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대법 판결 미이행 현대제철 국감 증인 채택 촉구 국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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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10-15 15:12조회1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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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국감 증인채택 반대하는 국민의힘! 자본과의 결탁을 반증하는 꼴
현대제철을 국감에 세워 불법을 바로 잡아라!
노동부 행정명령도 사법부 판결도 거부하는 현대제철!
초법적 행태를 보이는 현대제철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 반드시 세워야
범죄기업 현대제철을 비호한다면 국민의힘을 국민의 대표로 인정할 수 없어
현대제철 대표를 국정감사에 세우지 못한다면 부실국감임을 자인하는 꼴
개요
■ 제목: 정부명령, 사법부 판결 거부, 현대제철 비호하는 국민의 힘을 국민의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현대제철을 국정감사에 세워 불법을 바로 잡아라!
■ 일시: 2024년 10월 16일(수) 13:2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주최: 국회의원 정혜경 /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광전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
현대제철 부당인사저지 대책위원회
■ 발언순서
- 발언 1_ 기자회견 취지 및 여는 말 (정혜경 국회의원 / 진보당)
- 발언 2_ 규탄 발언 (전국금속노동조합 허원부위원장)
- 발언 3_ 당사자 발언 (현대제철 부당인사저지 대책위원회 오상민위원장)
- 발언 4_ 요구서한문 낭독 (충남지부, 광전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이상규지회장, 최현태지회장)
- 문의 : 이용석 정책부장 010-5739-8489
- 첨부 : 요구서한문
◯ 비정규직 노동착취와 불법파견 범죄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시정은커녕 오히려 정부 명령과 사법부를 조롱하듯 불법행위를 일삼고 온갖 방법을 통해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초법적 기업 현대제철입니다.
◯ 국가인권위 권고,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법원판결의 핵심은 현대제철이 불법파견 문제를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불법파견 범죄행위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고 직접 채용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고용노동부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행정부를 무시했습니다. 또한, 현대제철은 법원 판결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으며 사법부를 기만했습니다. 정부의 명령과 사법부의 판결마저 거대 자본의 횡포에 무력화된다면 기업의 불법 앞에 노동자는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 나아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에서 현대제철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요구하였지만, 국민의힘의 격렬한 반대로 증인이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행정부와 사법부를 우롱하고 기만하면서 불법을 일삼는 숱한 사례가 드러났음에도 무엇이 두려워 거부하는 것인지, 국민의 힘이 이야기하는 법치는 대체 어디로 갔는지 도통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노동 불법 기업인 현대제철을 비호하지 말고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현대제철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국민의힘을 국민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 현대제철의 악의적이고 비윤리적인 경영행태와 범죄행위에 맞서 국회가 한마음으로 나서야 합니다. 행정부와 사법부의 판단도 따르지 않고 법 위에 군림하는 현대제철을 국정감사에 세워 법치를 다시 바로 잡고 반드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가 현대제철을 국정감사에 세워 위법 경영을 따져 묻고 기업의 불법행위에 맞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위에 맞게 책임 있는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법대로 해도 결국 너희는 안된다’라는 적반하장의 현대제철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한다면 이는 곧 부실국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제철 불법파견 피해노동자들은 10월 16일 13시 20분, 정부 명령도 거부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현대제철의 초법적 행태들을 폭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국정감사 증인채택 요청을 위한 기자회견을 엽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