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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벤츠 딜러사 신성자동차 성추행 대표이사 퇴출·부당해고 조합원 복직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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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8-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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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메르세데스-벤츠는 독일 공급망실사법에 따라
신성자동차 성추행 대표 퇴출과 부당해고자 복직 책임을 다하라

신성자동차㈜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공식 딜러사입니다. 이곳에서 성추행, 부당해고, 노조탄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최모씨는 검찰에 의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정식재판에 회부 되고 노조 결성 이후 노동자 24명이 해고 및 퇴출당했지만, 여전히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와 벤츠코리아는 독일 공급망실사법(LKSG.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의 공급망 실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성자동차의 인권침해, 노조탄압을 해결할 직접적 책임이 있습니다. 공급망실사법은 독일 본사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자회사와 협력업체까지 포괄하여 ▲인권침해 예방 및 시정 의무 ▲ 노동조합 권리보장 ▲직·간접 공급업체까지 인권, 노동 상황까지 점검하고 침해 발생 시 시정조치 등 공급망 전반관리 의무를 지게하고 있습니다.

신성자동차에서 발생한 사태는 독일 공급망실사법에서 명백히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대표이사 최모씨는 남성 영업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고소인 중 3명이 계약해지를 당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성추행 보복행위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인 영업직 조합원 23명이 계약해지나 강압으로 일터에서 쫓겨났습니다. 계약해지의 사유는 대다수 ‘실적미달’ 이었습니다. ‘실적미달’ 원인 된 조합원에 대한 전시장 영업당직배제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차별로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신성자동차는 그 ‘실적미달’을 이유로 노조원 8명을 계약해지로 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당직업무 배제와 계약해지에 대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고 계약해지 취소, 원직복직, 유사행위 금지, 나아가 당직배제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 구제명령까지 판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신성자동차는 지난 7월 ‘실적미달’을 사유로 조합원 4명을 또 계약해지로 해고했습니다. 노동위원회 판정에는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벤츠 독일 본사와 벤츠코리아는 공급망실사법 의무에 따라 시정조치를 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세계적으로 “인권·윤리경영”을 내세우고 있지만, 한국 딜러사 신성자동차 사태는 그 약속이 공허한 선언에 불과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추행 피의자 대표 퇴출 없는 인권경영은 위선입니다. 부당해고 원직복직 없는 공급망실사법 준수는 거짓입니다. 노조탄압 방치 속 윤리경영은 기만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LkSG 위반 사례를 엄중히 보고 있습니다. 벤츠가 한국에서 책임을 회피한다면, 이는 글로벌 브랜드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우리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벤츠 독일본사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를 즉각 퇴출하라.
1. 부당해고 조합원을 모두 원직복직시키고, 경제적 손실을 원상회복하라.
1. 특수고용노동자 포함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1. 독일 공급망실사법에 따른 의무를 즉각 이행하고, 인권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메르세데스-벤츠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신성자동차와 함께 노동탄압·인권유린의 공범이 될 것인지, 아니면 공급망실사법의 정신에 따라 국제적 인권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인지.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벤츠가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는다면, 이 사태는 독일 본사와 국제사회에까지 제기될 것이며, 글로벌 벤츠 브랜드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2025년 8월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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