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포스코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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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8-18 09:56조회4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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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소송_대법원_판결촉구_보도자료.hwp (103.5K) 40회 다운로드 DATE : 2025-08-18 09: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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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포스코 파견법 위반 범죄행위 방조말고 신속히 판결하라!
포스코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한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포스코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8월 2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대법원 정문앞
■ 주최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항지부 /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 광양지회, 포항지회
■ 순서 : 사회 최나사로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조직국장
발언 1. 최순영 금속노조 부위원장
발언 2. 정준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
발언 3. 신명균 금속노조 포항지부장
발언 4. 구자겸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조합원
기자회견문 낭독 탁영민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 포항지회 롤앤롤 부분회장
목수조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 포항지회 비대위원
■ 문의 : 어인광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 광양지회 사무국장 (010-9338-1224)
: 임용섭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 광양지회 지회장 (010-8328-6199)
1. 2017.07.19.(2022다225606) 13명(3차), 2017.10.19.(2022다225590) 324명(4차)이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02.09. 광주고등법원은 포스코 사내하청은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지만 포스코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하여 두사건 모두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2. 현재 대법원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2022다225606 이현덕외 7명, 2022다225590 구자겸외 214명 사건의 경우 2017년 시작된 소송으로서 법원에서 진행중인 소송기간만 무려 8년이 경과된 사건이며, 대법원에서 만 3년 5개월째 선고를 지연시키는 등 포스코의 생산에 필수적인 업무 중 위험하고, 힘들고, 지저분한 작업을 도맡아 하고 있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3.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중 114명은 포스코 및 사내하청사의 회유와 협박, 자녀학자금 및 복지포인트 미지급 등의 차별처우를 견디지 못하고 소송을 취하 및 산업재해인 암으로 사망하는 등의 안타까운 일까지 발생하였고 소송기간 장기화로 인해 정년도과자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포스코가 사내하청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은 파견법 위반이라고 대법원의 2차례 판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업무를 진행 중인 자 중 소송에 참여하여 판결로 확정된 자만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해당 업무에 또다시 하청노동자를 채용하는 파렴치한 짓까지 서슴지 않고 있고 법원의 판결까지도 무시하고 있는 포스코의 불법파견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9차에 걸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 중입니다.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소 참여자 현황
1차. 양동운 포함 15명 (성광, 포에이스)⇛ 최초 접수자 16명
1) 2011.05.31. 순천지원 소제기(사건번호 2011가합2198)
2) 2016.09.08. 피고 상고(대법원2016다 40439)
⇛ 대법원 선고일 22.07.28.⟹ 원고 승소 (2명은 정년 도과로 기각)
2차. 정용식 포함 44명(성광, 포에이스)⇛ 최초 접수자 46명
1) 2016.10.26. 순천지원 소제기(사건번호 2016가합777)
2) 21.02.23. 대법원 피고 상고장 제출(2021다221638)
⇛ 대법원 선고일 22.07.28.⟹ 원고 승소 (2명은 정년 도과로 기각)
3차. 이현덕 포함 8명(엠텍, 포에이스)⇛ 최초 접수자 13명 (소송 취하자 5명)
1) 2017.07.19. 순천지원 소장접수(사건번호 2017가합12074)
2) 2022.02.28. 피고 대법원 상고(대법 2022다225606)
⇛ 원고 광주고법 승소 후 현재 대법원 진행 중
4차 구자겸 포함 215명(포트엘, 포지트, 화인텍, 롤앤롤, 피엠아이 등 5개사)
⇛ 최초 접수자 324명 (소송 취하자 109명)
1) 2017.10.19. 순천지법 소장접수(사건번호 2017가합13329)
2) 22.02.28. 피고 대법원 상고(대법 사건번호 2022다 225590)
⇛ 원고 광주고법 승소 후 현재 대법원 진행 중
5차. 김승필 포함 250명(동일,화인텍,롤앤롤,포트엘,포지트, 포에이스, 동화, 대명 등 8개사)
