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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크레인 및 공장 옥상 고공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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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9-3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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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원청교섭 승리 공동투쟁위원회
(금속노조 웰리브지회 /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보도자료
9월 30일 배포 | 공동투쟁위원장 강인석, 이형주 | gtgunion@gmail.com | 문의 : 이김춘택 010-6568-6881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또다시 하늘에 오르다
― 한화오션 현장 크레인 두 곳과 공장지붕에서 동시 고공농성 돌입 ―
― 헌법이 보장한 노동삼권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현실을 끝장내자 ―


한화오션 하청노동자가 또다시 하늘에 올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강인석 지회장 등 6명은 9월 30일(수) 오후 12시 30분, 한화오션 서문 근처 선행도장공장 지붕과 시스템발판 조립장 크레인 두 곳에서 동시에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9월 30일은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원청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218일이 되는 날이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는 2022년 여름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철창에 스스로를 가둔 채 51일 파업투쟁을 했고, 이는 노동조합법 개정의 불씨가 되었다. 2022년 12월에는 국회 앞에서 29일 동안 단식농성도 했다. 그리고 2024년~2025년에는 49일 단식투쟁과 97일 고공농성을 벌였다.

그 결과 2026년 3월 10일 노동조합법이 개정 시행되었다. 이제 철창에 몸을 가두지 않아도, 단식농성, 고공농성을 하지 않아도 진짜 사장 한화오션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그 기대는 6개월이 지나도록 실현되지 않고 있다.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호언장담했다. 정부가 만든 시행령으로 원청교섭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 호언장담대로라면 지난 5월 15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서를 수령한 뒤에는 원청교섭이 시작되었어야 했다. 백번 양보해 지난 7월 20일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서를 수령한 뒤에는 원청교섭이 진행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재벌 대기업 한화오션 앞에서 무능했고 무기력했다. 한화오션의 단체교섭 거부를 그저 바라보고만 있다.
한화오션은 법원 집행정지신청 결과가 나오면 따르겠다고 말하면서 지속적인 서면 제출로 결정을 최대한 늦추고 시간을 끌며 모두를 기만하고 있다. 어찌된 일인지 서울행정법원은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 걸리는 결정을 매우 이례적으로 두 달을 훨씬 넘기도록 하지 않고 있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노동부가 원청교섭을 강제하지 못한다면, 법원이 한화오션의 단체교섭 회피와 시간 끌기를 계속 묵인한다면, 하청노동자가 원청교섭 쟁취, 원청교섭 승리를 위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다만,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또다시 목숨을 거는 투쟁을 해야한다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돌아보면, 진짜 사장 원청의 단체교섭 거부는 한화오션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느 업종 가릴 것 없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따질 것 없이, 개정 노동조합법을 무력화하려는 원청의 단체교섭 거부는 모든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또다시 목숨을 걸고 하늘에 오르는 한화오션 하청노동자의 마음은 더욱 무겁고 또 결연하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외쳤던 2022년 파업투쟁이 노동조합법 개정의 밑불이 되었던 것처럼, 원청교섭 쟁취를 위한 지금 우리의 투쟁이,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원청교섭 쟁취, 노동삼권 실현의 돌파구가 되고자 한다.

조선업 초호황으로 원청은 수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데, 하청업체 대표는 적자 누적으로 신나통을 들고 농성하고, 하청노동자는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한 변함없는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 진짜 사장 원청과 단체교섭하고 파업투쟁하는 것이 잘못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오늘,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는 “이제는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외치며 목숨 걸고 다시 하늘에 오른다.    

