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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한국GM 세종물류센터 집단해고 입장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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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12-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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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세종물류센터 집단해고 규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요

■ 제목: 한국GM 세종물류센터 집단해고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12월 1일(월) 11:00
■ 장소: 대전노동청 정문 앞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 순서
- 여는 발언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권현구 지부장
- 연대 발언 :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김율현 본부장
- 연대 발언 : 공동대책위 _노동당 충북도당 유진영 대표
- 투쟁 발언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지엠부품물류지회 김용태 지회장
- 현장 발언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지엠부품물류지회 조합원 _한영숙, 김용하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임성우 교육선전국장 010-3231-3004


1.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GM이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 120여명을 집단해고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12월 1일 11시 대전노동청 앞에서 한국GM 집단해고 만행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한국GM은 세종물류센터를 우진물류라는 하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운영해왔습니다. 올해 7월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하여 차별 해소, 노동조건 개선과 원청을 책임을 묻는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4. 우진물류는 11월 28일 전체 노동자들에게 해고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업체 폐업으로 인한 해고라는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 원청회사인 한국GM이 개입한 결과입니다. 그동안 우진물류는 한국GM과 수의계약을 통해 아무 문제없이 계약을 연장해서 수십년간 사업을 이어왔습니다. 올해 갑자기 업체계약이 해지되고 전체 노동자들이 집단해고되는 사태는 원청사인 한국GM의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5. 노조법 2조가 개정되면서 하청노동자들이 원청회사를 상대로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원청회사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GM은 원청으로서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하청노동자들을 집단해고하며 노조법 2조 개정의 취지를 짓밟고 있습니다.

6.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했다는 이유로 수십년간 일한 일터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회적인 관심과 언론의 취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원청책임 회피하더니 결국 보복성 집단해고!
한국GM은 세종물류센터 직영화와 고용승계에 답하라!

한국GM 세종물류센터에서 수십년간 근무한 하청노동자 120여명이 하루 아침에 집단해고됐다.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원청과 차별 해소,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자 벌이진 일이다. 한국GM은 집단해고 철회하고 원청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힌국GM은 세종물류센터 직영화와 고용승계 요구에 응답하라.

집단해고 당한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세종물류센터는 한국GM의 유일한 물류센터다. 그만큼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업무이지만 이 곳의 노동자들은 우진물류라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했다. 한국GM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해온 것이다. 이들이 지난 7월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지엠부품물류지회를 설립했다. 노동조합이라는 울타리를 만나고서야 그동안 말 한마디 하지 못했던 하청노동자의 설움을 쏟아낼 수 있었다. 이들은 원청과 차별 해소,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고 원청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그동안 불법파견으로 세종물류센터를 운영해온 한국GM에게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한국GM의 책임있는 답변이 아니라, 집단해고였다. 하청업체인 우진물류는 11월 28일 한국GM과의 계약이 종료되어 업체를 폐업한다며 전체 직원에게 해고통지서를 발송했다. 20년간 세종물류센터에서 하청업체 변경이 있을 때도 고용승계는 빠짐없이 이뤄졌다. 우진물류만 해도 최근 10여년간 한국GM과 수의계약을 통해 아무런 문제없이 사업을 지속해왔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계약이 종료되고 업체가 폐업되고 노동자들은 전원 집단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것이 원청회사인 한국GM의 개입없이 가능한 일인가? 실제 한국GM 박아무개 상무는 지엠부품물류지회 임원들을 만나서 “진짜 사장 나오라고 해서 GM이 직접 왔다. 하청업체랑 얘기하면 뭐하냐? 우리랑 얘기하자.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결국은 계약해지, 집단해고라는 결과가 돌아왔다. 한국GM이 개입한 이유는 노동조합과 불법파견 소송이다. 수십년간 하청노동자들을 쥐어짜서 매년 수천억의 수익을 올려온 물류센터에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불법파견 소송이 진행되자 업체를 폐업시키고 노동자들을 집단해고해서 고용불안을 증폭시켜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한국GM의 보복성 계약해지이고 노조파괴 공작이다.

올해 8월 국회에서 노조법 2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원청회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불합리한 원하청 관계, 노조하기 어려운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다는 뜻이다. 그러나 한국GM의 이런 사회적 열망을 무시하고 하청노동자의 삶을 짓밟았다.

지부는 지엠부품물류지회 노동자들의 삶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한국GM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원청의 횡포에 하청노동자들의 삶이 무너지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2025년 12월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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