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부당해고 항소심 변론 종결에 따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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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6-25 14:50조회3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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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옵티칼항소심_260625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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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6월 25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니토덴코에 책임을, 법원에 정의를 묻는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부당해고 항소심 최종 변론에 부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가 고공에서, 거리에서 싸운 지 3년 8개월이 지났다. 600일간의 고공농성, 수년째 이어진 거리 투쟁, 일본 현지에서의 원정 투쟁을 벌였지만 여전히 문제 해결의 최종 권한자인 니토덴코는 노동자의 대화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니토덴코가 선언한 인권 경영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사안의 본질은 니토덴코의 ‘먹튀’ 행위에 있다. 니토덴코가 전체 지분을 소유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니토옵티칼은 어떤 것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다. 계약, 투자, 재무 등 모든 부문에서 일본 본사가 통제했고, 각 법인의 거래처 관리도 일본 본사가 했다. 본사 통제 아래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납품을 서로 분담해 생산한 증거도 나타났다. 회사 문서에 적힌 ‘원코리아’ 정책에 따라 한국 자회사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사업을 진행했다. 무늬만 법인이고, 실체는 니토덴코의 한국사업부였던 것과 다름이 없었다.
한국니토옵티칼과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하나의 사업을 벌였다. 그렇다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법인의 청산은 일부 사업의 폐지와 같다. 이는 정리해고 요건인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다른 정리해고 요건인 해고 회피 노력도 없었다. 하나의 사업에서 재편이 이뤄진다면 노동자를 해당 사업 내 다른 곳에 배치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했지만, 니토덴코는 어떤 노력과 협의 없이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일방적으로 청산하고 정리해고했다.
그 배경에 니토덴코의 ‘노조 혐오’가 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 금속노조가 설립되자, 관리자는 일본 본사에 “노조 대표자들이 니토덴코의 배려를 감사하게 생각지 못하고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경우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조기에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면서 “폐업의 경우 니토덴코는 아무런 손해가 없지만 직원들은 하루 아침에 실업자 신세가 되고, 가정이 파탄날 것”이라고 겁박을 놨다.
실제로 회사 측은 어떤 손실도 보지 않았다. 한국니토옵티칼은 불이 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물량을 흡수했다. 이로 인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니토옵티칼은 2025년 3월 기준 매출이 1조4965억원으로 전년 1조947억원 대비 4018억원이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754억원으로 전년보다 189억원이나 올랐다. 영업이익 증가율은 33%로 급증했다. 물량만 챙기고, 사람은 버린 외투 자본의 민낯이 이렇다.
힘이 클수록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다국적기업은 국제 사회의 기준과 규범을 더 엄격히 따르게 한다. 니토덴코는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도 몽땅 무시했다. 가이드라인은 노동자에게 고용 등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될 때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책무를 부여하지만, 이 외투 자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제노총과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한국과 일본, 양국 NCP에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을 이유로 니토덴코 등을 제소했다.
이렇듯 니토덴코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사건에서 벌인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윤만 챙기고 사람은 버린 ‘먹튀’ 문제,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 보호 문제, 해외 자회사를 통해 벌인 위장 청산과 정리해고, 노조를 탄압의 대상으로 보는 문제 등이 산적해 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한 사업장의 문제에 국한한 것이 아니다.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병폐를 풀어내는 일이기도 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안의 엄중함을 봐야 한다. 금속노조가 1심 이후 제출한 많은 증거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한국 사회의 다음을 제시해야 한다. 끝까지 노동자와의 교섭을 거부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청산인 측을 상대로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바 있다. 재판부는 엄정한 판결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외투 자본의 반인권적 경영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
금속노조는 단 한 명의 노동자도 포기할 수 없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금속노조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6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취재요청
6월 23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옵티칼 부당해고 항소심 변론종결
“구미·평택은 하나의 사업, 정리해고 요건 못 갖춰” 법원 앞 기자회견
개요
■ 제목: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부당해고 항소심 변론 종결에 따른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6월 25일(목) 오후 1시
■ 장소: 서울고등법원 앞(법원 삼거리)
■ 주최: 금속노조
■ 순서:
(사회) 금속노조 기획국장 김한주
발언1. 금속노조 김형수 부위원장
발언2. 탁선호 변호사
발언3. 영등포산업선교회 손은정 목사
발언4.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배현석 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금속노조 조직국장 권능현 010-9488-7249
○ 일본 니토덴코가 전체 지분을 소유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2022년 공장 화재를 이유로 노동자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한 사건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 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 변론이 6월 25일 종결됩니다.
