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무리한 검찰수사 규탄, 대리점 판매노동자에 대한 현대차 원청의 책임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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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11-17 10:58조회1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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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_판매연대 국회 기자회견_취재요청서_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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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11-17 10: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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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명예훼손 노동자 무죄 선고에
검찰은 ‘묻지마 항소’
“검찰은 법원 판단 따르고, 현대차는 대리점 판매 노동자 기본권 보장해야”
개요
■ 제목: 무리한 검찰수사 규탄, 대리점 판매노동자에 대한 현대차 원청의 책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5년 11월 18일(화) 13시 4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순서:
- 사회 : 정대성 금속노조 조직부장
1. 이용우 국회의원
2.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3. 김선영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지회장
4. 이예인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5. 기자회견문 낭독 : 장석관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사무장
*위 순서는 변동될 수 있음.
■ 공동주최: 금속노조, 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우 의원실
■ 문의: 금속노조 조직국장 진환(010-2732-2318)
○ 자동차판매연대 김선영 지회장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당한 뒤 현대차 국내사업본부 앞에서 집회를 벌이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노조에 가입했다고 하루아침에 가장들을 무참하게 잘라내는 현대자동차는 악덕하고 악질적인 기업이다”는 주장이 허위 사실로 현대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10월 30일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 21단독)는 김선영 지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의 무죄 판결은 매우 상식적입니다. 대리점 카마스터의 노동조건을 원청인 현대기아차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짜 사장인 현대차에게 부당해고 규탄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현대차와 대리점 카마스터가 직접적 근로계약관계가 없었다 하더라도 대리점에 대해서 재계약을 거절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이로 인해 대리점주들은 현대차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보이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김선영 지회장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대차 원청이 대리점 카마스터에게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현대차는 대리점 판매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와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두 번째 책임은 검찰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가 이의를 제기하자 검찰은 이를 받아 보완수사를 지시하고 결국 기소결정이 나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불송치된 사건을 다시 뒤집어 기소한 검찰의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현대차 재벌 대기업의 영향력이 검찰까지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실제 김선영 지회장이 근무하던 대리점주는 현대차가 김선영 지회장을 해고하라는 압력을 가했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진짜 사장인 현대차가 책임져야 할 대목입니다. 상당수 대리점주가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실제 지시를 내린 현대차는 노조활동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서 벗어났습니다. 검찰은 부당노동행위 고소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노동자의 고소는 쉽게 무시하고 현대차 재벌의 요구는 보완수사를 지시하는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 상황이 이러함에도 검찰은 반성은 하지 않고, 이번 사건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쿠팡 퇴직금 지급 사건에 이어 검찰이 노동자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 금속노조는 검찰의 무리하고 편파적인 기소에 대해 규탄하며, 현대차 원청이 판매점 영업사원에 대해 실제 사용자로서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이용우 의원실과 공동주최하여 진행합니다. 언론 노동자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당부드립니다.
검찰은 ‘묻지마 항소’
“검찰은 법원 판단 따르고, 현대차는 대리점 판매 노동자 기본권 보장해야”
개요
■ 제목: 무리한 검찰수사 규탄, 대리점 판매노동자에 대한 현대차 원청의 책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5년 11월 18일(화) 13시 4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순서:
- 사회 : 정대성 금속노조 조직부장
1. 이용우 국회의원
2.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3. 김선영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지회장
4. 이예인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5. 기자회견문 낭독 : 장석관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사무장
*위 순서는 변동될 수 있음.
■ 공동주최: 금속노조, 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우 의원실
■ 문의: 금속노조 조직국장 진환(010-2732-2318)
○ 자동차판매연대 김선영 지회장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당한 뒤 현대차 국내사업본부 앞에서 집회를 벌이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노조에 가입했다고 하루아침에 가장들을 무참하게 잘라내는 현대자동차는 악덕하고 악질적인 기업이다”는 주장이 허위 사실로 현대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10월 30일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 21단독)는 김선영 지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의 무죄 판결은 매우 상식적입니다. 대리점 카마스터의 노동조건을 원청인 현대기아차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짜 사장인 현대차에게 부당해고 규탄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현대차와 대리점 카마스터가 직접적 근로계약관계가 없었다 하더라도 대리점에 대해서 재계약을 거절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이로 인해 대리점주들은 현대차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보이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김선영 지회장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대차 원청이 대리점 카마스터에게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현대차는 대리점 판매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와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두 번째 책임은 검찰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가 이의를 제기하자 검찰은 이를 받아 보완수사를 지시하고 결국 기소결정이 나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불송치된 사건을 다시 뒤집어 기소한 검찰의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현대차 재벌 대기업의 영향력이 검찰까지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실제 김선영 지회장이 근무하던 대리점주는 현대차가 김선영 지회장을 해고하라는 압력을 가했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진짜 사장인 현대차가 책임져야 할 대목입니다. 상당수 대리점주가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실제 지시를 내린 현대차는 노조활동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서 벗어났습니다. 검찰은 부당노동행위 고소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노동자의 고소는 쉽게 무시하고 현대차 재벌의 요구는 보완수사를 지시하는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 상황이 이러함에도 검찰은 반성은 하지 않고, 이번 사건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쿠팡 퇴직금 지급 사건에 이어 검찰이 노동자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 금속노조는 검찰의 무리하고 편파적인 기소에 대해 규탄하며, 현대차 원청이 판매점 영업사원에 대해 실제 사용자로서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이용우 의원실과 공동주최하여 진행합니다. 언론 노동자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