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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포스코 불법파견 대법원 선고 결과 입장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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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7-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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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포스코 불법파견 대법원 선고 결과 입장발표 기자회견


전국금속노동조합

7월 14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류인근 교육선전국장 010-4221-2560 rootspread@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포스코 불법파견 불법경영 이제 그만! 

7/16 포스코 불법파견 대법원 선고


16일 대법원 포스코 불법파견 5차, 7-1차 소송 선고 예정

포스코 불법파견 대법원 선고에 따른 금속노조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포스코 불법파견 대법원 선고 결과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7월 16일(목) 10시 30분 예정 (대법원 판결선고 10시)

          ※ 선고 종료 시점에 따라 기자회견 시간은 다소 변동할 수 있습니다.

■ 장소 : 대법원 정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 주최/주관 :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포항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 광양지회/포항지회

■ 순서 : 사회_ 포스코사내하청 포항지회 김현민 사무국장

   발언 1_ 대법원 판결 의미(정준영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발언 2_ 포스코 협력사 직고용 전환 및 불법파견 대응 향후 계획(정상만 금속노조 부위원장)

   발언 3_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온전한 정규직 전환 촉구 및 총력투쟁 결의(박근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지부장)

   발언 4_ 포스코 불법파견 및 사내하청 노동자 차별 규탄(김승필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포항지회 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 소송 당사자

■ 문의 : 류인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교육선전국장 010-4221-2560

           어인광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 광양지회 사무국장 010-9338-1224



○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 대해 7월 16일 10시 대법원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2건(1차, 2차), 2026년 4월 4건(3차, 4차, 6차, 7-2차)의 포스코 불법파견 확정판결 이후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 중 5차(241명), 7-1차(137명) 대법원 판결이며 금속노조는 대법원이 또다시 포스코의 불법파견 행위를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번 대법원 선고 대상자는 378명 입니다. 모두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으로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에서 크레인, 공장, 제품, 원료하역, 압연공정, 롤 가공, 제강공정 등 이미 선행사건 확정 판결에서 불법파견으로 인정된 공정뿐만 아니라 코크스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포스코 퓨처엠의 하청이자 포스코 2차 하청에 해당하는 사내하청 노동자까지 포함되어 제철소 전 공정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 후속 사건인 8차(745명), 9차(186명)는 8월 2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고,   10차(246명)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건이 진행 중 입니다. 법원은 일관되게 포스코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차별 없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포스코는 4월 8일 불법파견 등에 따른 법적리스크 해소, 위험의 외주화 등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에 참여중인 협력사 직원 7,0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언론을 통하여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해 온 당사자인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광양·포항) 노동자와 어떠한 합의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협력사 폐업과 해고라는 무기로 고용불안을 조성하여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본인의 임금이 협력사 재직 당시 수준의 수평이동이며 임금인상 또한 정률 인상을 통하여 기존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계속 늘어날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S직군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포스코의 이러한 정규직 전환 사례는 국내 어디를 보더라도 찾아볼 수 없고, 이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온전한 정규직 전환 이행이 아닌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하는 허울뿐인 정규직화로 또 다른 차별 구조에 해당합니다. 포스코가 진정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 이번 대법원 선고를 통해 포스코 장인화 회장은 불법파견 피해당사자들에게 사죄하고, 포스코에서 일하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즉각 온전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포스코는 더이상 불법파견과 사내하청 노동자 차별을 지속해서는 안 됩니다. 금속노조는 10시 대법원 판결선고 직후 결과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엽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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