○ 앞서 1심 재판부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구미공장)와 구미공장 물량을 흡수한 한국니토옵티칼(평택공장)은 ‘별개의 법인’이라고 보고 노동자의 부당해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 이후 금속노조가 새롭게 확보한 자료를 통해 구미공장과 평택공장이 니토덴코의 통제 아래 유기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닛토덴코-옵티칼 ‘하나의 사업’ 증거 또 나와 "정리해고 요건 못 갖춰" https://kmwu.kr/bbs/board.php?bo_table=ce_B12&wr_id=220389&page=16 , 드러난 옵티칼 '쌍둥이 회사' 실체...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촉구 기자회견 https://kmwu.kr/bbs/board.php?bo_table=ce_B12&wr_id=220313&page=21]
○ 니토덴코 정보재 사업부 조직도를 보면 구미공장과 평택공장을 정보재의 하위 부서로 편제했고, 구미공장 예산서를 보면 중요 결재를 니토덴코 정보재 사업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구미공장을 독립된 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 업무수첩을 통해 구미공장과 평택공장이 서로의 주요 거래처 납품을 분담하고 조정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이는 두 회사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하나의 사업을 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속노조 측은 새로운 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출해 구미공장 청산은 ‘사업 일부의 폐지’에 불과하므로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정리해고 요건을 엄정히 따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가 반복해서 주장하는 ‘별개의 회사’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또다른 먹튀 피해자가 나오고 말 것입니다. 외투 자본이 손쉽게 폐업하고, 물량은 빼돌려 이윤만 최대한 챙기는 부조리가 반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 옵티칼 노동자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종 항소심 변론과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목소리에 언론 노동자의 적극적인 취재를 당부드립니다.
※ 기자회견문 당일 배포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사건 쟁점
탁선호(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I.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사건의 특징 및 사건 경과
1.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사건의 특징
(1) 1,182일째를 맞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한국옵티칼’ 또는 ‘KOHTECH’라고 함) 해고 사태는 다국적 기업인 니토덴코가 삼성, 엘지, 애플 등에 편광필름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한국 등지에 복수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한국옵티칼 구미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전략적 결정에 따라 한국옵티칼을 청산하기로 결정하고 모든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하고,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는 노동자들을 해고한 사건입니다. 니토덴코는 한국의 다른 자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 주식회사(이하 ‘니토옵티칼’ 또는 ‘KORENO’라고 함) 등을 통하여 한국에서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 한국옵티칼은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한 2016. 11. 경 이후 금속노조를 불법선동 외부단체로 규정하면서 지회의 임원 및 간부들에게 금속노조에게 휘둘릴 경우 니토덴코가 조기폐업을 할 것이라고 경고해왔습니다. 한국옵티칼 측은 니토덴코는 당장 폐업해도 아무런 손해가 없지만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가 되어 가정이 파탄날 수 있으니 니토덴코의 배려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회사에 협조하라고 위협하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경고와 위협 등 노조혐오적 태도는 회사측 노무사가 일본 본사의 인사노무 담당 관리자에게 보낸 이메일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한국옵티칼(KOHTECH) 인사노무 관계자가 2022. 1. 15.경 니토덴코 본사에 보낸 이메일
(3) 한국옵티칼은 2019년 2월 1차 구조조정에서 전체 인원의 약 59%(536명 중 316명), 2020년 3월 2차 구조조정에서 전체 인원의 약 63%(236명 중 149명),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발생 이후 11~12월 사이 이루어진 3차 구조조정에서는 전체 인원의 약 92%(210명 중 193명)를 모두 희망퇴직 방식으로 구조조정하였습니다. 3차 구조조정 당시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노동자 17명에 대해서는 2023. 2. 2.자로 해고하였습니다.
(4) 니토덴코는 2022년 10월 4일 한국옵티칼 구미공장 화재 직후 곧바로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한국법인인 한국니토옵티칼의 평택공장 등에서 대체생산을 하여 엘지디스플레이 등에 납품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니토덴코는 2022. 12. 13.경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옵티칼의 청산결정을 공지하면서, 한국옵티칼의 “생산 재개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하였으나,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과 한국 지역 외부의 디스플레이 시장 변화가 더욱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외에도, 모회사인 니토덴코 이사회에서는 현장 생산을 재개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산을 결정하였고, “다른 현장에서의 대체 생산을 통해 고객에 대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알렸습니다.
