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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논평] 조선일보 노조혐오, 반헌법 발상까지 이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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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10-1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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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노조혐오, 반헌법 발상까지 이르나
있지도 않은 GGM ‘무노조·무파업’…주장 자체가 반헌법

있지도 않은, 가능하지도 않은 조선일보의 무노조·무파업 선동이 한국 사회를 어지럽힌다. 18일 조선일보는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노사 교섭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는데도, 노조가 “무노조·무파업 걷어찼다”며 비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제시하고 있다.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조를 결성하고, 교섭하고, 파업하도록 하는 건 이 나라가 정한 국민의 기본권이다. 만약 이를 가로막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건 반헌법적 규정이고 위법 행위이다. 무노조·무파업이란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광주글로벌모터스 ‘상생협의회 구성’이 무노조·무파업을 뜻하는 거라며 금속노조가 이를 깼다고 한다. 가당치도 않다. 기사에 인용된 관계자는 “협정문에 무노조 등을 명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명기할 수 없는 이유는 헌법에 반하기 때문이다. 알면서도 무노조·무파업을 강제하는 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 언론은 ‘범죄 예고’에 채찍질하기는커녕 범죄 행위를 부추긴다. 사회 환경 감시라는 언론 기능은 조선일보에 없다.

조선일보와 사측은 ‘상생’을 강조한다. 애초에 상생을 깬 건 사측이다. 저임금 굴레를 강요했고, 거주 지원 등 ‘사회적 임금’은 지켜지지도 않았다. ‘청년이 떠나는 회사에 미래가 없다’는 노동자의 외침에 회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런데도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노조가 지노위 권고를 수용하고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런 노력에도 보수 언론은 그저 노조와 청년 노동자를 비난하는 데 지면을 터니, 조선일보의 ‘노조혐오’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뿐이다.

무노조·무파업은 존재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조선일보는 사회 근간을 흔드는 가짜뉴스 생산과 반헌법 악선동을 그만두라.

금속노조는 실질 교섭을 위해 대승적 양보의 결단을 내렸다. 이제 사측이 노조 요구에 응답할 차례다. 금속노조는 19만 조합원과 모든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2024년 10월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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