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화오션 7.8조 사업 관련 고발 취하, 하청노동자 470억 손배소도 취하하라 > 보도자료/성명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성명

[성명] 한화오션 7.8조 사업 관련 고발 취하, 하청노동자 470억 손배소도 취하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11-26 10:21
조회19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한화오션, 7조8천억 원 규모 KDDX사업 관련 고발 취하
하청노동자 상대로 한 470억 원 손배소송도 취하하라

지난 11월 22일, 한화오션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경찰에 냈던 고발을 취하했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한화오션의 KDDX 개념설계도를 몰래 촬영해 유출한 기밀유출 혐의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의 입찰을 제한하지 않자, 기밀유출 과정에 HD현대중공업 임원이 개입되었는지 수사하고 처벌해 달라는 고발을 했었는데 이를 한화오션이 취하한 것이다.

한화오션은 고발 취하 이유로 ‘해양 방산 수출 확대’라는 ‘국익’을 내세웠다. 김동관 한화 부회장과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의 ‘통 큰 합의’라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다. 무엇이 진짜 이유인 지는 알 수 없지만, 한화오션의 고발 취하가 적어도 KDDX 사업에 있어서 한화오션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듯 하다. 당장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의 방산업체 지정 신청도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며 공세를 폈다.

KDDX는 7조8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만약 한화오션이 KDDX 사업자로 끝내 선정되지 못한다면, 이번의 고발 취하도 그 한 원인이 될 것이다.

HD현대중공업에 대한 고발을 끝까지 취하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7조8천억 원이 달린 사업과 관련한 고발도 취하하는데,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한 47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은 아무런 실익이 없음에도 ‘배임’을 핑계 대며 계속 유지하고 있는 한화오션의 이율배반을 비판하는 것이다.

한화오션은 정치권에서 그리고 사회여론이 47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촉구할 때마다 ‘배임’을 핑계 대며 버티고 있다. 202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용우 의원이 국회가 중재한다면 참여 의사가 있는지 묻자, 마지 못해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면서도 “법률적 이슈나 제한 같은 부분이 걱정이” 된다고 끝까지 토를 달았다.

한화오션이 경제적 실익이 없는 47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지속하는 것이 오히려 배임 행위에 더 가깝다. 설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하청노동자로부터 현실적으로 돈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은 한화오션도 잘 알고 있다. 오랜 시간을 들여 3심까지 소송을 지속할수록 수억 원의 법률비용만 계속 증가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한화오션이 47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계속하는 유일한 목적은 ‘하청노동조합 탄압’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청노동조합 탄압이 목적인 손해배상 소송은 취하해야 한다고 사회 여론이 모아지는 이유다.

KDDX 사업 관련한 HD현대중공업에 대한 고발을 취하와 함께,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47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명분을 잃었다. 7조8천억 원이 걸린 KDDX 사업에 대한 고발도 취하하면서, 470억 원은 이름 뿐이고 실제로는 법률비용 손해만 보는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47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라. 돈을 무기로, 소송을 악용하여 헌법이 하청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빼앗아 없애려는 시도를 포기하라. 그렇지 않고 손해배상 소송으로 계속 하청노동자를 탄압하려고 한다면 한화오션은 갈수록 더 큰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와 생명을 빼앗아 얻을 수 있는 ‘국익’은 없다. 그것은 국익을 빙자한 한화오션의 탐욕일 뿐이다. (끝)   

서울시 중구 정동길 5(정동 22-2) 경향신문사 별관 6층
TEL. 02-2670-9555 (가입상담 1811-9509)
FAX. 02-2679-3714 E-mail : kmwu@jinbo.net
Copyrightⓒ 2017 전국금속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