(5) 국내에 투자한 해외자본은 해외에 소재한 본사가 실질적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하면서도 국내에 별도의 자회사(법인)를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 지점(Branch)이나 연락사무소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므로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요건을 충족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면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조세특례법상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생산설비, 기계 등 자본재 수입에 따른 관세 등 면제, 현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자본은 핵심 기술탈취와 국내생산시설의 하청기지화, 이윤의 과도한 본사 유출로 인한 국내 산업의 부실화, 자본철수에 따른 고용불안과 지역경제 공동화 등 이른바 먹튀 자본의 문제점을 반복하여 야기하고 있으나, 제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중국 상하이자동차의 쌍용자동차 인수 후 기술 먹튀 및 철수, 하이디스의 기술 먹튀 및 철수, 한국게이츠와 한국산연 폐업 및 철수, 홈플러스 등의 사례)
(6) 해외자본(모기업)이 한국에 설립한 법인(자회사)들은 글로벌 공급망 또는 생산체계에 있어 하청기지에 불과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만으로 구조조정과 청산/철수에 대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노동조합이 한국옵티칼과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고용안정 관련 내용이 있으나 그 내용은 고용을 보호하기에는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제41조에는 “분할, 합병, 양도 시 조합원의 고용 및 근로조건 변동, 단체협약 변동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노사 동수로 구성된 고용안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141조에는 “단체협약의 유효 기간 중 법령의 개정 또는 중대한 경제,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불가피하게 협약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구조조정 내지 조직변경, 기업변동 등 회사내부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외투자본의 폐업·청산과 자본철수 위협에 대해서는 고용안정협약만으로는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법원은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기업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는 파업은 불법이고, 개별 노동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투쟁은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반면 이미 충분한 수익을 해외본사로 이전한 외투자본은 국내법인을 청산하더라도 별다른 리스크가 없습니다. 한국옵티칼은 2004년부터 2021년까지 18년 동안 총 7조7천102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옵티칼은 니토덴코에게 5조9천279억 원 상당의 원재료, 1천923억 원 상당의 상품, 117억 원 상당의 유형자산을 매입하였고, 로열티 243억원, 통신비 32억원, 소모품비 26억원을 지급하였으며, 1천734억 원을 배당하였습니다. 매출 중 약 82% 이상의 금액이 지배주주인 니토덴코와의 거래를 통해 일본으로 이전된 것입니다.
국내자본과 비교하였을 때 외투자본에 대하여 투쟁은 상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7)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상법이나 민법과 달리 회사(법인격)가 아니라 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은 적용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1조). 그런데 우리 법원은 법인이 곧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것을 원칙으로 전제하고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복수의 법인(기업)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봅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 판결 등). 해외자본이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 국내 자회사를 설립한 후 해외 본사의 이익을 위해 사업활동을 하다가 폐업(철수)을 결정하고 대규모 해고를 하더라도 제재하기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8) 니토덴코는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한 후 토지무상임대 및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며 엄청난 이익을 해외 본사로 이전시키다가, 전략적 결정에 따라 한국옵티칼 청산을 결정하고 일방적인 희망퇴직을 실시한 후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노동자를 해고하였습니다. 니토덴코는 여전히 한국 내 다른 사업장인 니토옵티칼(평택공장)에서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니토덴코는 니토옵티칼로의 전적 등 해고회피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니토덴코와 같은 다국적기업이 반복하는 먹튀자본 행태에 대하여 한국사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수 있을지 모색하는 자리이길 기대합니다.
2. 사건의 경과
(1) 한국옵티칼 구미공장에서는 2022. 10. 4.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건물 및 생산설비가 대부분 소실되었습니다. 한국옵티칼은 2022. 11. 28.부터 2022. 12. 16.까지 근로자 210 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하였고, 2022. 12. 13.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해산 및 청산인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한국옵티칼은 2022. 12. 19.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17명에게 2023. 2. 2.자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합니다)한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2) 한국옵티칼 해고 노동자들과 금속노조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는 2023. 4. 14.,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8. 3.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하고, 위장폐업이 아니며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각 내렸습니다[경북2023부해84, 부노15(병합), 중앙2023부해623, 부노89(병합)]. 이에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서울행정법원은 2025. 6. 27.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 모두 니토덴코의 완전자회사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서 니토덴코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두 회사 모두 편광필름 가공․판매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였던 점, 한국옵티칼의 해산 이후 그 주 거래처인 엘지디스플레이가 니토덴코에 편광필름의 조달을 요청했고, 한국니토옵티칼이 니토덴코의 발주를 받아 이를 엘지디스플레이에 납품하였던 점, 한국니토옵티칼에서의 대체생산 및 엘지디스플레이로의 납품은 한국옵티칼 화재 이후 해산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서울행정법원이 사실을 오인한 것입니다.
