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법 판결 미이행 현대제철 국감 채택 촉구 국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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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10-16 17:03조회1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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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노위 요구서한문..hwp (89.5K) 47회 다운로드 DATE : 2024-10-16 17: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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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하는
현대제철 불법파견 피해 당사자들의 요구서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여러분, 저희는 현대제철로 인해 오랜 기간 ‘차별’과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은 국감기간 동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행정명령도 거부하고, 사법부 판결까지도 거부하며 20여 년 파견법 위반을 지속하고 있는 ‘현대제철 주식회사’를 국정감사를 통해 바로잡아주십시오.
현대제철은 우리가 ‘파견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위험’과 ‘차별’을 정당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제철의 ‘파견법위반’이 확인된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위험’과 ‘차별’ 속에서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2024년 3월 12일, 대법원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통해 현대제철의 파견법 위반을 확인하고 정규직 지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13년의 긴 소송 끝에 얻어낸 사법부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150명의 순천공장 소송 당사자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1심에서 이미 전 공정 불법파견을 확인한 당진,순천공장의 소송자들은 고등법원에서 판결선고를 3년째 기다리고 있으며 추가 소송을 진행 중인 노동자들도,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 같은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2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대법원 판결이 온전히 이행되기를 절실히 바라며 이번 사안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대법 판결 즉시 효력이 발생함에도 제멋대로 판결을 거부하며 불법파견의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2024.3.12자) 이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24.4.1. 자로 순천공장에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현대제철은 대법원 판결 당사자들을 직접고용 해야 하는 자리에 자회사 계약직을 채워 넣고는, ‘자리가 없어 당장 직접고용 하지 못한다’며 기만했습니다. 6개월 동안 교섭요구에는 불응하며 대화마저 거부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거부를 통해 현대제철이 우리에게 보이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법대로 해도 안된다’는 ‘절망’입니다.
현대제철의 ‘절망’의 메시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1년,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대제철의 파견법 위반을 확인하고 당진 5개 업체 11공정 749명, 순천 5개 업체 516명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현대제철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119억 원도 행정소송을 통해 거부했습니다. ‘행정명령도 소용없다’는 ‘절망’을 안긴 것입니다.
파견법에는 다음과 같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파견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12조 제1항 제4호, 영 제6조 제3호).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자는 처벌을 받으며(제43조 제1호, 제45조. 양벌규정 있음),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 역시 처벌을 받는다(제43조 제1호의 2, 제45조. 양벌규정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단 한 번도 파견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특별근로감독한 하청업체들이 ‘허가받지 않은 업체’ 즉 ‘무허가 파견업체’였기 때문입니다.
무허가업체를 통해 불법으로 역무를 제공받은 현대제철에 대해 처벌해야 하는 수순이 남았지만, 3년이 지난 올해에서야 기소의견으로 넘겨졌을 뿐, 검찰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이 힘을 잃고, 검찰이 수사를 지연하는 동안 현대제철은 13년을 기다린 대법원 판결마저 거부하는 배짱을 부리는 것입니다.
국회 국정감사 증인채택이 불발되었다고 믿고 있는 현재, 현대제철은 대법원 판결을 6년이나 유예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입법기관으로서 사법부 판결을 통해 불법을 확인받고도 바로잡길 거부하는 현대제철에 대해 실질적인 문책을 해야 합니다.
더구나 기업의 불법행위에 맞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 역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해야 할 역할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에서 여러 차례 현대제철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요구했지만 국민의 힘만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6일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간사는 현대제철의 불법이 이미 확인되었음에도 ‘불법이 확인되면 처벌하면 된다’고 주장하더니, 불법에 저항한 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확인되지도 않은 ‘불법파업’ 딱지를 붙였습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상관없는 자회사 노동자들을 들먹이고, 상급단체와 정규직 노동자들을 운운하며 ‘노노갈등’을 유도하며 본질을 호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작 대법원 판결 당사자들의 면담요청에는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사법부 판결에도 현대제철의 불법을 비호하는 국민의 힘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묻고 싶습니다.
행정부, 사법부까지 무시하는 현대제철을 ‘국정감사’ 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대제철이 행정부, 사법부를 무시하고, 법 위에 오만을 부릴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건 대체 누구입니까.
행정명령도 소용없고, 사법부 판결도 소용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입법부마저 현대제철의 불법을 외면한다면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디에 호소해야 부당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부디 현대제철이 판결을 온전히 이행하고, 불법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세워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법으로도 안된다는 절망의 메시지를 국회에서 이번 국감을 통해 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10월 16일
현대제철 불법파견 피해 당사자
※ 첨부 : 기자회견 개요
개요
■ 제목: 정부명령, 사법부 판결 거부, 현대제철 비호하는 국민의 힘을 국민의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현대제철을 국정감사에 세워 불법을 바로 잡아라!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10월 16일(수) 13:2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주최: 국회의원 정혜경 /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광전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
현대제철 부당인사저지 대책위원회
■ 발언순서
- 발언 1_ 기자회견 취지 및 여는 말 (정혜경 국회의원 / 진보당)
- 발언 2_ 규탄 발언 (전국금속노동조합 허원부위원장)
- 발언 3_ 당사자 발언 (현대제철 부당인사저지 대책위원회 오상민위원장)
- 발언 4_ 요구서한문 낭독 (충남지부, 광전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이상규지회장, 최현태지회장)
- 문의 : 이용석 정책부장 010-5739-8489
- 첨부 : 요구서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