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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불법파견 부당 축소 판결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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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4-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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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은 그대로인데 판결만 뒤집혔다!
불법파견 부당축소 판결, 간접고용 면죄부 주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개요

■ 제목: 불법파견 부당축소 판결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4월 21일(화) 오전 11시
■ 장소: 대법원 앞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 순서
- 사회 : 진환 금속노조 조직국장
1. 발언 1 : 김형수 금속노조 부위원장
2. 발언 2 : 백명일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지회장
3. 발언 3 : 최명식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지회장
4. 발언 4 : 이연원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5. 기자회견문 낭독
(이인배 현대차남양비정규직지회장/ 조영선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대의원)
 
※ 기자회견 후 각 지회 대법원에 의견서 전달
※ 4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눈 감은 사법부, 멈춰선 노동정의 : 불법파견 판결 후퇴의 실태와 과제”토론회 예정
■ 문의: 금속노조 조직국장 진환(010-2732-2318)


○ 현행 파견법상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는 파견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여전히 ‘도급’과 ‘용역’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불법파견이 만연합니다. 하청업체는 경영과 노무관리에서 독자성이 전혀 없으며, 실질적으로 원청의 지휘 아래 운영되는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조업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이라 규정하고 투쟁하는 이유입니다.

○ 지난 수십 년간 제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임금은 절반에 그치고, 더 위험한 공정으로 내몰리는 차별을 견뎌왔습니다. ‘일회용품’처럼 쓰이다 버려지는 현실을 바꾸고자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010년 현대차 최병승 조합원의 대법원 승소를 기점으로 제조업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임을 입증하는 수많은 판례와 법리가 확립되었습니다.

○ 그런데 2022년을 기점으로 상식 밖의 판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심까지 승소했던 사건들이 대법원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뒤집히고, 하급심에서도 이를 답습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현대차를 비롯해 한국지엠, 현대제철, 포스코, 기아차, 동희오토, 현대모비스 등 주요 제조업 현장에서 불법파견을 부정하는 판결이 반복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다시 절망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 최근 부당 판결의 주요 타깃은 2차 하청과 간접생산공정입니다. 자본은 법망을 피하고자 기존 1차 하청 중간에 ‘현대글로비스’와 같은 계열사를 끼워 넣어 인위적인 2차 하청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노동자와 업무는 변함없는데 오직 ‘계약서’만 바꾼 자본의 꼼수를, 사법부는 기다렸다는 듯 수용하며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 최근 판결들은 원청의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지휘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증거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노동 환경 대신 서류상 계약 관계를 우선시하는 사법부의 태도는 헌법상 직접고용 원칙과 노동법의 중간착취 배제 원칙을 스스로 허무는 행위입니다. 불법파견의 판단 기준을 ‘묵시적 근로관계’ 수준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현대판 노예제를 묵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우리는 대법원의 편향된 판결이 가져올 비정규직 확산과 노동권 후퇴의 위험성을 알리고, 사법부의 각성과 제대로 된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벼랑 끝에 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 기자회견문 당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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