두 회사의 임원 중 일본 국적의 임원들은 사실상 동일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두 회사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분명하”나 “밀접한 관계를 넘어 경제적, 사회적으로 하나의 동일한 활동 단위를 구성한다고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며 해고 노동자 및 금속노조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5. 6. 27. 선고 2023구합76952 판결). 1심 판결문 내용을 보면 서울행정법원은 두 회사가 서로 다른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설립시기, 설립경위, 사업목적, 사업내용, 자본금이 모두 다르고, 일본 국적의 임원 외에 한국 국적의 임원도 서로 다르다고 평가하면서 하나의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두 회사의 사업의 목적은 ‘액정표시 장치용 광학필름의 제조 및 판매 등’으로 거의 동일하고 납품처도 일본 니토덴코의 거래상대방인 엘지디스플레이 등으로 동일하며, 일본 니토덴코나 그 자회사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원재료를 구입하고 최종 납품 이전의 중간제품을 이전하는 등 거래 관계도 동일하고, 엘지디스플레이도 기술력 등으로 인하여 일본 니토덴코로부터 100% 편광필름을 공급받아왔으며,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일본 니토덴코가 운영하는 복수의 공급거점에 발주서를 발행하여 납품받아왔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4) 현재 원고들(금속노조 외 7명)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25누7611호 사건에서 심리 중이고, 5월 14일 변론 종결될 예정입니다.
II. 사건의 쟁점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한국옵티칼, 니토옵티칼)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 요지
(1) 정리해고 : 정리해고는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입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은 니토덴코가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편광필름 생산·판매라는 동일한 사업을 영위해 온 ‘하나의 사업단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리해고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도 최소한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을 하나의 사업단위로 보아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등이 있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 통상해고 : 통상해고는 사업의 폐지를 위한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것입니다. 폐업, 청산 그 자체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해고의 최후수단성 원칙에 위배되거나 노조혐오를 이유로 한 위장폐업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는 것입니다.
(3) 영업양도 : 원고들의 주장은 한국옵티칼(구미공장)이 하던 사업(엘지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등에 납품되는 편광필름 생산 후공정 일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2022년 10월 화재 이후 니토옵티칼(평택공장)로 이전되어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고용은 양수회사인 니토옵티칼(평택공장)으로 승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한국옵티칼, 니토옵티칼 주장
(1)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은 별개의 법인격(회사)이므로 하나의 사업단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니토덴코의 한국옵티칼 등 자회사에 대한 관리는 통상적인 기업집단에서 모회사의 지배관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일본 회사법에 따른 내부통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2) 한국옵티칼 구미공장 화재 이후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한 해고이므로 통상해고에 해당하고, 노조혐오를 이유로 한 위장폐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3) 영업양도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니토옵티칼은 엘지디스플레이가 한국닛또덴꼬에 발주한 것을 다시 수주받아 생산·납품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2.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 정리해고 요건 지키지 않았으므로 무효
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정리해고 요건(① 긴박한 경영상 필요, ② 해고회피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④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무효.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나. 원고들 주장 - 참가인들(한국옵티칼, 니토옵티칼)은 일본 니토덴코의 지배하에 편광필름 생산·판매라는 하나의 사업을 영위해 왔음. 한국옵티칼 구미공장의 폐업과 청산은 일부 사업장의 폐지 또는 사업 일부의 폐지에 불과하고, 동일한 사업을 니토옵티칼 평택공장 등 다른 사업장에서 계속하고 있으므로 정리해고에 해당.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 판결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 단위가 되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 법인격의 분리 여부가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 되므로 법인격이 다른 기업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개의 기업조직 사이에 단순한 기업간 협력관계나 계열회사, 모자회사 사이의 일반적인 지배종속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복수의 기업조직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 수행방식 및 장소가 동일한지, 업무지시와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의 결정, 해고 등 인사 및 노무관리가 기업조직별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사업주체 내지 경영진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행사되는지, 각 단위별 사업활동의 내용이 하나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결합되어 인적·물적 조직과 재무․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는지 등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580 판결]
동종의 사업을 하는 두 개의 법인이 동시에 정리해고를 하거나 한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에 한하여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정리해고를 하는 법인별로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한 법인의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도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각 사업부문별로 조직되어 있고,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고 있다면 그 사업부문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한편 양 법인 또는 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이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여 그 업종이 처한 경기상황에 동시에 반응하며, 상호 인적·물적 설비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노동조합도 각각이 아닌 단일노조로 구성되어 양 법인과 통일적으로 교섭하고 있는 등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되어 그 경영상황이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양 법인 또는 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통상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최후수단 원칙 위배, ② 위장폐업에 해당하므로 무효
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