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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하청노동자 생존 위협하는 포스코 규탄, 재원 마련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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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11-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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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불법파견·수익독점 구조로 협력사·하청노동자 생존 위기 심화
금속노조, 포스코에‘단체교섭 마무리 위한 재원 마련’촉구 기자회견 개최

 ▮제목 : 하청노동자 생존 위협하는 포스코 규탄, 재원 마련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5년 11월 26일(수) 오전 11시 30분 포스코 본사 앞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순서 : 여는발언(신명균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장)
규탄발언(송무근 민주노총 경북본부 포항지부장)
현장발언(임호규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포지트분회장)
현장발언(이창락 유원기업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조합원)
        * 순서는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속노조 소속 유원기업·경원테크(포스코퓨처엠 협력사), 승유(포스코 도급사)는 연말이 다되도록 2025년 단체교섭에서 기본급 동결만을 고수, 어떤 임금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파행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협력사들이 포스코의 도급 구조 속에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 포스코 설비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은 오래전부터 포스코의 직접적인 작업지시·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여러 법원 판결에서도 제철소 내에서는 도급형 근로가 사실상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포스코는 직접지시를 형식상 간접지시로 바꾸거나,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구조만 바꾸는 방식 등으로 실질적인 불법파견 구조를 유지해 왔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은 원청이 대부분 독점해 왔습니다.

○ 포스코 내 하청노동자의 업무는 물량이 줄어도 줄어들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포스코는 인력·공수가 아닌 톤당·물량 기준 도급계약을 운영하며, 철강업황 악화로 인한 모든 부담을 하청노동자와 협력사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협력사들은 매달 수천만 원의 적자, 보험료·대출금 납입 불능, 퇴직금 미적립 등 도산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으며, 일부 협력사 대표는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 특히 포스코, 포스코퓨처엠, 협력사로 이어지는 2단계 도급 구조에 묶인 포스코퓨처엠 협력사의 재정난은 더욱 심각합니다. 두웰의 경우 10년 이상 지급해 온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명백한 임금체불임에도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협력사들은 막대한 체불임금 부담을 떠안게 되었으나, 포스코가 재원을 마련하지 않는 한 협력사 단독으로 임금체계 개편이나 소급분 지급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포스코는 책임을 회피한 채 통합·인소싱 등의 논의만 흘리며 현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개정된 노조법 2·3조는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통제하는 사용자에게 교섭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교섭 파행의 근본 원인은 하청노동자의 모든 조건을 결정하는 포스코 책임 회피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협력사와 하청노동자들의 생존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포스코의 직접적인 재원 투입과 책임 이행이 필수적입니다.

○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포스코는 더 이상 불법파견 협력사 뒤에 숨어서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히고, 단체교섭 재원 마련과 불법파견 구조 해소를 촉구하기 위해 본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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