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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금속노조, 대통령 간담회에서 대정부 요구와 제안 공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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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4-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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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속노조, 대정부 요구와 제안 공식 제출
10일 대통령-민주노총 정책간담회에서 ‘초기업 교섭 활성화 정책’ 등 촉구


금속노조 박상만 위원장이 10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노총과의 간담회 자리에 참석해 대정부 요구와 제안을 정부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이날 ▵업종·산업별 단체협약 효력확장제 마련 및 지역적 구속력 요건 개선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및 제도 마련 등을 대통령에게 직접 제안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산업정책을 둘러싼 초기업 교섭 또는 업종별 노사 대화부터 촉진해 달라”면서 “이것이 노동시장 격차 해소의 유력한 근본 해결 방안”이라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초기업 교섭 활성화 방안을 놓고 어떠한 대화도 전개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금속노조는 자동차, 조선 및 중공업, 철강, 전기 및 전자 등 업종별 요구와 제안도 대통령에게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완성차 국내 생산량 유지‧확대와 국내 생산 부품 사용 등 촉진 정책 마련 ▵국내 부품사 및 부품사 노동자 지원 및 육성 강화 정책 마련 ▵자동차업종 노·정 내지 노·사·정 협의틀 마련(이상 자동차)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및 한국 조선산업 발전 전망 관련 노‧사‧정 협의 구조 마련 ▵상생과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원하청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조선업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1조 2항 폐기(이상 조선 및 중공업) ▵정부의 철강산업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K-스틸법)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기업의 설비 규모 조정 및 사업 재편 시 노동자 고용보장 장치 마련(이상 철강)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및 납품단가 인하 방지 정책 마련 ▵중량물 취급 작업 시 2인 1조 이상 작업 의무화(이상 전기 및 전자) 등입니다.

박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3월) 한국의 낮은 노조 가입률을 지적하며 노동3권 보장을 강화하고 소통과 협력을 당부했다는 소식엔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고용 유연성 추진” 최근(3월) 발언에는 항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곳에서조차 노동자는 쉽게 내보내지고 청년 채용은 없어졌다”며 “노조가 없는 민간 제조업엔 이미 해고가 일상”이라 강조했습니다.

금속노조는 특히, 공급망 최상위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기업들의 의무 사항 확대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 줄 것도 강력 주문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새 노조법 2조 발효 뒤 금속노조 1만 8천 명이 원청교섭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고 있는 원청 자본은 극소수”라며 “민간 제조업 대기업 원청 기업주들의 사회적 책임 정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 대통령께서 엄중히 인식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이날 대통령과의 정책간담회 뒤 각 부처 등을 포함한 후속 ‘만남’이 이어질 경우, 노조의 보다 구체적인 요구와 제안을 계속 제출해가며 대정부 협의를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 첨부① : 대통령과의 정책간담회 시 금속노조 위원장 발언문
※ 첨부② : 대통령과의 정책간담회에 제출한 금속노조의 대정부 요구와 제안서
※ 문의 : 강지현 기획실장 010-8937-0348

2026년 4월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첨부①]
금속노조 위원장 발언문
2026.4.10. |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 박상만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한국의 낮은 노조 가입률을 지적하며, 노동3권 보장을 강화하고 소통과 협력을 당부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국 노동조합 조직률은 13%입니다. 일본의 노동조합 조직률 16.1%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특히 우리 민간 부문 조직률은 10%도 안 됩니다. 30명 미만 사업장 조직률은 0.1%밖에 안 됩니다. 노조 가입률을 끌어올리라는 대통령 말씀, 그 진정성을 믿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또, 사회안전망 강화와 고용 유연성을 동시 추진하자고 말했다 합니다. 여기서 고용 유연성이란 쉬운 해고를 뜻하는 것인지요? 만일 그렇다면 강력 항의합니다.

수출 주도 성장과 국내 설비투자는 멈췄습니다. 대기업들은 산업 기반까지 해외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기업주들은 낙수효과 없는 자동화·디지털화, AI에만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곳에서조차 노동자는 쉽게 내보내지고 청년 채용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없는 민간 제조업엔 이미 ‘해고’가 일상입니다.

산업정책을 둘러싼 노사 간 대화, 즉 초기업 교섭 또는 업종별 노사 대화부터 촉진해 주십시오. 이것이 해고가 일상인 30명 미만 사업장 조직률을 끌어올릴 지름길입니다. 금속노조는 초기업 교섭 활성화 방안을 놓고 어떠한 대화도 전개할 의지가 있음을 분명 밝힙니다.

