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타타대우상용차 사망사고 철저한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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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10-28 21:20조회1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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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대우상용차 친환경 연구동 장비 설치 공사 사망사고
철저한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금속노조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타타대우상용차 친환경 연구동 장비 설치 공사 사망사고
철저한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금속노조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10월 29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군산고용노동지청 앞
■ 순서 : 발언1 - 서쌍용 금속노조 부위원장
발언2 – 박인수 민주노총 전북본부 수석부본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 박금배 금속노조 전북지부 수석부지부장
※기자회견 발언자 및 순서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 문의 : 박재영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010-2277-0886
최정연 금속노조 전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010-6626-1104
○ 지난 10월 25일(금) 오전 9시 7분경 타타대우상용차 군산공장 친환경 연구동에서 차량 주행 성능 검사를 하는 샤시다이나모미터(Sash Dynamometer) 설치 공사 중 하청노동자 한명이 30톤 롤러와 샤시다이나모미터 프레임 사이에 머리를 끼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 재해자는 타타대우상용차가 발주한 설비 설치공사를 하던 중 30톤 톨러를 지탱하던 슬링벨트가 끊어지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두 명의 작업자 중 한명은 몸을 피했지만 재해자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소중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 연구동 설비 설치공사는 타타대우상용차가 발주한 공사로, 재해자는 하청업체인 BEP KOREA가 재하청한 명신기공이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도급을 줄 경우에도 원청은 관계수급인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청인 타타대우상용차는 안전조치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 이번 사고는 30톤 롤러를 지탱해야 할 벨트가 왜 끊어졌는지,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충분히 이뤄졌는지, 재해자가 왜 사고를 인지하고 대피하지 못했는지, 하도급업체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춘 업체인지 등 풀어야 할 의문이 가득한 사고입니다.
○ 금속노조는 이번 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한 일용직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언론노동자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