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삼성SDI 청주사업장 매각 논의 및 임금교섭 노조 배제, 무노조 경영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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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10-24 11:26조회1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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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10.24 삼성SDI 서초사옥 기자회견.hwp (112.5K) 28회 다운로드 DATE : 2024-10-24 11: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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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삼성SDI에서 부활한 무노조경영 즉각 중단하라!
2020년 5월 삼성 이재용회장은 대국민사과를 진행하며, 삼성 내 더 이상 무노조경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유린하며, 불법적으로 노조 파괴 공작을 자행했던 과거를 사과하고, 삼성 자본 내에서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에도 삼성자본 내에서는 온전한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인 무노조경영을 지속하고 있다. 삼성 내에 있는 노동조합들은 대부분 노동조합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헌법상의 기본권인 노동3권에 대한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7월 국내 최대기업인 삼성전자에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총파업을 진행하였다.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결정으로 노동조합의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이 부정당했기 때문이다. 삼성전기 또한 올해 일방적인 임금인상 결정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고소를 진행하였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샐 리 없다고, 국제적으로 이슈화된 인도 삼성전자 공장에서 진행된 한 달간 총파업의 주요한 요구는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 인정이었다. 그리고, 삼성SDI 역시 삼성의 노동조합 배제, 무노조 경영 때문에 노동3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
일방적으로 진행된 삼성SDI 편광필름사업부문의 매각은 노동조합에 어떠한 설명도 없이 진행되었다. 지난 5월 금속노조와 삼성SDI가 맺은 단체협약 ‘제38조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회사는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시 사전에 조합에게 이를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조합원의 고용승계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는 심각한 단체협약 위반이며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또한 ‘제160조 [보충협약 및 재교섭]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협약의 내용 중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거나 누락된 경우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노사 쌍방이 동의하였을 때는 본 협약의 일부를 재교섭할 수 있다.’에 근거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요구 또한 사측은 거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주사업장 매각 관련 사측의 노동조합 배제의 입장은 과거 일방적인 무노조경영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금속노조와 삼성SDI의 단체교섭 또한 마찬가지이다. 2023년 단체협약 체결 시 삼성SDI 사측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노동조합이 현장노동자를 대표하여 교섭하는 단체로서의 역할을 부정하는 내용을 넘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제약하는 내용까지 제시하였다. 사측의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교섭은 36차까지 진행되었으며, 2023년 단체협약은 2024년 5월이 되어서야 겨우 체결될 수 있었다. 이어진 2024년 임금협약에서 사측의 태도는 더욱더 가관이다. 기본적인 교섭원칙마저 합의하지 않고, 노사협의회와 사측이 협의한 내용 그대로를 사측 제시안으로 제출하는 등 노동조합과 교섭을 통해 노사관계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불법으로 이미 처벌된 삼성의 노조파괴행위의 핵심 자료인 노조파괴문건에서 밝혀진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동조합 무력화의 시도는 현재에도 유효하게 통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삼성SDI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전자판매, 삼성디스플레이 등 삼성 내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삼성SDI에서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 삼성 이재용회장의 무노조 경영의 사과는 면피용 수사였을 뿐이며, 여전히 삼성 내에서는 노동조합을 배제하며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며 노동을 통제하고 있다. 이미 맺어진 단체협약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새롭게 체결된 임금협상마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삼성SDI는 이미 실질적인 무노조경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청주사업장 매각, 노사협의회를 활용하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침해에서 보여준 삼성SDI의 행태는 명확히 삼성의 무노조경영 부활임을 밝힌다. 이에 금속노조는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삼성SDI의 노동조합 배제, 무노조 경영에 맞서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2024년 10월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문의: 금속노조 전략조직부장 조대경 010-4765-8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