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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포스코 불법파견 대법원 선고 결과 입장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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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7-16 13:07
조회7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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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6. 대법원 선고 결과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5차 소송단>
김승필 등 241명(동일, 화인텍, 롤앤롤, 포트엘, 포지트, 포에이스, 동화, 대명 등 8개사)
⇛ 최초 접수자 338명
1심)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47908 : 2018.7.16. 접수
2024.1.18. 원고승(250명)
2심)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1540 : 2024.2.29. 접수
2026.1.30. 항소기각(249명)
3심) 대법원 2026다201959 : 2026.3.3. 접수
2026.7.16. 파기자판(원고일부승)
(236명 상고기각, 5명 각하(정년도과))
✔ 결과 요약 : 236명 승소, 정년도과로 5명 각하
✔ 특징 : 2차 하청업체인 시오엠테크 18명이 승소자 236명에 포함. (S직군 대상자 아님)
   (포스코→포스코퓨처엠→시오엠테크)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 7-1차 소송단>
금속노조, 김현민 등 138명(성광기업, 포에이스, 포스코엠텍, 포트엘, 포지트, 동일, 화인텍, 피에스씨, 롤앤롤, 시오엠테크, 포롤텍 등 11개사)
⇛ 최초 접수자 230명
1심)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44275 : 2021.6.22. 접수
2024.6.13. 원고일부승(143명 승, 12명 기각(정년도과))
2심)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4031 : 2024.7.22. 접수
2026.1.30. 원고일부승(134명 승, 4명 기각(포스코엠텍))
3심) 대법원 2026다201960 : 2026.3.3. 접수
2026.7.16. 137명 상고기각
✔ 결과 요약 : 133명 승소, 4명 패소(포스코엠텍 - 냉연포장)


최종 378명 중
369명 승소
5명 각하(정년도과)
4명 패소(포스코엠텍)




정상만 부위원장(금속노조)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5차, 7차 대법 승소까지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금속노조는 두 가지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온 이 판결은 장인화 회장에게도 명확한 태도를 요구합니다. 이제 법적인 싸움은 소모전일 뿐입니다. 이제 직접고용에 대한 의제를 가지고 장인화 회장이 직접 원청교섭 테이블 속에서 이들에 대한 노동조건과 직접고용 방식을 교섭을 통해서 풀어내는 것이 상식입니다.

두 번째, 장인화 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7천 명 고용 조건은 너무나도 기형적이고 상식 밖의 상황입니다. 법원 판단대로 받아 안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꼼수로 회피하기 위해서 기형적인 발상으로 우리 노동자들을 정규직이 아닌 또 다른 하청 노동자로 전락시키려는 음모에 불과합니다.

금속노조는 이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어제 7월 15일 전국 11개 지역에서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강력히 이야기합니다. 원청교섭 테이블에 자발적으로 자본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8월과 9월에 이어지는 2차, 3차 총파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합니다.

포스코 원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금속노조는 법원의 판단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올곧게 포스코가 받아 안고 직접고용 테이블에 나설 때까지 강력한 투쟁 또한 예고하겠습니다.


