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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파업 사유로 GGM 대출금 조기 회수…노동3권 제약 산업은행 여신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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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8-1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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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사유로 광주글로벌모터스 대출금 조기회수
노동3권 제약 산업은행 여신정책 진상규명 필요
 GGM 경영진·주주단 이어 채권은행까지 노동3권 부정
노조 협박 대출금 회수가‘상생일자리’라 할 수 있나?


개요

■ 제목 : 파업 사유로 광주글로벌모터스 대출금 조기 회수
         노동3권 제약 산업은행 여신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8월 18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주최 /주관 : 전국금속노동조합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 순서 (사회 : 권오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
-발언1. 정준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지부장
-발언2.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발언3. 최환희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사무장
-기자회견문 낭독.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간부
■ 문의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권오산 노동안전보건국장(010-4830-0511)

1. 대한민국 지역 상생형일자리 1호이자 광주형일자리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경영진과 주주단이 노동조합은 상생대상이 아니라며 노동조합 3권을 침해하더니, 한국산업은행 등 8개 은행까지 노조 파업을 사유로 대출금을 조기 회수하며 노동3권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금속노조는 8월 18일(월) 11시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3권을 제약하는 산업은행 등 채권은행단 여신정책 진상규명 및 상생형일자리 GGM에서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을 촉구합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 간부들이 파업하고 상경합니다.
3. GGM 경영진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8개 은행(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광주, 수협, 산은캐피탈)은 노조 파업을 사유로 대출금 조기상환을 요구해 1,960억 원을 6개월 앞당겨 회수했습니다. (2025. 12. 21.에서 6. 23.로 앞당겨 상환) 조기상환을 요구하고 중도수수료 2억 원을 물린 것도, 대출금을 8개 은행에서 신한은행 한 곳으로 바꾸면서 그 사유로 노조 파업으로 든 것도 이상합니다. GGM 경영진이 7월 15일 노사상생협의회(노사협의회)와 7월 16일 전사원 대상 경영설명회에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GGM 경영설명회 자료 참조)

산업은행 등 총 8개 은행이 ▲GGM 노무 상황 악화 우려와 ▲파업 지속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로 2025년 12월 21일 상환예정이던 대출금 1,960억 원에 대해 조기상환을 요청했다. 대부분 은행이 파업 등 노무 상황 우려로 대출을 거부하여 어려운 상황에서 신한은행을 설득하여 대출받아 6개월 앞당겨 상환했다. 조기상환에 따른 패널티로 2억 원을 부담했다.
 
4. 이에 금속노조는 산업은행에 공문을 통해 대출금 조기상환 관련 입장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8월 14일까지 답변하지 않을 경우, GGM 경영진의 발언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했지만, 산업은행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5.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자 GGM의 4대 주주(지분 10.8%)입니다. 산업은행은 윤리경영 방침으로 법과 원칙에 의한 정도경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국제 및 국내 규범 존중과 지지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보장과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번영 지향 등을 추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파업을 이유로 대출금을 조기 회수한 것은 헌법과 노조법에 반할 뿐 아니라 국책은행의 윤리·인권 경영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은행들도 자신들이 내세우는 윤리경영에 반해 노조를 협박하는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6. 경영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첫 번째 조기상환 요청 사유는 파업 지속에 따른 생산차질 우려- 노사상생협정서 위반와 사업성 훼손입니다. 하지만 노사상생협정서와 사업성을 훼손한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GGM 경영진과 현대차, 광주광역시입니다. 무노조, 무파업은 상생협정서 어디에도 없는 문구입니다. 오히려 제반 노동법령 준수와 존중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균초임연봉 3,500만 원(주44시간기준), ▲주택, 보육 등 사회적 임금 약속 ▲연간 7만대, 5년 누적생산 35만 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경영진, 광주시, 현대차입니다. 노조가 만들어진 배경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경영진은 파업에 따른 생산차질을 우려했지만 2025년 상반기 가동률은 98.7%로 목표대비 0.2% 초과 달성하고 생산대수는 28,665대로 365대 초과 달성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생산에 차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파업 수위와 방식을 조절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조기상환 요청 사유는 노무상황 악화 우려-중재안 거부와 파업 지속입니다. 하지만 노사민정협의회 조정중재위원회 중재안은 ‘누적 생산 35만대까지 파업 유보’ 조항을 담고 있어 파업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노조가 수용할 수 없는 안이었습니다. 누적생산 35만대를 달성하려면 현재의 연 5만대 생산체제로는 앞으로도 3년 동안 파업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교대를 시행하면 그 시기가 단축되겠지만 현대차는 2교대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내수와 올해 수출물량을 합하면 8만 7천 대에 이르고 2025년 6월 준 주문대기 물량이 2만 7천 대에 12~24개월을 기다려야 하지만, 올해 내수를 지난해보다 2만 7천여 대 줄여 2교대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파업유보’의 대가는 조합사무실 제공, 교섭당일 교섭위원 타임오프 인정, 조합비 공제뿐이었습니다. 노조는 상생대상이 아니고 임금 등 노동조건을 상생협의회(근참법상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하겠다는 경영진과 주주단 입장에 따르면, 파업권이 없는 노조는 향후 3년동안 식물노조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 노조가 수용할 수 없는 중재안이었습니다.
7. 1대 주주인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GGM에서 노조가 결성되어 유감”이라고 밝혔고, 경영진과 2대주주인 현대차 등 주주단은 “노조는 상생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생일자리인 GGM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은 일반사업장보다 더 극심합니다.
   사내노조활동을 허용하지 않고 홍보물 배포조차 회사의 허가를 받으라는 입장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구제신청 사건만 해도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교섭 거부·해태 부당노동행위[중앙2024부노165, 168 병합 판정] ▲노조 비방(회사소식지에 노조를 리플리 증후군 등 정신질환자로 취급) 부당노동행위, 노조지회장 부당징계 및 1차 부당보직해임[전남2024부해739/부노63병합. 중앙2024부해2120/부노197. 200병합] ▲노조지회장 2차 부장보직해임 및 부당노동행위.[전남2025부해239/부노28 병합]  
8. 내란 극복 민주주의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GGM에서 노동3권을 제약하고 있는 산업은행 등 채권은행단의 대출금 조기 회수의 진상을 밝히고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며 민주주의와 함께가는 상생일자리 GGM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현대차는 2교대를 빨리 시행하며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 2025. 7. 16. GGM 경영설명회 자료_ 대출금 조기 상환 요구에 따른 대출 전환
9.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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