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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성명] 정부 노조법 매뉴얼 관련 금속노조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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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2-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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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창구단일화 폐기하고 원청교섭 촉진하라

노동부, 원청교섭에 ‘하청집단’ 교섭단위 설정…창구단일화는 여전


27일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교섭 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정부는 하나의 원청 기업 내 원청노조 단위와 하청노조 단위를 모두 묶어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꿨다. 대신 하나의 원청 내 하청노조 단위들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입장이 얼마나 잘못됐었는지 정부 스스로 밝힌 것이다. 금속노조는 이번 정부 해석도 억지 그 자체라고 규정한다.


하청 노조 단위를 모두 하나의 교섭 단위로 간주하는 것도 옳지 않다. 사내하청, 사내용역, 자회사 등, 원청 사용자가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노동조건이 간접 고용 내에서도 다를 수 있다. 하청 노조 단위들을 묶어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라는 것도 그 내 교섭 단위 분리를 둘러싼 혼란과 교섭 지연이라는 ‘장벽’을 치는 해석이다. 


결국 교섭을 위한 복잡한 장벽의 근원은 기업 단위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제도 그 자체다. 어느 노조 단위든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가 이에 임하면 끝이다. 정부는 그렇게 교섭이 실제 작동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면 쟁의조정 절차나 부당노동행위 판단 과정에서 사용자성을 판단하도록 하면 복잡함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방해하는 장벽 그 자체인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자체를 폐기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 그렇게 해야 개정 노조법의 취지가 온전히 확산될 것이다.


지금도 여러 차례 원청 사용자성에 대한 법과 정부 정책적 판결과 판단을 받은 현대제철, 한화오션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웰리브지회는 25일 천막 농성에 돌입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탁상 행정 해석을 만지작대는 것 멈추고, 원청이 즉각 교섭 테이블에 나설 수 있도록 행정조치부터 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매뉴얼을 통해, 하청 노동자가 요구한 교섭 의제에서 사용자성이 부족하고, 따라서 노사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선을 그었다. 이런 정부 입장을 강력 규탄한다. 금속노조는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자본의 편에 선 입장이라 규정한다. 노사의견 불일치 여부는 교섭 테이블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다. 원청이 실질·지배력 행사의 구체성은 현장에 있다. 정부는 이런 식의 탁상공론 당장 멈춰라.


금속노조는 원청교섭 쟁취 투쟁을 이미 시작했다. 지난 24일까지 원청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한 단위는 26개 지회·분회다. 이 단위에 속한 조합원 수는 7,145명이다. 상대할 원청은 14개다. 금속노조는 정부 행정조치가 그 무엇이든 사내하청, 사내용역, 자회사 노동의 가치를 온전히 존중받기 위해 사활을 걸 것이다. 투쟁으로 중간착취에 종지부를 찍어내겠다.


2026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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