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시행 5달’ 원청교섭, 이제는 열어야 한다 -원청은 꼼수·불법 중단하고, 교섭장에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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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8-03 13:50조회4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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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성명
8월 3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시행 5달’ 원청교섭, 이제는 열어야 한다
원청 기업들은 꼼수‧불법 중단하고, 교섭장에 나와라!
올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되고 다섯 달여가 지났다. 금속노조는 개정 노조법에 따라 한화오션‧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포스코 등 25개 원청 기업에 2026년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들 원청 기업은 하청 노동자의 여러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며, 노조법 제2조제2호 후단 사용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금속노조 교섭 요구를 받은 재벌‧대기업 중 단 한 곳도 아직 교섭장에 나오지 않았다.
교섭을 시작하기는커녕 오히려 금속노조는 원청 사용자들의 강한 교섭 거부에 직면했다.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원청 기업들은 하청노조와의 교섭을 막기 위해 하나같이 대형 로펌을 동원했다. 과도한 법적 대응으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노동자‧노동조합 간 갈등과 분열을 꾀하고, 금속노조 차별을 서슴지 않는다. 복잡한 창구단일화 절차를 모두 끝내고 교섭대표 노조가 된 곳도 일부 있지만, 원청은 교섭 원칙을 놓고 “무조건 다 안 돼” 식으로 다음 싸움을 걸어올 뿐이다. 시간 끌기로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 기업들 모습이 한마디로 볼썽사납다.
지난달 금속노조는 ‘교섭 불응’ 원청 기업들에 ‘단체교섭 조속 개시 및 성실 이행 촉구’ 공문을 보냈다. 현대차‧한국타이어 등은 회사 문을 걸어 잠근 채, 하청 노동자들이 내민 교섭 공문을 수령조차 하지 않았다. 한화오션은 원청 사용자성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을 알려왔다. 동희오토는 “계속 법원에서 다툴 예정”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답을 보내왔다.
원청 기업들이 사용자 책임을 거부하고, 교섭 해태를 선언했다. 노조법과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행정부와 입법부에 공개적으로 도전했다. 도대체 지금 정부는 어디에 서서 이 참담한 상황을 관망하고 있나. 원청 탄압을 끝까지 견뎌낸 하청노조에만 원청 교섭 참여 자격을 주려 하는가.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과 원청 교섭의 실질적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안타깝게도 하청 노동자들 눈에는 노동부 노력이 잘 보이질 않는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정당해도 일정 규모 이상 제때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죽은 법이다. 노동부에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사에 대한 노동부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절실하다. 특히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에도 교섭을 계속 거부하는 원청 기업 부당노동행위는 형사 처벌해야 마땅하다.
금속노조는 재차 요구한다. 원청교섭, 이제는 열어야 한다. 복잡하지 않다. 원청 사용자는 법에 따라 그 의무를 하면 된다. 노조법 개정과 원청교섭 제도 취지를 퇴색시키기 위해 갖은 꼼수를 부리는 원청 기업에 경고한다. 불법을 앞세워 원청교섭을 망가뜨리려 한다면 노동자들은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권한만 누리지 말고, 최소한 법 제도는 지키면서 기업 운영을 해라.
원청교섭 요구 단위를 비롯한 금속노조 대다수 사업장이 8월 3일 오늘 일제히 여름휴가에 들어갔다. 휴가 직후, 원청 기업들이 스스로 불법의 빗장을 열고 나와 금속노조와의 교섭장에 앉길 바란다. 시일이 지났지만, 노사 갈등이 더 깊어지기 전에 이제라도 원‧하청 교섭의 모범 사례를 만들자.
2026년 8월 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