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금속노조 간접고용·특수고용 비정규직, 원청 대상 직접 교섭 요청 > 보도자료/성명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금속노조 간접고용·특수고용 비정규직, 원청 대상 직접 교섭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4-30 12:14
조회80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금속노조 간접고용·특수고용 비정규직,
원청 대상 직접 교섭 요청


개요



■ 제목: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의 진짜사장 원청은 비정규직노동착취 사죄하고 직접교섭에 응하라!’기자회견
■ 일시: 2024년 4월 30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한국경제인협회 앞(영등포구 여의대로24)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 순서: - 모두발언 : 금속노조 허원 부위원장
- 원청교섭 촉구발언(1) : 현대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울산 김현제 지회장)
- 원청교섭 촉구발언(2) : 한국GM비정규직지회(창원 배성도 비대위원장)
- 원청교섭 촉구발언(3) : 철강, 조선업종 및 참가단위
- 민주노총 원청교섭 투쟁선포 : 민주노총 홍지욱 부위원장
- 회견문 낭독 : 참자자중
■ 문의: 금속노조 조직국장 이상우 010-9776-9296


※ 첨부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간접고용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의 ‘진짜사장 원청’은
비정규직노동착취 사죄하고 직접교섭에 응하라!

- 2024.4.30부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아사히글라스, 현대제철, 포스코,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LG전자등 진짜사장 원청대상으로 직접교섭을 요청한다-

  사회적 양극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만든 원흉은 이곳 한국경제인협회의 주축인 재벌과 대기업이다. IMF 경제위기를 기회로 삼아 현대, 삼성, LG, SK, 포스코, 한국GM등 재벌 대기업이 앞장서서 합법적 틀을 넘어선 사내하청, 특수고용의 사용을 밀어붙였다. 그리고 그룹사, 계열사, 납품사로 확산시켰으며 그 결과 간접고용 350만, 특수고용 250만, 플랫폼 노동 200만 등 약 1천만 명에 달하는 불안정노동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켰다.

  저들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마음대로 하도급 줄 수 있다’, ‘우리와 직접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아무런 관계없는 남이다’, ‘노동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다’라고 우겨왔다. 이렇게 한국경제인협회로 대표되는 재벌과 대기업은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고용형태를 만들어 비정규직노동착취에 혈안이 되어왔던 것이다. IMF이후 무려 20년이 넘는 동안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신분적 차별을 통한 비용절감’, ‘아무 때나 쓰다 버려도 되는 정리해고의 자유’, ‘노동3권의 박탈’이라는 유, 무형의 천문학적인 이득을 취해 왔다.

 그동안 금속노조에서는 고용구조 악화를 수단으로 비정규직 노동 착취에 앞장서 온 재벌과 대기업의 반성과 시정을 요청해왔다. 그리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인권 보장을 위한 직접교섭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해 왔다. 그러나 저들은 ‘근로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섭의무가 없다’는 단 한마디로 거절해왔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의 입사부터~퇴사까지, 출근부터~퇴근까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진짜 사장 원청이다. 내 목숨줄이 달린 고용과 해고는 원청회사의 손에 달려있다. 임금, 노동시간, 노동강도, 휴일, 휴게시간, 성과금, 복지 후생까지 모든 노동조건도, 차별의 정도도 원청회사의 결정에 달려있다. 노동안전도 원청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달려있으며, 노조 활동도 원청이 허용하는 공간과 시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렇게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고, 가장 이득을 보는 진짜 사장 원청이 모든 노동법상의 사용자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기막힌 현실이 20년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모순된 사회구조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으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빗발쳤다. 2010년 대법원은 실질적 지배력 및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이 사용자라는 판결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2019년, 2022년에 걸쳐 반복해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위험의 외주화와 노동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청회사에 사용자 책임과 교섭 의무를 지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ILO에서도 2007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한국의 사내하도급이 결사의 자유 적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도록 한국 정부의 역할을 촉구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9일에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제도화하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적 양극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소, 비정규직 노동착취를 위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고용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진짜 사장에게 교섭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또한, 20년 넘게 이어져온 당사자들의 처절한 외침과 사회적 연대, 국민적 공감대가 입법기관인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뤄낸 것이다. 비록, 반노동 친재벌 정권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 공포까지 나아가지 못했지만 그 사회적 정당성은 이미 확인된 것이다.

 금속노조는 2024년 또다시 진짜 사장인 원청을 대상으로 직접교섭을 요청한다. 금속노조의 3대 요구인 사내하도급 및 다단계 하도급 철폐와 상시업무 정규직 사용, 모든 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위한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재벌과 대기업이 ‘직접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교섭할 수 없다’는 답변이 앵무새처럼 반복되지 않길 촉구한다. 올해에도 또다시 외면하고 묵살한다면 5월~6월초 기간 동안 이에 항의하는 선전·캠페인, 결의대회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 한국경제인협회는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나서라! !
- 재벌과 대기업은 중간착취 사죄하고 사용자 책임 선언하라!
- 진짜사장 원청이 사용자 책임지고 직접교섭에 나와라!
- 결정하고 이득 보는 자가 사용자다 직접교섭에 나와라!
- 금속노조 단결투쟁 원청의 사용자 책임 쟁취하자!
- 노조법 2, 3조 개정하여 원청의 사용자 책임 제도화 쟁취하자!  
- 차별없는 평등세상 투쟁으로 쟁취하자!  

2024년 4월 3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시 중구 정동길 5(정동 22-2) 경향신문사 별관 6층
TEL. 02-2670-9555 (가입상담 1811-9509)
FAX. 02-2679-3714 E-mail : kmwu@jinbo.net
Copyrightⓒ 2017 전국금속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