새 노조법 2조 발효 뒤 금속노조 1만 8천 명이 원청교섭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고 있는 원청 자본은 극소수입니다. 민간 제조업 대기업 원청 기업주들의 사회적 책임 정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 대통령께서 엄중히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②]
금속노조의 대정부 요구와 제안
2026.4.10. | 전국금속노동조합


1
전체 금속 노동자 핵심 요구와 제안



• 업종·산업별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 마련, 지역적 구속력 요건 개선
· 지역뿐 아니라 업종·산업으로도 단체협약 효력 확장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 단체협약 적용률 같은 산술적 대표성보다 노동시장 격차 해소, 일자리 지속 가능성 등 사회적 공익성을 고려해 그 효력 확장이 결정될 수 있도록 판단기준 개선

• 초기업교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및 제도 기반 마련
· 노조법 30조 국가·지자체의 초기업 교섭 활성화 노력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법률에 명시
· 중앙노동위에서 사회적 공익성, 이해관계 공통성 등을 고려해 초기업별 교섭 단위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마련
· 원청교섭 등 초기업 교섭에 교섭 창구 단일화 예외 제도화
· 정부·지자체가 각종 노사 지원 정책 시행 시 초기업 교섭에 참여하는 사업장에 인센티브 제공
· 정부·지자체의 각종 노사 지원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과정에 초기업 교섭을 진행하는 노사단체 참여 권리 보장

▸심화하고 있는 한국의 노동시장 불평등이 우리 사회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사·정 모두 일치된 진단입니다. 정부가 그간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곤 했으나,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원성’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큽니다.
▸노동시장 격차 해소의 근본적 해결 방안 중 하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노동조건을 향상시킬 힘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별 노사관계로는 취약 노동자들이 힘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고, 실증되기도 한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핵심 대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큽니다.
* OECD 국가들의 소득 불평등과 단체협약 적용률을 살핀 연구에 따르면 단체협약 적용률이 10% 떨어질 때마다 불평등도가 0.3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 유럽에서 유독 기업별 교섭구조가 강한 영국은 2024년 노동당 집권 후 업종별 교섭 촉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교섭기구 설치하고 단협 효력 확장 제도를 도입해 불평등 해소를 도모했습니다. 스페인은 초기업 교섭 구조가 강한 국가임에도 2021년부터 이를 더 강화하기 위해 ▵산별협약 우선적용 ▵하청업체 산별 단협 적용 ▵단협 자동연장 기간 확대 등을 법제화했습니다. 스페인의 임시직 고용 비율은 2021년 25%에서 2025년 15%로 감소했으며,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14년 34.7에서 2024년 31.2로 줄어들었습니다.
* ILO 전문가위원회는 한국에 대한 기본협약 87·98호 이행 정기감독 과정에서 2024년 11월 채택한 직접요청(Direct Request)을 통해, ‘기업단위 교섭 시스템에서 배제된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사 단체 간 교섭의 권장·촉진 조치’를 한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현 정부도 지난해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 ▵초기업별 교섭단위 결정·촉진제 도입 ▵창구단일화 예외 검토 ▵초기업 교섭 참여 공공조달 민간기업 지원 ▵업종·산업별 단체협약 효력확장 ▵지역적 구속력 요건 완화 ▵국가·지자체의 초기업 교섭 지원방안 노조법상 구체화 등 동일한 취지·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금속노조의 요구와 제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하자는 취지입니다.


2
자동차 노동자 요구와 제안



• 완성차 국내 생산량 유지‧확대와 국내 생산 부품 사용 등 촉진 정책 마련

▸미국 관세정책과 각국 보호무역주의 영향으로 완성차 기업들이 해외 현지 생산을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생산 물량 감소를 낳습니다. 이에 동반해 국내 부품사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완성차 국내 생산 지원 ▵국내 생산 부품 사용 촉진 ▵국내 생산 부품 사용 완성차 구매 소비자 지원 ▵GM의 국내 생산계획 개입 ▵KG모빌리티·르노코리아·광주글로벌모터스 및 상용차 기업 생산 유지·확대 등 적극적 정부 정책이 필요합니다.


• 국내 부품사 및 부품사 노동자 지원 및 육성 강화 정책 마련

▸기술집약적·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고도화’ 전환 여력이 없는 부품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부품 기업 연구개발·설비·교육훈련 투자에 대한 직접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늘리고 기존 노동자 재교육 비용의 재정 지원 확대가 절실합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원자재 가격 연계 납품 대금 연동제에 더해, ‘전기료, 가스비, 운반비 등’과 최저임금 인상분 모두 납품 대금 자동 연계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해야 합니다.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가 없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부당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입법 조치도 필요합니다.


