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부당해고 행정소송 항소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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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11-25 13:00조회1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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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11-25 13: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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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칼 항소심 재판부는 들어야 한다
“노동자는 쓰다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다”
법인 간 전적 채용 사례, 물량 흡수 영업익 폭증 드러나
항소심, 원심 다시 판단하고 부당해고 인정해야
개요
■ 제목: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부당해고 행정소송 항소심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11월 27일(목) 오후 2시
■ 장소: 서울고등법원 앞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 순서:
사회) 금속노조 언론국장 김한주
대표자 발언) 금속노조 사무처장 엄상진
법률가 발언) 탁선호 변호사
당사자 발언)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지회장 최현환
연대 발언) 성공회대 학생 최보근
기자회견문 낭독)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
■ 문의: 김한주 언론국장 010-8469-2670
○ 오는 27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부당해고 사건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앞선 원심, 서울행정법원에서 금속노조와 해고 조합원들은 1)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은 하나의 사업단위이고 니토덴코는 니토옵티칼은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2)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폐업은 노동조합 혐오 등을 이유로 한 위장폐업에 해당하며, 3)위장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한국니토옵티칼이 고용승계를 해야 하고, 3)이 사건 해고는 노조혐오에 기인한 것으로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한국니토옵티칼과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하나의 사회적 경제적 동일체로 보기는 어렵고, 위장폐업 및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속노조 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간과하거나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이 많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니토덴코의 한국 자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한국닛또덴코 간 전적 채용, 근무지 변경, 파견 등을 통해 수많은 인사이동 또는 인적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노동자들의 소속이 불명확하거나 유기적으로 변경됐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근거입니다.
○ 또한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2022년 매출액 등을 근거로 “(사업상의) 지위를 이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으나, 2025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니토옵티칼 매출은 전년 대비 37%가 증가, 영업이익은 33%, 당기순이익은 23%가 폭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국니토옵티칼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물량을 흡수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증거입니다. 노동자들은 “물량만 옮기고 사람은 버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당해고를 인정할 수 있는 사실들이 많습니다.
○ 서울행정법원은 기업집단이 여러 계열사를 통해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 한 계열사를 전략적으로 폐업하면서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27일부터 시작되는 항소심에서 적극적인 변론을 펼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공에서 땅으로 이어지는 투쟁을 통해 고용승계를 쟁취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언론 노동자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합니다.
※ 기자회견문 당일 배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