박근서 지부장(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저는 다만 아쉬운 게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났지만 사내하청 직고용 대상자인 조합원들은 사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별도 S직군을 만들어서 꼼수 직고용을 벌이고 있는 포스코를 상대로 또 앞으로의 투쟁이 남아 있습니다.
1차 소송으로 들어갔던 포스코사내하청 조합원들을 별도 O직군으로 만들어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법이 판단한 건 명확하고 간략합니다. 불법파견이니 직고용하라는 건데, 반쪽짜리 직고용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루 빨리 S직군 철회하고, O직군 철회하고 정상적인 직고용을 하십시오.
포스코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수년 전 포스코사내하청 노조를 탄압하는 과정 속에서 양우권 열사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포스코의 노조 탄압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과도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포스코는 4월 16일 4차 사내하청 동지들의 대법원 판결 이후 7천 명에 대한 직고용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포스코의 입으로 공식적으로 나온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계승적인 차원에서 7천 명을 직고용한다고 하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노동조합과 상의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대법 판결이 나오기 전에 포스코가 직고용 이야기를 했다면 저의를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대법원 판결 전에 포스코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포스코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을 직고용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최소한 그 시간은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보고 패소한 조합원들은 제외하고 승소한 조합원들은 직고용하겠다가 아니라 포스코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고용하십시오.
그렇게 말한다면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이 끝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후에 투쟁 금속노조는 더욱더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영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오랫동안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5차 소송은 2018년에 서울중앙지법에 접수가 되었고 7차 소송은 2021년입니다.이 당연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8년, 수년의 시간을 이 법정에서 포스코와 증거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증거들은 결국 포스코가 우리 노동자들을 지휘 명령하고 이윤을 취했다는 것, 생산 공정에 우리 노동자들을 투입시켜서 자신들이 이윤을 취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불법 파견이라는 당연한 결론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판결 난 공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2022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4월에도 4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5차, 7차 소송이 포스코의 전체 공정을 다 포함한다고 할 만큼 가장 많은 사내 하청 업체와 공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열연공장, 냉연공장과 제품창고, 원료하역공정, 후판공장과 제품창고, 선재 공장과 제품창고, 스테인리스공정에 제강, 연주, 압연공정, 압연공정의 롤 가공 정비 업무, 제선 공정의 코크스 공정 그리고 연주 공정 이렇게 모든 공정, 즉 포스코가 철강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공정들에 대해서 불법 파견이 오늘 드디어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앞서 우리 동지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포스코는 이 모든 불법을 반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직고용을 하면서 불법파견이라는 범죄를 저질러놓고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그래 직고용해줄게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범죄자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S직군이라는 올해 4월 대법원 판결 직전에 만들어낸 급조해낸 임금 체계를 가지고 차별을 계속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지들의 계속적인 투쟁이 필요합니다.이만 마치고요. 격려 발언이라고 하셔서 오랜 시간 동안 법정에서 상대방 대형 로펌들과 싸우느라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김승필 지회장(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포항지회)

우리는 또 한 번 법원의 준엄한 심판을 통해 우리의 정당성을 세상에 증명했습니다.
2011년 공장의 먼지 속에서 우리가 진짜 포스코 노동자다라고 외치며 시작했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어느덧 15년이라는 모진 세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첫 대법원 승소 판결이 이 소송에 종지부를 찍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포스코는 O직 군이라는 차별의 굴레를 씌우며 우리의 희망을 기만했습니다.

올해 3월 포스코는 하청사 7천명 직고용이라는 화려한 말찬지 뒤에 숨겨진 S직군이라는 꼼수 역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영원히 2등 정규직 틀에 가두려는 비겁한 면피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동지 여러분 4월에 연이은 승소 이어 오늘 2026년 7월 16일 대법원은 다시 한 번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나온 시간을 들여다보면, 이 기나긴 싸움의 선봉에서 먼저 투쟁하신 선배님들의 머리에는 어느새 하얀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에는 힘들었던 세월의 흔적이 주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청춘과 눈물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이 소송은 단순한 신분 절환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포스코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받아온 수십 년의 부당한 대우를 바로잡고, 이 땅의 불법파견을 완전히 철폐하기 위해 온몸으로 써내려온 눈물겨운 투쟁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판결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온전한 정규직을 가로막고 있는 교묘한 차별에 맞서 우리는 또다시 거친 파도 앞에 서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지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형식적인 2등 정규직 S직군이 아니라 차별 없는 온전한 일터, 우리의 간절한 염원인 진정한 정규직 전환의 당당한 마침표를 찍는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포스코사내하청 동지 여러분 온전한 정규직 전환 그날까지 승리의 최전선에서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7월 16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류인근 교육선전국장 010-4221-2560 rootspread@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대법원 승소 판결!
포스코는 차별적인 S직군 채용을 중단하고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를 온전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22년과 26년 3차례 대법원 확정판결에 이어 또다시 원고 374명  기자회견문은 선고 전 작성. 5차 소송자 중 5명이 정년도과로 각하되어 승소자는 374명이 아닌 369명임
에 대해 대법원 승소 판결!

