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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인당 1700만원씩" 대한조선 브로커,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착취...수사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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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9-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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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조선 이주노동자 착취 사건!
철저한 수사와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대한조선(전라남도 해남 소재)에서 발생한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대상 착취 사건을 알리고, 전라남도 경찰청의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지난 2024년 4월과 5월,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E-7-3 비자를 받아 대한조선 용접공으로 입국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정상적 절차가 아니라, 막대한 금품 갈취와 불법 브로커 행위로 얼룩져 있었다.

현지 송출업체와 모집인은 대한조선 구직자들에게 1인당 150만 타카(약 1만 2천 달러)를 요구했고, 실제 피해자들은 지닌 재산을 팔고 빚을 내서 현금과 계좌 송금을 통해 거액을 지불했다. 입국 후에도 여행사를 통해 1인당 5,200달러, 총 20만 달러 이상이 대한조선 직원에게 전달되었다.

경악할 사실은 현지에서 채용을 주도하며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방글라데시 모집인이 대한조선 동반성장팀 과장으로 입사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는 방글라데시 용접 노동자들에게 끊임없는 감시와 통제를 가했고 “말을 안 들으면 본국으로 보내버리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실제로, 정당하게 허락받은 연차를 취소하라는 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노동자 2명은 사실상 해고를 당하기도 했다. 이는 단순한 브로커 문제를 넘어, 절박한 이주노동자의 처지를 악용한 조직적 착취이자 명백한 범죄 행위다.

이에 우리는 두 명의 대한조선 직원을 피고소인으로 특정하여 전라남도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다.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영리 목적 노동력 착취(형법 제288조), △사기(형법 제347조), △금품수수 금지 위반(직업안정법 제32조), △체류자격 외 활동 위반(출입국관리법 제20조), △무허가 유료직업소개(직업안정법 제19·33조) 등 다수의 불법을 포함하고 있다. 죄질이 무겁다.

대한조선은 지역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조선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리자와 브로커들의 불법 행위를 방치했다.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나 재발방지 대책은 아직도 없다.

이번 사건을 엄정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이주노동자 인권 착취국”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정부가 이주노동자 인권 강화를 강조하는 시점에서, 전라남도와 노동부, 경찰은 피해 상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오늘 우리들이 전하는 두 명의 피해자 절규는 결코 예외적 사례가 아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이며, 여러 나라에서 한국으로 오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같은 피해를 겪고 있다. 대한조선 사건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를 어떻게 대우하는가를 드러내는 척도다.

이에 우리는 ▲전라남도 경찰청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관련자 전원을 철저히 처벌하고, ▲전라남도와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피해 현황을 다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전라남도와 정부는 또 다른 현대판 노예제를 방치하는 공범이 될 것이다.

2025년 9월 1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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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대한조선의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력 착취 근절! 강력한 수사와 처벌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9월 10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전라남도 경찰청 앞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443)
■ 주관 :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 공동주최 :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전남조선하청지회, 금속노조현대삼호중공업지회, 기본소득당노동안전위원회, 기본소득당전남도당, 관해당(인문과예술의집), 광주녹색당,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대학무상화평준화전남운동본부,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민주노총영암군지부, 민주노총영암군상담소,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전관예우근절을위한헌법개정운동본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남교육회의, 정의당전남도당, 진보당전남도당, 참교육학부모회전남지부, 5.18유족회전남지부
■ 문의 : 손상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010-3371-0380)
 
※ 기자회견 직후 전라남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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