⇛ 최초 접수자 338명 (소송 취하자 96명)
1) 2018.07.16. 원고 서울중앙지법 소장접수(사건번호 2018가합547908)
⇛ 2024.01.18. 서울중앙지법 원고 승소 후 고법 계류 중
6차. 금속노조, 김홍경 포함 84명(화인텍, 롤앤롤, 포트엘, 포지트, 동화, 대명, 피에스씨 등 7개사)
1) 20.01.20. 소장접수(2020가합504379) ⇛ 최초 접수자 90명 (소송 취하자 11명)
⇛ 2024. 6.13 서울중앙지법 승소 후 고법 계류 중
7-1차. 금속노조, 김현민 포함 155명(성광, 포에이스, 엠텍, 포트엘, 포지트, 동일, 화인텍, 피에스씨, 롤앤롤, 시오엠테크, 포롤텍 등 11개사)⇛ 최초 접수자 230명 (소송 취하자 91명)
1) 21.06.22. 원고 소장접수(2021가합544275)
⇛ 2024. 6.13 서울중앙지법 승소 후 고법 계류 중
7-2차. 김명헌 포함 9명(동화, 대명)⇛ 최초 접수자 13명 (소송 취하자 4명)
1) 21.07.02. 소장접수(2021가합547779)
⇛ 2024.04.19. 서울중앙지법 원고 승소 후 고법 계류 중
8차. 임용섭 포함 776명(포트엘, 시오엠테크, 전남기업, 성광, 포에이스, 대진, 엠텍, 포렌, 드림피아, 동후, 포스플레이트, 포지트, 대명, 화인텍, 동화, 영남, 화남텍, 동일, 롤앤롤 등 19개사)
⇛ 최초 접수자 1,066명 (소송 취하자 313명)
1) 22.09.29. 소장접수(순천지원)⇛ 2022가합11655
9차. 신도훈 포함 187명(포트엘, 전남기업, 동후, 대명, 포스플레이트, 성광, 포에이스, 대진, 화남테크, 영남산업, 드림피아, 창영산업 등 12개 하청업체)
⇛ 최초 접수자 187명 (소송 취하자 1명)
1) 24.05.14. 소장접수(순천지원)⇛ 2024가합10779
5. 포스코는 2021년 하반기부터 사내하청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근로복지 재단을 설립 후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으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한 사내하청 노동자에겐 지급하지 않고 소송을 취하하면 지급하는 등 소송 방해 및 차별처우를 일삼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권고, 고용노동부와 법원 또한 부당하다고 판결했음에도 소송에 참여 중인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자녀학자금 및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이익 처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학자금, 복지포인트 관련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6월 24일, 포스코는 포스코 본사에서 포항·광양지역 포스코 협력사 노사대표로 구성된 ‘협력사 상생협의회’와 ‘포스코-협력사 상생발전 공동선언식’ 개최
○ 2021년 7월 23일, 광양제철소 사내협력사 43개 업체에서 사내하청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복지증진 목적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근로복지기금) 설립
- 43개 업체 재직중인 노동자 대상으로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 시작
- 사내협력업체들은 학자금 신청을 받으면서 ‘근속 1년 이상의 재직 중인 직원의 자녀’라는 지급기준 명시해 안내
○ 2021년 3분기부터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이 연이어 나오자 근로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한 노동자들에게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 미지급.
○ 2021년 12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여수지청은 포스코의 학자금, 복지포인트 미지급에 대해 2021년 12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여수지청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1백만원,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이에 대해 근로복지기금이 법원에 이의 제기했으나 법원은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함
○ 2022년 11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시정 권고
○ 2023년 4월 근로복지기금이 차별시정 이행하지 않아 광양과 포항에서 소송 나섬
○ 2024년 5월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 포스코사내하청포항지회 조합원 473명의 학자금 등의 청구에 대해 “근로복지기금은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라” 원고 승소 판결
○ 2024년 7월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3-2민사부(가) 원고 승소
주문: 포스코는 원고들에게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목록의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07.01.부터 2024.07.17.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 2025년 5월 14일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다) 원고 승소
주문: 학자금은 법정이자 12%로 지급, 복지포인트는 법정이자 없이 그대로 지급
단, 정년퇴사자는 포인트를 줄수 없으니 현금으로 전환해서 지급하며 1년간은 법정이자 연5%로주되 1년이상 지체시 연12%로 지급)