2026년 9월 30일
한화오션 원청교섭 승리 공동투쟁위원회
(금속노조 웰리브지회 /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이재명 대통령님께

“위대한 빛의 혁명은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거부하거나 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희망의 새 나라는 ‘노동 존중 사회’의 다른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그런데 요즘 여러 가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 성장의 길”이며, “기업 발전과 노동 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노동절을 맞아서는 원청과 하청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다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정부는 노조법 개정을 통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원·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3일 “약 30년 전,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이겨냈듯 30년 동안 한결같이 애써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천형 같은 비정규직의 굴레를 좀 벗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218일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한화오션 현장에서 묻고 싶습니다. 왜 원·하청 교섭은 여전히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조선소에서 같은 배를 짓고, 같은 현장에서 같은 위험을 감수하며 땀 흘리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의 현장은 하나인데, 사용자의 책임은 원청과 하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청노동자는 원청의 생산계획과 작업지시, 공정과 안전관리, 작업환경의 영향을 직접 받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교섭에서는 원청과 직접 마주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의 판결에서 사용자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음에도 왜 218일이 지나도록, 개정 노조법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말입니다.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현장의 현실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존재하는 것과, 실제로 교섭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원청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 있는데도 교섭의 장에 나오지 않는다면,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은 형식적인 권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노동 존중이 법률의 문구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는 이 문제를 현장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대통령님께 몇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 왜 원청과 하청노동자 사이의 실질적인 교섭이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노조법 개정으로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원청과의 교섭이 실제 노동조건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정부가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원청의 책임과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가로막는 현장의 제도적·구조적 장애물을 정부는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교섭 요구가 이루어졌을 때 원청이 어떤 사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정부가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셋째, 정부가 말하는 ‘원·하청 상생’이 실제 하청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한화오션의 사례처럼 원·하청 노동자에게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분명 상생협력의 한 사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는 성과급의 차이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교섭할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조건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자에게 직접 전달할 권리 역시 노동존중의 중요한 내용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하청이 같은 현장에서 같은 목표를 위해 일한다면, 그 노동의 가치 또한 존중받아야 합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을 다시 현장에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기업 발전과 노동 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노동자도 함께 성장하고, 원청과 하청이 함께 발전하는 산업구조를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자의 목소리가 실제로 사용자에게 전달되고, 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원청과 하청이 같은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교섭의 주체는 서로 분리되어 있고, 결정권은 원 청에 집중되어 있다면 과연 그것을 진정한 상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청노동자가 원청의 결정에 따라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 결정에 대해 실질적으로 교섭할 수 없다면, 그 노동자는 누구와 자신의 노동조건을 논의해야 합니까?

대통령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주십시오.
원청노동자와 하청노동자를 갈라놓자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이 차별과 격차를 넘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선언하는 ‘상생’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는 상생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원·하청 교섭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실제로 원청과 하청노동자 사이의 교섭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원청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현장에서 어떤 장애를 받고 있는지, 노조법 개정 이후 현장의 노동조건과 교섭 구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투명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노동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제도는 있는데 권리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제도를 실제로 작동하게 만들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K-조선! 모두의 힘으로, 더 큰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K-조선에서 목숨바쳐 일하는 하청노동자의 살림살이가 나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2026.9.30

한화오션 야드에서
거통고조선하청지회장 강인석 드림
노조법 2조 개정에 찬성하신 국회의원님께 드리는 호소문

법은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 강인석입니다.

우리 하청노동자들은 지금 한화오션 야드에서 원청교섭 쟁취를 위한 천막농성 218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고공농성을 시작합니다. 정말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노조법 2·3조가 개정되었고,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제는 원청이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한다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시행된 지 반 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은 그대로입니다.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의 노동시간과 작업방법, 안전, 생산과 작업지시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교섭에서는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의 사용자성 인정을 무시하면서 까지 말입니다.

법은 바뀌었는데 왜 현장은 바뀌지 않습니까? 국회가 어렵게 법을 만들고, 대통령이 공포하고, 정부가 시행한 법이 정작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저희는 이미 노동위원회에서 원청의 교섭 의무와 관련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원청이 여러 이유를 들어 교섭을 미루고 회피한다면, 법 시행의 취지는 현장에서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소 하청노동자는 원청의 생산계획과 작업공정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누가 일을 지시하고, 누가 작업시간을 통제하고, 누가 안전을 관리하고, 누가 생산을 결정하는지 현장 노동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섭할 때만 “하청업체의 노동자”라고 선을 긋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과 현실의 괴리입니다.

