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4년 금속 산별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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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10-29 15:15조회2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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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금속 산별협약 체결
좋은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필요성과
노사 자율 원칙 방향성 합의한 2024년 금속산별교섭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10월 29일 2024년 금속산별협약을 체결하는 조인식을 진행했다.
2003년 시작하여 올해 22번째 진행된 금속노조 중앙교섭은 2024년 11차례의 교섭을 거쳐 7월 16일 노사 의견 접근하고, 10월 17일 88.4%의 찬성으로 가결된 바 있다.
산별교섭이 법적으로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제조업 특성상 개별 기업들의 규모와 격차가 큰 조건에서 단일한 산별교섭을 만들어 내기 쉽지 않은 현실이나, 금속 노사는 지난 시기 산별교섭을 안착화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번 조인식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부담이 큰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노사공동 대정부 요구를 원만하게 합의한 것에 대해 사용자협의회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장창열 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오늘 바로 근로시간면제 기획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노사 갈등을 부추기는 정부 행태가 매우 안타깝다고 말하며 금속 노사가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도 인사말에서 노사가 어렵게 합의한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취지인 만큼 지부집단교섭 및 대각선교섭이 아직 타결되지 못한 곳도 조속히 타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답했다.
중앙교섭에서 합의한 금속산별협약에는 △주5일·주40시간제 △금속산업 최저임금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처우개선 △근골격계질환 예방 대책 마련 △일터 괴롭힘 금지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 조항 등 기업 간 격차를 축소하고 금속산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표준화하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한편 금속산별협약에는 노동조건 규율을 넘어 △불공정 하도급거래 금지,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작성 등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조 마련과 △산업전환, 기후위기 노사 공동 대응 원칙 등이 담겼다.
올해 또한 금속노조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노사 자율 원칙에 입각한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이라는 어려운 의제들에 대해 사용자협의회와 힘들지만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뤄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배출 저감과 사업장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일자리를 노사 합동으로 조사하고 신규 채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노동조합은 이를 통해 각국의 규제와 자본시장 공시 강화에 기업이 일방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막고 지속 가능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담보하기 위한 개입력을 확보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노사관계 법치화를 거론하며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의도적으로 부각해 노사가 오랫동안 교섭과 합의를 통해 이뤄낸 노사관계 안정성을 해치는 것에 노사 자율 원칙에 기반, 관행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노사 공동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2024년 중앙교섭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금지와 취업규칙에 대한 자국어 번역, 식비와 기숙사비의 과도한 공제를 방지하는 데 합의해 이주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도 만들었으며 금속 중앙교섭이 가져가는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인 ‘금속산업 최저임금’에 대해 2025년 법정 최저시급보다 130원 상향된 10,150원으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금속 노사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에도 합의하여 기후위기에 따른 탈탄소 전환, 디지털 기술혁신에 따른 노동수요 변동,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제기하는 시대적 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양질의 국내 일자리 확충을 촉진하는 방향의 산업정책·노동시장정책·노사관계정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산별교섭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금속 노사의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여전히 기업별 구조를 강제, 이중구조를 오히려 확대하는 조건에서 산별교섭이 확장되지 못하는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존재하는 속에서 하나의 교섭 구조를 만들어 내는 문제, 교섭의 효력 확장을 통한 노동시장 영향력을 강화함으로써 이중구조 해소와 시장안정을 꾀하는 문제 등 어려운 과제들은 수년간 누적되어 왔다. 금속 노사는 이전에 합의한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제도 전반과 교섭 방식 등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하고,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실무 협의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필요성과
노사 자율 원칙 방향성 합의한 2024년 금속산별교섭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10월 29일 2024년 금속산별협약을 체결하는 조인식을 진행했다.
2003년 시작하여 올해 22번째 진행된 금속노조 중앙교섭은 2024년 11차례의 교섭을 거쳐 7월 16일 노사 의견 접근하고, 10월 17일 88.4%의 찬성으로 가결된 바 있다.
산별교섭이 법적으로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제조업 특성상 개별 기업들의 규모와 격차가 큰 조건에서 단일한 산별교섭을 만들어 내기 쉽지 않은 현실이나, 금속 노사는 지난 시기 산별교섭을 안착화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번 조인식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부담이 큰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노사공동 대정부 요구를 원만하게 합의한 것에 대해 사용자협의회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장창열 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오늘 바로 근로시간면제 기획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노사 갈등을 부추기는 정부 행태가 매우 안타깝다고 말하며 금속 노사가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도 인사말에서 노사가 어렵게 합의한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취지인 만큼 지부집단교섭 및 대각선교섭이 아직 타결되지 못한 곳도 조속히 타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답했다.
중앙교섭에서 합의한 금속산별협약에는 △주5일·주40시간제 △금속산업 최저임금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처우개선 △근골격계질환 예방 대책 마련 △일터 괴롭힘 금지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 조항 등 기업 간 격차를 축소하고 금속산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표준화하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한편 금속산별협약에는 노동조건 규율을 넘어 △불공정 하도급거래 금지,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작성 등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조 마련과 △산업전환, 기후위기 노사 공동 대응 원칙 등이 담겼다.
올해 또한 금속노조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노사 자율 원칙에 입각한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이라는 어려운 의제들에 대해 사용자협의회와 힘들지만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뤄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배출 저감과 사업장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일자리를 노사 합동으로 조사하고 신규 채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노동조합은 이를 통해 각국의 규제와 자본시장 공시 강화에 기업이 일방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막고 지속 가능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담보하기 위한 개입력을 확보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노사관계 법치화를 거론하며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의도적으로 부각해 노사가 오랫동안 교섭과 합의를 통해 이뤄낸 노사관계 안정성을 해치는 것에 노사 자율 원칙에 기반, 관행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노사 공동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2024년 중앙교섭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금지와 취업규칙에 대한 자국어 번역, 식비와 기숙사비의 과도한 공제를 방지하는 데 합의해 이주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도 만들었으며 금속 중앙교섭이 가져가는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인 ‘금속산업 최저임금’에 대해 2025년 법정 최저시급보다 130원 상향된 10,150원으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금속 노사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에도 합의하여 기후위기에 따른 탈탄소 전환, 디지털 기술혁신에 따른 노동수요 변동,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제기하는 시대적 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양질의 국내 일자리 확충을 촉진하는 방향의 산업정책·노동시장정책·노사관계정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산별교섭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금속 노사의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여전히 기업별 구조를 강제, 이중구조를 오히려 확대하는 조건에서 산별교섭이 확장되지 못하는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존재하는 속에서 하나의 교섭 구조를 만들어 내는 문제, 교섭의 효력 확장을 통한 노동시장 영향력을 강화함으로써 이중구조 해소와 시장안정을 꾀하는 문제 등 어려운 과제들은 수년간 누적되어 왔다. 금속 노사는 이전에 합의한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제도 전반과 교섭 방식 등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하고,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실무 협의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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