○ 2025년 6월 19일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나) 원고 승소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액 및 인용액 목록 중 2023년 09월 13일부터 2025년 03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대법원 선고가 지연되는 동안 정년도과자 및 소송 취하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포스코는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차별과 불이익 처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포스코 생산에 필수적인 업무 중 위험하고, 힘들고, 지저분한 작업을 도맡아 하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고, 인간답게 일할 수 있도록 2025.08.20. 수요일 11시에 대법원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주최하고 광주전남지부, 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 광양지회, 포항지회 조합원 등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포스코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한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포스코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8월 2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대법원 정문앞
■ 주최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항지부 /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 광양지회, 포항지회
■ 순서 : 사회 최나사로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조직국장
발언 1. 최순영 금속노조 부위원장
발언 2. 정준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
발언 3. 신명균 금속노조 포항지부장
발언 4. 구자겸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조합원
기자회견문 낭독 탁영민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 포항지회 롤앤롤 부분회장
목수조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 포항지회 비대위원
■ 문의 : 어인광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 광양지회 사무국장 (010-9338-1224)
: 임용섭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 광양지회 지회장 (010-8328-6199)
1. 2017.07.19.(2022다225606) 13명(3차), 2017.10.19.(2022다225590) 324명(4차)이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02.09. 광주고등법원은 포스코 사내하청은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지만 포스코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하여 두사건 모두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2. 현재 대법원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2022다225606 이현덕외 7명, 2022다225590 구자겸외 214명 사건의 경우 2017년 시작된 소송으로서 법원에서 진행중인 소송기간만 무려 8년이 경과된 사건이며, 대법원에서 만 3년 5개월째 선고를 지연시키는 등 포스코의 생산에 필수적인 업무 중 위험하고, 힘들고, 지저분한 작업을 도맡아 하고 있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3.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중 114명은 포스코 및 사내하청사의 회유와 협박, 자녀학자금 및 복지포인트 미지급 등의 차별처우를 견디지 못하고 소송을 취하 및 산업재해인 암으로 사망하는 등의 안타까운 일까지 발생하였고 소송기간 장기화로 인해 정년도과자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포스코가 사내하청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은 파견법 위반이라고 대법원의 2차례 판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업무를 진행 중인 자 중 소송에 참여하여 판결로 확정된 자만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해당 업무에 또다시 하청노동자를 채용하는 파렴치한 짓까지 서슴지 않고 있고 법원의 판결까지도 무시하고 있는 포스코의 불법파견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9차에 걸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 중입니다.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소 참여자 현황
1차. 양동운 포함 15명 (성광, 포에이스)⇛ 최초 접수자 16명
1) 2011.05.31. 순천지원 소제기(사건번호 2011가합2198)
2) 2016.09.08. 피고 상고(대법원2016다 40439)
⇛ 대법원 선고일 22.07.28.⟹ 원고 승소 (2명은 정년 도과로 기각)
2차. 정용식 포함 44명(성광, 포에이스)⇛ 최초 접수자 46명
1) 2016.10.26. 순천지원 소제기(사건번호 2016가합777)
2) 21.02.23. 대법원 피고 상고장 제출(2021다221638)
⇛ 대법원 선고일 22.07.28.⟹ 원고 승소 (2명은 정년 도과로 기각)
3차. 이현덕 포함 8명(엠텍, 포에이스)⇛ 최초 접수자 13명 (소송 취하자 5명)
1) 2017.07.19. 순천지원 소장접수(사건번호 2017가합12074)
2) 2022.02.28. 피고 대법원 상고(대법 2022다225606)
⇛ 원고 광주고법 승소 후 현재 대법원 진행 중
4차 구자겸 포함 215명(포트엘, 포지트, 화인텍, 롤앤롤, 피엠아이 등 5개사)
⇛ 최초 접수자 324명 (소송 취하자 109명)
1) 2017.10.19. 순천지법 소장접수(사건번호 2017가합13329)
2) 22.02.28. 피고 대법원 상고(대법 사건번호 2022다 225590)
⇛ 원고 광주고법 승소 후 현재 대법원 진행 중
5차. 김승필 포함 250명(동일,화인텍,롤앤롤,포트엘,포지트, 포에이스, 동화, 대명 등 8개사)
⇛ 최초 접수자 338명 (소송 취하자 96명)
1) 2018.07.16. 원고 서울중앙지법 소장접수(사건번호 2018가합547908)
⇛ 2024.01.18. 서울중앙지법 원고 승소 후 고법 계류 중
6차. 금속노조, 김홍경 포함 84명(화인텍, 롤앤롤, 포트엘, 포지트, 동화, 대명, 피에스씨 등 7개사)
1) 20.01.20. 소장접수(2020가합504379) ⇛ 최초 접수자 90명 (소송 취하자 11명)
⇛ 2024. 6.13 서울중앙지법 승소 후 고법 계류 중
7-1차. 금속노조, 김현민 포함 155명(성광, 포에이스, 엠텍, 포트엘, 포지트, 동일, 화인텍, 피에스씨, 롤앤롤, 시오엠테크, 포롤텍 등 11개사)⇛ 최초 접수자 230명 (소송 취하자 91명)
