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성자동차 대표이사 성추행 구공판 기소…중노위 복직 판정 이행 촉구 기자회견 > 보도자료/성명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신성자동차 대표이사 성추행 구공판 기소…중노위 복직 판정 이행 촉구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8-14 16:50
조회9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딜러사 신성자동차㈜
성추행 기소·부당해고 남발 대표이사 해임 및 구속과 해고 조합원 전원 복직을 촉구한다


  검찰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달러사 신성자동차 최00 대표이사를 동성 영업직원 성추행 협의로 고소된 지 1년 만에 구공판 기소했습니다.(광주지방검찰청 2025형제2893) 그사이 고소인 4명 중 3명이 ‘실적미달’을 이유로 계약해지 당해 일터에서 내쫓겼습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7월 28일 ‘실적미달’ 이유로 계약해지된 신성자동차 노조원 8명의 부당노동행위 재심 사건(중앙2025부노55, 56 병합)에서 초심대로 ‘당직업무 배제와 계약해지에 대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고 계약해지 취소, 원직복직, 유사행위 금지 명령’에서 나아가 초심에서는 기각한 경제적 불이익까지 구제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 8명에는 고소인 2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신성자동차는 노조 탄압과 부당해고를 남발했습니다. 지난 3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조합원에 대한 전시장 당직업무 배제가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라 판정(전남2025부노1)하고 당직배제가 ‘실적미달’의 원인이지만,  ‘실적미달’의 사유로 4월 1일자로 위 8명을 계약 해지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지노위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와 ‘계약해지 취소 및 원직복직 명령’ 판정(전남2025부노31)했지만 같은 사유로 지난 7월 조합원 4명을 또 해고했습니다. 그들에게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판정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지난해 4월 노조 결성 이후 특수고용직인 영업직원 23명이 계약해지와 강제퇴사로 부당하게 일터에서 쫓겨났습니다. 정규직 서비스 조합원까지 하면 24명에 이릅니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는 폭거입니다.  반면 단체교섭은 거부하고 해태했습니다(노동위원회 교섭 거부·해태 부당노동행위 판정) 그뿐만 아니라, 노조 간부들을 수차례 업무방해와 폭력혐의로 고소하여 노조 활동을 위축시켰습니다. 하지만 모두 무협의 처분됐습니다.

 
더욱이 해당 대표이사는 성추행뿐 아니라, ‘김건희 집사게이트’에 10억 원을 투자한 의혹과 실질 소유주 HS효성 조현상 부회장의 35억 원 특혜 투자 연루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여전히 대표이사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회사와 이 사회에 치욕입니다.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현재 신성자동차 전반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히고, 노동자가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성추행과 부당해고, 노조탄압을 일삼는 경영자는 이 땅에서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특수고용노동자가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고 차별과 폭력 없는 일터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1. 성추행 혐의 기소, 노조 탄압·부당해고 남발 신성자동차 대표이사를 즉각 해임하고 구속 수사하라!
1.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해고된 모든 조합원을 즉각 원직 복직시켜라!
1.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5년 8월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 전국금속노동조합 신성자동차지회

※ 사진 다운 링크 :
서울시 중구 정동길 5(정동 22-2) 경향신문사 별관 6층
TEL. 02-2670-9555 (가입상담 1811-9509)
FAX. 02-2679-3714 E-mail : kmwu@jinbo.net
Copyrightⓒ 2017 전국금속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