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5년 금속산별협약 체결..."노동자 생명 안전 지키고 기후위기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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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10-29 13:15조회1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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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앙교섭조인_251029b.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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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10-29 13: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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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금속산별협약 체결
시의적절한 합의로 노동자 생명 안전 지키고 기후위기에 대응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10월 28일 2025년 금속산별협약 조인식을 진행했다.
2025년 중앙교섭은 8월 5일 제10차 교섭에서 노사 의견 접근하고, 10월 24일 88.1%의 찬성으로 가결된 바 있다. 2025년 중앙교섭을 통해 쟁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노동자 생명, 안전을 지키는 작업중지권을 확대 강화했다.
단체협약에 “회사 내 노동자(사내하청)는 산업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회사 내 모든 노동자들이 재해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작업중지권 행사자를 산업안전보건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넓혀 노동조합 간부가 위험을 발견하면 조합원의 작업을 중지시키거나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작업중지권 행사에 따른 불이익은 금지된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조항을 신설하여 회사의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도록 강제하고 노동조합 개입력을 강화하였다.
무엇보다 단위 사업장을 넘어 공급망 전반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협력사 지원 정책 마련‧선정 기준 개선 등을 명시, 금속산업 전반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노동조합이 개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내년 법정 최저시급보다 100원 높은 금액으로 합의하였다. 통상시급 10,420원, 월통상임금 2,354,920원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도록 쟁취한 합의는 노동조건 상향 표준화에 기여하는 산별교섭의 취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장창열 위원장은 “체결한 산별협약이 현장에서 알뜰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사용자협의회의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노조에서 보시기에 100% 만족스럽지는 않겠으나 참 좋은 합의를 시의적절하게 했다”면서 회원사들의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제조업-일자리 공동화가 우려되는 정세 속에 내년에는 다양한 노사 공동 요구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산별교섭 장려 혜택 등을 정부가 내오도록 해야하는 바, 교섭 자리뿐만 아니라 노사가 논의하는 다양한 자리를 고민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는 것도 본 조인식 자리에서 확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