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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성명] 권리를 유예할 순 없다 - 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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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8-2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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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유예할 순 없다
국회 통과 노조법 개정안, 즉각 시행해 일터 민주주의 앞당겨야

한진중공업 김주익 열사,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의 염원이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 십수년 불법파견 투쟁을 벌였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설움이었다. 국회는 노동자의 설움이 담긴 노조법 개정안을 오늘 처리했지만, 시행을 6개월 유예했다.

유예도 문제지만 개정법 내용 또한 금속노조는 만족할 수 없다. 개정법은 노동자 정의 조항 개정, 사내하청에 대한 원청 책임 명시, 개인 손배 금지를 담아내지 못했다. 개정법은 여전히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노조법 개정은 이제 첫발이다. 금속노조는 모든 노동자가 헌법상 노동3권을 누리는 두발 떼기에 나선다.

지금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에 연대한 노동자, 쌍용차 노동자,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등은 손배가압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국가와 자본은 법 개정이 사회적 요구로 이뤄진 만큼 현존하는 손배도 철회하도록 역할해야 한다.

재계는 개정법에 혼란만 강조한다. 그러나 사회적 논의는 이미 오랫동안 이어졌다. 우려는 산별교섭, 초기업교섭으로 풀면 된다. 새 정부는 약속에 따라 초기업교섭을 실현하라. 또한 윤석열이 거부했던 법안이 처리되고 있듯 타임오프, 회계공시도 폐기해야 마땅하다.

사용자를 사용자라 부르지도 못한 과거를 청산한다. 금속노조는 본격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원청을 상대로 교섭과 투쟁을 벌이는 길에 나선다. 그 길을 걸으며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드높이고, 일터에 민주주의를 뿌리내릴 것이다.

2025년 8월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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