무법인 두율
발언3 : 고소인 – 고 김승모 님의 유가족
발언4 : 고발인 대표 – 정성수 | 금속노조 만도지부 수석부지부장
1. 지난 7월 22일 에이치엘(HL)만도(주) 평택공장에서 20대 하청노동자 고 김승모 님이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8월 19일자로 조성현 에이치엘만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2. 그런데 조사 결과, 정몽원 에이치엘(HL)그룹 회장이 에이치엘만도의 지주회사 HL홀딩스의 최대주주이자 에이치엘만도의 사내이사로서 직접 에이치엘만도의 경영을 지배하고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며, 사실상 대외적으로도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정몽원 회장이 실질적으로는 만도의 경영을 좌우하는 만도의 최상부이자 최종적 의사결정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정몽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에이치엘만도의 근로자들과 에이치엘만도와 도급 관계를 맺고 있는 피아로딕스 등 수급업체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대책위는 에이치엘만도의 최상부이자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인 정몽원 그룹 회장을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로 보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4. 아울러 고 김승모님은 외주업체인 피아로딕스에 고용되어 있었으나 실제 근무를 하던 곳은 에이치엘만도 평택공장이었고, 이곳에서 에이치엘만도 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설비 보전 업무를 수행해왔다. 따라서 이는 불법파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고 김승모 님의 중대재해는 불법파견으로 인한 소통의 단절과 책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5. 대책위는 중대재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의 한 방안으로 에이치엘만도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불법파견)으로 고소고발하기로 결정하고, 함께 고발하기로 한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