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화오션 원하청 상생협력 선포식...노조 "원청 교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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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1-05 15:45조회3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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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한화오션_원하청성과금동일지급_협약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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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1-05 15: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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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날짜 : 2026년 1월 5일(월) / 문의 : 이김춘택 (010-6568-6881)
[보도자료]
한화오션 원하청 상생협력 선포식, 생색내기가 아니려면
하청노조-원청 한화오션 단체교섭이 필수적이다
한화오션은 2025년 12월 11일 원하청 성과금 동일 비율 지급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5일, 그 내용을 공식화 하는 ‘원하청 상생협력 선포식’을 개최합니다.
한화오션 원하청 상생협력 선포식에는 원하청 노사는 물론이고,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권창수 노동부 차관 등 정관계 인사들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아래 ‘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의 노사 상생 행보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한화오션의 노사 상생 행보가 단지 생색내기 또는 언론 플레이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한화오션이 거부해 온 조선하청지회와의 단체교섭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화오션의 성과금 원하청 동일 비율 지급 발표 이후 한화오션 현장은 하청노동자의 환호로 가득하기 보다는 무수한 소문과 궁금증으로 가득합니다. 기존의 성과금은 임시하청업체, 사외업체, 물량팀, 촉탁직 등 전체 하청노동자의 3분의 1 이상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정규직과는 달리 근속에 따라 그리고 국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화오션 발표 이후에도 성과금 지급 대상, 기준 등에 대한 소문과 궁금증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선하청지회와 단체교섭을 통해 성과금 지급 대상, 기준에 대해 합의하여 현장의 소문과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여전히 조선하청지회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선하청지회가 원청 한화오션을 상대로 신청한 쟁의조정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쟁의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 12월 26일 조정 종료 결정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이므로 조선하청지회와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있다는 결정입니다. 2022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결정, 2025년 7월 행정법원의 부당노동행위 판결에 이어 또다시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의 사용자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렇듯 한화오션이 조선하청지회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는데도 여전히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한화오션이 이야기하는 원하청 상생, 노사 상생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또한, 한화오션은 2025년 1조 2천억~1조 3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예상하지만 하청업체는 원청 한화오션에 ‘선급금’ 형태로 돈을 빌려 하청노동자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선급금이 계속 늘어나 업체 별로 8억~1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낮은 기성금과 원하청 구조의 문제점은 성과금 원하청 동일 비율 지급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한화오션 ‘원하청 상생 협력 선포식’을 맞아 다시 한번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합니다. 한화오션은 조선하청지회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진정한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생 협력 선포식 자리에 참석한 조선하청지회 강인석 지회장의 발언을 첨부합니다. (끝)
한화오션 원하청 상생 협력 선포식 발언문
강인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노동존중은 구호가 아니라, 노동조합과의 협력이 생산과 경영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새로운 시대로 가야 함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번 한화오션의 결정은 분명 의미 있고 높게 평가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번 성과금 지급 결정이 제대로 빛을 발하려면 웰리브, 풀무원, 사무직 등은 물론이고 물량팀, 이주노동자 등 한화오션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 형태와 소속을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김승연 회장은 2026년 신년사에서 “협력사의 근로자도 한화의 식구이며, 함께 갈 때 안정적 공정과 지속적인 성과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같은 식구는 같은 밥상에서, 같은 밥을 먹어야 합니다. 한쪽은 고기와 쌀밥을 먹고, 다른 한쪽은 피죽으로 연명한다면 식구가 아닙니다. 조선소 직접생산의 80%를 책임지면서 온갖 위험과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하는 하청노동자가 함께 성과를 나누지 못하고 저임금과 저복지에 내몰리고 있다면 그것은 손 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식구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 순 없지 않습니까?”에서 ”제대로 살아보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같은 식구끼리 무릎을 맞대고 단체교섭을 하는 것입니다. 원청 한화오션이 조선하청지회와 직접 교섭을 하는 것입니다. 상생이냐 대립이냐의 갈림길에서 원청 직접교섭이야 말로 상생의 길로 가는 가장 확실한 안내판입니다.
둘째, 현장에서 신분제처럼 고착화되어 있는 원·하청 6대 차별을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것입니다. 2023년 한화오션이 이야기 한, 5년간 정규직의 80%까지 임금과 복지 수준을 맞추겠다는 그 훌륭한 약속을 지켜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조선소의 핵심인 숙련노동의 유지, 재생산도 가능하고 고질적인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셋째, 김승연 회장의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협력사와 지역사회와 함께할 때 안정적 공정 유지와 지속적인 사업 성과가 가능합니다. 원하청이 갑을 관계가 아니라 공정한 관계가 될 때, 거제는 세계 최고의 조선특별시가 될 것입니다.
넷째, 위험을 가장 잘아는 사람은 그 일을 하고 있는 하청노동자 자신입니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안전한 조선소를 위해서는 현장 안전활동에, 안전대책 수립 과정에 하청노동조합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함께, 멀리’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서로의 조건을 잘 맞춰야 합니다. 함께 멀리 가기 위해서는 신용과 의리가 필수입니다. 함께 멀리 가려면 파괴와 통제가 아니라 존중과 인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길은 그만큼 부담과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이자, 옳은 길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이 훌륭한 결정을 환영하며, 소외와 차별이 없는 결정이길 바랍니다. “행복은 습관이다, 그것을 몸에 지니라”는 말처럼 모든 하청노동자들이 일상에서 행복을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6년 새해 모든 분들의 승리와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