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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포스코 불법파견 판결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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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11-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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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사내하청노동자 6차, 7-2차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

11월 28일, 포스코센터 앞에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른 

금속노조 입장 발표 및 포스코 직접고용 책임 촉구 기자회견



개 요


■ 제목 : 포스코는 불법파견 인정하고, 정규직 전환 실시하라.

■ 일시/장소 : 11월 28일 금요일, 15시 00분

■ 장소 : 포스코센터 앞(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0)

■ 주최/주관 : 금속노조 포항지부

■ 순서 : 발언 1.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

          발언 2. 신명균 금속노조 포항지부 지부장

          발언 3. 김홍경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비상대책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김승필(동일기업 분회장)010-2692-7878


○ 포스코 대부분의 생산공정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은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 관계에 있으나, 실제로는 포스코의 설비에서 포스코 관리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불법파견 노동자들입니다. 노동부와 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이 같은 구조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포스코는 여전히 위험하고 힘든 업무를 하청노동자에게 떠넘기며 저임금·차별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2025년 11월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될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6차·7-2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또한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가 포스코임을 다시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2021년 이후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의 불법파견 문제를 확인해 원·하청 경영진을 검찰에 송치했고, 2022년 대법원 역시 포스코의 직접고용 의무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번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지금까지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하며 성장해온 포스코는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이제 포스코는 직접생산공정에서 일하는 모든 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반복되어 온 중대재해와 사망사고의 핵심 원인인 ‘죽음의 외주화’와 법적으로 금지하는 제조업에서의 불법파견 구조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포스코는 국민적 비판과 금속노조의 전면적인 투쟁에 직면할 것입니다.

○ 포스코는 즉시 소송 취하 강요와 차별을 중단하고, 사내하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금속노조와의 교섭에도 나서야 할 것입니다.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포스코는 더 이상 하청업체 뒤에 숨거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시민의 기업’을 자임한다면 사회적 책임과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금속노조는 2025년 11월 28일 서울고등법원 선고 직후 포스코센터 앞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사내하청노동자 2만여 명의 고용·노동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언론노동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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