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울산출입국사무소, 이주노동자 50여명 폭력 단속..."인권 침해 규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9-24 16:58조회341회 댓글0건
첨부파일
-
개인정보취급방침
-
[보도자료]울산이주단속_250924.hwp
(97.0K)
57회 다운로드
DATE : 2025-09-24 16:58:28
관련링크
본문
울산출입국, 이주노동자 50여명 폭력 단속
수갑 채워 강제 체포…금속노조 “인권 침해 규탄”
○ 울산이주민센터와 금속노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울산출입국사무소는 울산 자동차 부품회사 M사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최소 50명을 강제 체포하며 인권을 침해한 일이 지난 16일 발생했다. 최근 미 구금 사태에 이어 한국에서도 체류 자격을 이유로 한 이주노동자 대규모 단속이 이뤄져 비판이 따른다.
○ 이주노동자 집단 단속이 발생한 것은 16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다. M사 입구 쪽에서 사복 경찰들이 대기하고 이주노동자를 집단 체포했다. 사진(첨부)으로 확인되는 후송 이주노동자 수는 약 50명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성별을 불문하고 서로 수갑으로 결박됐다.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
○ 집단 단속이 일어난 M사는 현대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모여있는 모듈화단지에 위치해 있다. M사는 자사 홈페이지 기준 노동자 수가 175명으로 비교적 큰 규모의 공장에 속한다. 현대차 모듈화단지 내 대규모 공장 이주노동자 단속은 처음이다.
○ 센터와 노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M사는 여러 하청 업체를 두고 이주노동자를 고용해 왔다. 인권을 탄압한 출입국사무소뿐만이 아니라 무권리 상태의 이주노동자를 중간착취한 기업 또한 문제가 있다.
○ 법무부는 최근 한 달간 이주노동자 등 4,617명을 단속하고 강제퇴거 등 조치를 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실제 울산 노동 현장에서 대규모 집단 단속이 확인돼 이주노동자의 생명 안전과 권리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2018년에도 당국의 단속으로 미얀마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바 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노동자 사망에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 금속노조는 “울산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집단 단속은 명백한 인간 사냥이자 인권 탄압이다. 미 구금 사태에 이어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가 노동자를 단속과 추방의 대상으로 삼으면 금속노조는 이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 다운 링크:
https://kmwunion-my.sharepoint.com/:f:/g/personal/hanjukim25_kmwunion_onmicrosoft_com/ErYFCL2TIM1Fmm7f65WWB88BhJ4i0JKQmVzg0gklC1vvSw?e=ExmjNV
※ 문의 : 금속노조 전략조직부장 남지하 010-3946-30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