• 자동차업종 노·정 내지 노·사·정 협의틀 마련

▸산업공동화를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전망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공급망 최상위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돼야 합니다. 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기업들의 의무 사항도 확대돼야 합니다. 에이아이(AI)를 비롯한 디지털화 기술혁신 흐름에 대한 대응도 급합니다. 이 모두를 구체화하고 실행·점검해야 하며 노동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노-정 내지 노-사-정 협의틀이 마련돼야 합니다.


3
조선·중공업 노동자 요구와 제안



•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및 한국 조선산업 발전 전망 관련 노‧사‧정 협의 구조 마련

▸국내 대형 조선소 기업들은 정부 대출·보증과 민간 투자 등으로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는 자칫, 국내 기술, 생산능력, 숙련 노동력의 미국 이전만을 촉진해 한국 조선업 공동화 초래 우려가 큽니다. 미국법은 선박의 철판, 기자재, 부품까지 현지조달을 의무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를 포함한 한국 조선산업 발전 전망 논의를 위한 노사정 협의 구조 마련이 필요합니다.


• 상생과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원하청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현행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극심한 처우 격차와 더불어 불황 시 인력을 쉽게 감축시킬 수 있는 불안정 고용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입니다. 원하청 상생협의체 논의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구조를 손보진 않아 실효성이 낮고 노동자 목소리도 배제됩니다.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절실합니다.


• 조선업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선 산업 기본법(가칭)’ 제정

▸금속노조는 2024년 이래 ‘조선산업기본법’의 발의 및 입법을 지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불황기 구조조정과 처우 악화로 떠나간 숙련 노동자들을 다시 불러들여야 합니다. 실질임금 인상과 정당한 보상 체계 확립을 전제로 5년 단위로 조선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하여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역 기반 조성 협력을 촉진케 해야 합니다. 조선업 발전 기금을 조성해 인력 육성과 고용 안전망도 체계화해야 합니다. 중소형 조선소 RG(선수금환급보증) 확대 등의 지원책도 병행돼야 합니다. 조선업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본 입법사업 시급합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1조 2항 폐기

▸우리 노동자는 전투함, 잠수함, 특수선 등의 건조 노동도 합니다. 특히 미 해군 함정 정비(MRO) 사업 등 해양 방산 분야 노동에도 종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행 노조법 41조 2항은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합니다. 이에 다수 노동자의 단체교섭력이 무력화되기 일쑤입니다. 방위산업 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파업을 제한하는 것은 ILO 핵심 협약 비준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4
철강 노동자 요구와 제안



• 정부의 철강산업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K-스틸법)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2025년 11월 통과된 ‘철강산업 특별법(K-스틸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해 탄소중립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의무 지원합니다. 철강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이를 심의합니다. 현재 구체적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이 진행 중입니다. 철강업 산업 전환 과정에 노동의 희생이 없어야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금속노조를 비롯한 노동조합의 제도적·실질적 참여권이 보장돼야 합니다.


• 기업의 설비 규모 조정 및 사업 재편 시 노동자 고용보장 장치 마련

▸설비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과 감산이 일상화돼 있습니다. 기업들은 비철강 분야로의 사업 다각화(사업 재편) 등에도 주력합니다. 이 구조조정은 노동자 고용 타격으로 이어지고 특히 사내하청·비정규직·자회사 노동에 우선 집중돼 있습니다. 설비 규모 조정 및 사업 재편 정부 지원 시 ‘고용 영향 평가’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사업 재편 기업 세제 혜택 및 재정 지원 시 노동자 고용 유지·보장을 원칙으로 삼는 정책적 장치 마련도 급합니다.


5
전기전자 노동자 요구와 제안



•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및 납품단가 인하 방지 정책 마련

▸부당한 단가 인하 및 기술 탈취 적발 시 기업명 공개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고, 재발기업에 공공 조달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엄중한 불공정 행위 근절 정책이 필요합니다. 급변하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를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의무화하고, 계약 기간 중 비용 상승 시 즉각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상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불공정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공급망 전반에 ILO 기준의 노동권 보호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 중량물 취급 작업 시 2인 1조 이상 작업 의무화

▸금속노조에는 전기·전자 상품의 설치 및 수리(A/S) 노동에 종사하는 조합원도 다수 있고 모두 중량물을 취급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중량물 취급 시 2인 1조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작업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20kg 이상 중량물은 인체 허용 범위를 넘어서므로 반드시 협력 작업이 이뤄져야 합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면 의무화 규정이 없습니다. 개선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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