오늘 대법원은 포스코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5차(241명), 7-1차(133명)에 대해 포스코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근로자지위 인정 및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또다시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승소 판결에는 포스코의 직고용 대상 협력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2차 하청 시오엠테크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포스코의 직접 지시를 받는 전체 공정으로 확대되었음을 확인하는 판결임과 동시에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를 도급으로 위장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지난 2011년 포스코를 상대로 1차 집단소송을 시작하여 2025년 10차 집단소송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2000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며, 그동안 법원 판결을 통해 불법파견, 즉 포스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는 750여 명에 이르고 1200여 명의 노동자가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포스코는 차별적 S직군 채용을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대화를 통해 온전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포스코는 4월 8일 불법파견에 따른 법적 리스크 해소, 위험의 외주화 등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에 참여중인 협력사 직원 7,0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하였고 일부 협력사를 대상으로 ‘포스코 조업시너지직군 특별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포스코의 이러한 직고용 전환은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어떠한 대화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급여 항목에 대해선 외부 유출 핑계를 이유로 공개조차 하지 못하면서 직고용 대상자들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다.
포스코는 협력사 폐업과 해고라는 무기로 고용불안을 조성하여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본인의 임금이 협력사 재직 당시 수준의 수평 이동이며 매년 정률 임금인상을 통하여 기존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계속 늘어날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S직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다.

포스코의 이러한 정규직 전환 사례는 국내 어디를 보더라도 찾아볼 수 없고, 이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온전한 정규직 전환 이행이 아닌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하는 또 다른 차별 구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포스코가 진정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라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진짜 사장 포스코는 책임회피 중단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즉각 교섭에 나서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노조법 개정과 무관하게 십여 년 전부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실질적 사용자인 포스코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금속노조의 교섭 단위 분리 및 사용자성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었음에도 포스코는 금속노조가 요구한 14차례의 단체교섭에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으면서 실질적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포스코가 실질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에도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여전히 포스코의 생산에 필수적인 업무 중 위험하고, 힘들고, 지저분한 작업을 도맡아 하고 있다. 포스코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진짜 사용자임을 인정하여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온전한 정규직 전환과 임금, 복지, 처우개선 등을 위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포스코가 지속적으로 말하는 상생이 허울 좋은 말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속노조 사내하청 노동자와의 직접교섭을 통해 보여줘야 할 것이다. 만약 포스코가 수년 동안 해왔던 행태와 동일하게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지속한다면 18만 금속노조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으로 힘찬 투쟁이 전개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6년 7월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포스코사내하청포항지회



취재요청
7월 14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류인근 교육선전국장 010-4221-2560 rootspread@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포스코 불법파견 불법경영 이제 그만!
7/16 포스코 불법파견 대법원 선고

16일 대법원 포스코 불법파견 5차, 7-1차 소송 선고 예정
포스코 불법파견 대법원 선고에 따른 금속노조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포스코 불법파견 대법원 선고 결과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7월 16일(목) 10시 30분 예정 (대법원 판결선고 10시)
          ※ 선고 종료 시점에 따라 기자회견 시간은 다소 변동할 수 있습니다.
■ 장소 : 대법원 정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 주최/주관 :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포항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 광양지회/포항지회
■ 순서 : 사회_ 포스코사내하청 포항지회 김현민 사무국장
   발언 1_ 대법원 판결 의미(정준영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발언 2_ 포스코 협력사 직고용 전환 및 불법파견 대응 향후 계획(정상만 금속노조 부위원장)
   발언 3_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온전한 정규직 전환 촉구 및 총력투쟁 결의(박근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지부장)
   발언 4_ 포스코 불법파견 및 사내하청 노동자 차별 규탄(김승필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포항지회 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 소송 당사자
■ 문의 : 류인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교육선전국장 010-4221-2560
          어인광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 광양지회 사무국장 010-9338-1224



○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 대해 7월 16일 10시 대법원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2건(1차, 2차), 2026년 4월 4건(3차, 4차, 6차, 7-2차)의 포스코 불법파견 확정판결 이후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 중 5차(241명), 7-1차(137명) 대법원 판결이며 금속노조는 대법원이 또다시 포스코의 불법파견 행위를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번 대법원 선고 대상자는 378명 입니다. 모두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으로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에서 크레인, 공장, 제품, 원료하역, 압연공정, 롤 가공, 제강공정 등 이미 선행사건 확정 판결에서 불법파견으로 인정된 공정뿐만 아니라 코크스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포스코 퓨처엠의 하청이자 포스코 2차 하청에 해당하는 사내하청 노동자까지 포함되어 제철소 전 공정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 후속 사건인 8차(745명), 9차(186명)는 8월 2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고,   10차(246명)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건이 진행 중 입니다. 법원은 일관되게 포스코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차별 없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포스코는 4월 8일 불법파견 등에 따른 법적리스크 해소, 위험의 외주화 등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에 참여중인 협력사 직원 7,0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언론을 통하여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해 온 당사자인 금속노조 포스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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