국회의원님,
노조법 2·3조 개정은 단순히 법 조문 하나를 바꾸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원·하청 구조 속에서 실질적인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고, 하청노동자도 자신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주체로 인정받게 하기 위한 변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법 시행 이후의 현실을 국회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었다면 그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원청이 실질적인 사용자 역할을 하면서도 교섭 책임은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노동위원회의 판단과 법 시행 이후에도 교섭이 지연되고 있지는 않은지,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실제로 보장되고 있는지 국회가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국회가 만든 법, 그리고 그 법이 약속한 노동자의 권리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법은 종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법이 현장에서 살아 움직일 때 비로소 법의 가치는 완성됩니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거제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현실을 직접 살펴봐 주십시오.
한화오션 원청교섭 문제를 국회에서 관심 있게 들여다봐 주십시오.
그리고 법 시행과 현실 사이에 놓인 거대한 벽을 허물어 주십시오.

하청노동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노동자로서 정당하게 교섭하고,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대우받고 싶습니다.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관심과 연대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26.9.30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 강인석 드림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국민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제는 정말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미안합니다. 또다시 고공농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218일 동안 수없이 하소연과 제안을 했지만 역시!! 한화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2022년, 51일 동안 파업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는 살 순 없지 않겠습니까!”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청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조선소에서 같은 배를 짓고 있음에도 임금이 다르고, 복지가 다르고, 안전의 책임도 달랐습니다. 아니 다른 것이 아니라 극심한 차별로 온갖 모멸과 자괴감을 느끼면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원청과 제대로 대화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투쟁은 고통스러웠지만 세상을 조금씩 바꾸었습니다. 51일 파업 투쟁과 단식투쟁, 고공농성 투쟁으로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원청과 하청노동자가 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렸습니다. 정부 역시 개정 노조법의 핵심을 ‘권한과 책임의 일치’,그리고 원하청 간 대화의 길을 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70억 원에 이르던 손해배상 문제도 철회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것이라고. 이제는 원청과 하청노동자가 책임 있게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그 기대는 지금 218일째 이어지고 있는 천막농성 앞에서 멈춰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한화오션에 열 번이 넘도록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정중하게 요구했고, 기다렸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2022년 이후 하청노동자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처음에는 변화의 신호가 보이는 듯했습니다.

성과금도 정규직과 같은 비율로 지급하겠다는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대화와 존중이 아니라 더 강해진 통제입니다.

시간을 통제하고, 노동을 통제하고, 안전을 통제하고, 생산을 통제합니다. 우리가 언제 일하고, 어떻게 일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원청의 영향력은 현장 곳곳에 미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이 과연 상식적인 현실입니까? 배를 지을 때는 원청의 현장에서, 원청의 생산체계 안에서 원청의 지휘와 통제를 받으며 일하는데, 정작 임금과 노동조건, 성과금과 안전처럼 우리 삶을 결정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려 하면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권한은 원청이 가지고 있으면서 책임은 왜 하청노동자에게만 떠넘깁니까? 조선산업은 초호황입니다. 국가는 조선산업을 전략산업이라 이야기하고 조선산업의 르네상스를 이야기합니다. 기업은 세계를 향해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배를 짓는  하청노동자의 삶도 함께 나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배가 잘 팔리고 회사가 성장하고 산업이 발전한다고 하는데, 영업이익이 2조가 가까워 오는데 왜 현장의 하청노동자는 2022년보다 더 힘들다고 느껴야 합니까? 왜 우리는 다시 고공농성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해야 합니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동에 걸맞은 임금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원청과 제대로 대화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원청교섭은 특혜가 아닙니다. 하청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싸우는 것이 좋아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집에 돌아가 가족과 웃으며 밥 먹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는 떳떳하게 일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침이면 아무 걱정 없이 출근하고 저녁이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저 사람답게, 노동한 만큼 존중받으며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또다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218일의 천막농성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이제는 한화오션이 답해야 합니다. 원청교섭에 나와 주십시오. 하청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대화로 해결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요구가 지나친 것인지 한번만 현장의 하청노동자를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차별 없는 노동, 안전한 일터, 정당한 대화,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삶입니다.

국민 여러분,
하지만 이제는 정말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투쟁이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하청노동자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제 주권 국가의 주인이자 빛의 혁명의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서 하청노동자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2026.9.30

한화오션 야드에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강인석 지회장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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