1) 21.06.22. 원고 소장접수(2021가합544275)
⇛ 2024. 6.13 서울중앙지법 승소 후 고법 계류 중
7-2차. 김명헌 포함 9명(동화, 대명)⇛ 최초 접수자 13명 (소송 취하자 4명)
1) 21.07.02. 소장접수(2021가합547779)
⇛ 2024.04.19. 서울중앙지법 원고 승소 후 고법 계류 중
8차. 임용섭 포함 776명(포트엘, 시오엠테크, 전남기업, 성광, 포에이스, 대진, 엠텍, 포렌, 드림피아, 동후, 포스플레이트, 포지트, 대명, 화인텍, 동화, 영남, 화남텍, 동일, 롤앤롤 등 19개사)
⇛ 최초 접수자 1,066명 (소송 취하자 313명)
1) 22.09.29. 소장접수(순천지원)⇛ 2022가합11655
9차. 신도훈 포함 187명(포트엘, 전남기업, 동후, 대명, 포스플레이트, 성광, 포에이스, 대진, 화남테크, 영남산업, 드림피아, 창영산업 등 12개 하청업체)
⇛ 최초 접수자 187명 (소송 취하자 1명)
1) 24.05.14. 소장접수(순천지원)⇛ 2024가합10779
5. 포스코는 2021년 하반기부터 사내하청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근로복지 재단을 설립 후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으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한 사내하청 노동자에겐 지급하지 않고 소송을 취하하면 지급하는 등 소송 방해 및 차별처우를 일삼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권고, 고용노동부와 법원 또한 부당하다고 판결했음에도 소송에 참여 중인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자녀학자금 및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이익 처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학자금, 복지포인트 관련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6월 24일, 포스코는 포스코 본사에서 포항·광양지역 포스코 협력사 노사대표로 구성된 ‘협력사 상생협의회’와 ‘포스코-협력사 상생발전 공동선언식’ 개최
○ 2021년 7월 23일, 광양제철소 사내협력사 43개 업체에서 사내하청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복지증진 목적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근로복지기금) 설립
- 43개 업체 재직중인 노동자 대상으로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 시작
- 사내협력업체들은 학자금 신청을 받으면서 ‘근속 1년 이상의 재직 중인 직원의 자녀’라는 지급기준 명시해 안내
○ 2021년 3분기부터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이 연이어 나오자 근로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한 노동자들에게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 미지급.
○ 2021년 12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여수지청은 포스코의 학자금, 복지포인트 미지급에 대해 2021년 12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여수지청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1백만원,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이에 대해 근로복지기금이 법원에 이의 제기했으나 법원은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함
○ 2022년 11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시정 권고
○ 2023년 4월 근로복지기금이 차별시정 이행하지 않아 광양과 포항에서 소송 나섬
○ 2024년 5월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 포스코사내하청포항지회 조합원 473명의 학자금 등의 청구에 대해 “근로복지기금은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라” 원고 승소 판결
○ 2024년 7월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3-2민사부(가) 원고 승소
주문: 포스코는 원고들에게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목록의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07.01.부터 2024.07.17.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 2025년 5월 14일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다) 원고 승소
주문: 학자금은 법정이자 12%로 지급, 복지포인트는 법정이자 없이 그대로 지급
단, 정년퇴사자는 포인트를 줄수 없으니 현금으로 전환해서 지급하며 1년간은 법정이자 연5%로주되 1년이상 지체시 연12%로 지급)
○ 2025년 6월 19일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나) 원고 승소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액 및 인용액 목록 중 2023년 09월 13일부터 2025년 03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대법원 선고가 지연되는 동안 정년도과자 및 소송 취하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포스코는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차별과 불이익 처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포스코 생산에 필수적인 업무 중 위험하고, 힘들고, 지저분한 작업을 도맡아 하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고, 인간답게 일할 수 있도록 2025.08.20. 수요일 11시에 대법원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주최하고 광주전남지부, 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 광양지회, 포항지회 조합원 등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