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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 한화오션 규탄 및 원청교섭 쟁취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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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2-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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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기자회견문
2월 26일 배포 | 지부장 김일식 | 대표전화 055)283-9114 | jinbo24490@jinbo.net 강연석 교육선전부장 010-4180-4659



개정 노동조합법이 휴지조각이 되도록 내버려둘 것인가?
진짜 사장 한화오션은 단체교섭에 응하라
거통고×웰리브 공동투쟁으로 원청교섭 쟁취하자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한 개정 노동조합법이 3월 10일 시행된다. 노동조합법 개정 이전부터 2022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 2025년 7월 서울행정법원, 2025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이므로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제 3월 10일이 지나면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은 법률로 더욱 명확해진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여전히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아래 ‘거통고하청지회’)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대한민국 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결정을 모두 무시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20년 넘게 싸워서 개정한 노동조합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다. 조선업 초호황의 성과는 톡톡히 누리면서 사용자의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 이 같은 한화오션의 불법을, 부당노동행위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

지난 2월 13일 한화오션 하청노동자에게도 성과급이 지급됐다. 그러나 ‘원하청 동일 비율 지급’이라는 한화오션의 발표는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났다. 한화오션의 의/식/주를 책임지는 웰리브 노동자들은 전혀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 웰리브는 ‘옥포공영’이라는 이름으로 1982년부터 43년 넘게 한화오션 모든 노동자의 복지를 책임져 온 회사다. 웰리브 노동자 중에는 40년 넘게 한화오션에서 일해온 노동자도 있다. 이 노동자들을 사외업체라는 핑계로 성과급 지급에서 배제하는 것이 정당한가? 성과급 지급 역시 한화오션과 하청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다.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와 거통고하청지회는 2026년 2월 25일 오후 5시부터 한화오션 사내 선각삼거리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천막농성은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마지막 경고다. 40년 넘게 한화오션에서 일해 온 웰리브 노동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마지막 경고다. 이 마지막 경고마저 무시한다면 결국 한화오션 노사관계는 극심한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말로만 하지 말고 하청노동자에게 헌법이 정한 노동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지시하라. 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휴지조각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

또한 국회에 호소한다. 노동조합법 개정에 찬성한 국회의원 183명은 입법 취지대로 노동현장에서 원청과 하청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법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법이 제대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 역시 국회의 역할이다.

단체교섭은 헌법이 구체적인 규범력을 부여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다. 우리는 그 권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개정 노동조합법이 휴지조각이 되도록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거통고하청지회 그리고 웰리브지회는 하청노동자의 노동삼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26년 2월 2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 웰리브지회


개요

■ 제목 : 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 한화오션 규탄 및 원청교섭 쟁취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2월 26일 (목) 14:00
■ 장소 : 한화오션 서문 앞
■ 순서
※ 사 회 : 정영현 (금속노조 경남지부 정책국장)
1. 발언1 : 김순희 (금속노조 경남지부 부지부장)
2. 발언2 : 이형주 (금속노조 웰리브지회 지회장)
3. 발언3 :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강봉재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서경호 (금속노조 웰리브지회 제도개선위원)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문의 : 정영현 (010-2021-7900) / 이김춘택 (010-6568-6881) / 박승복 (010-4905-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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