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상 최대 임금체불, 정부는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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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10-23 12:02조회1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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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임금체불, 정부는 뭐하나
30인 미만, 제조업에 집중된 체불…이러다 노동자 다 쓰러진다
올해 상반기까지 임금체불액이 1조 436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체불액 1조 7845억원에 이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임금 체불은 노동자,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다. 국민 경제가 휘청이는데도 국가는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국가가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를 낭떠러지로 떠미는 격이다.
23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임금체불 규모는 1조 7845억원에 이른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5436억원(30.5%)으로 가장 많다. 사업장 규모별로 따지면 전체 체불의 74.1%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임금체불이 제조업과 3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되는 상황이다.
사용자가 노동법과 노동계약을 준수하지 않고 저지르는 위법 행위가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대규모 임금체불 사태를 초래한 대유위니아 박영우 회장은 골프장, 부동산을 팔고도 노동자에 체납 임금을 주지 않았다.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으로 기업 이익을 올려도, 그 이익은 오로지 회장과 그 일가에게만 가는 일을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하는가.
아울러 영세사업장에 집중되는 체불과 폐업은 구조의 탓이 크다. 한국의 제조업 생태계는 수직적이고 위계적이다. 생태계의 최정점에 자리한 자본이 하청의 재하청, 다시 하청을 내려 수탈하는 체계는 원청 재벌 자본의 이익만 극대화한다. 수직적인 제조 생태계를 수평적이면서 공정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별교섭 제도화가 필수다.
모든 노동자에 노조할 권리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사업장 규모를 따지지 않고, 업종을 막론하고 모든 노동자가 노조로 뭉쳐야 임금체불을 예방할 수 있다. 원청의 수탈과 불공정 거래가 있다면 노조가 이를 폭로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 자본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노동자가 권리를 지키는 방법은 민주노조로 뭉치는 것이다.
정부에도 다시 경고한다. 말로만 “임금체불 근절” 외치지 말라. 실제로 임금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법 제도의 변화, 감시·감독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사용자가 체불임금 ‘범죄’에 대한 처벌을 두려워하고, 법과 계약을 지킬 수밖에 없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체불임금은 계속되고, 이에 쓰러지는 노동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금속노조는 모든 노동자가 자기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얻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년 10월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